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자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바 의사들이 출장한 사실에 대하여 출장부의 기록이 없고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 활동은 업무수행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활동의 성격이 크므로 자기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배제는 합당함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자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바 의사들이 출장한 사실에 대하여 출장부의 기록이 없고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 활동은 업무수행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활동의 성격이 크므로 자기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배제는 합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ㅇㅇㅇ공단 소속 병원이다.
(2) 청구인은 1997년에는 총인원 311명에게 근로소득금액 6,878,229,480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계 255,821,779원을, 1998년에는 총인원 304명에게 근로소득금액 7,317,720,140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계 234,643,31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차량운영 및 차량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별정직(기사지원 전용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집행간부)과 1급 직원[사무직, 의사직(1998. 10. 1.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부장 300,000원과 전문의 2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의무직, 간호직, 약무직, 기술직 등]은 월정액 300,000원, 2급 직원(단위 사업소장)은 월정액 200,000원, 3급 직원(단위 사업소장)은 월정액 100,000원을 지급하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사본을 제출한 사람 중 2ㆍ3급 직원은 지급액 전액을, 별정직ㆍ1급 직원은 지급액 중 200,000원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산출하였고 또 대기당직비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위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였다.
(4) ㅇㅇ지방국세청장은 ㅇㅇㅇㅇㅇㅇ공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차량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200,000원 이내의 금액만 해당되는데도 위 공단 소속 5개 병원에서는 내부 진료행위에 주로 종사하는 의사들이 소유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의사들이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과 과세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대기당직비를 각자의 해당연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처분청 외 4개 병원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2000. 1. 27. 접수하여 자가운전보조금 계 184,593,550원(1997년 51,793,550원, 1998년 51,600,000원)과 대기당직비 계 81,200,000원(이 금액은 1997년분 지급액이고, 1998년분은 근로소득으로 이미 신고하였다)을 의사들(1997년 25명, 1998년 24명) 각자의 해당연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하여 2000. 2. 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그 후 청구인은 의사들이 지급받은 위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만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7) 그런데 청구인은 의사들이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에 출장하여 새로운 의료정보의 습득과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출장명령부 등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7년과 1998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누락된 의사들의 자가운전보조금을 각 해당연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