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면세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면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48 선고일 2000.07.19

면세대상물품을 수입하였더라도 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감면신청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감면신청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한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9. 12. 19.에 수입한 제조담배인 ○○(○○) 3,800 피씨(PC)에 대하여 같은 달 23. 면세되는 관세 등 계 5,559,310원(관세 5,053,920원과 부가가치세 505,390원을 합한 것, 이하 “이 사건 관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 신고ㆍ납부한 후 2000. 1. 4. 위 과오납금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과오납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0. 1. 13.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입신고를 한 ㅇㅇ관세사무소 관세사 ㅇㅇㅇ이 업무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관세 등을 산출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납부하였으나, 제조담배는 관세법 제30조 제19호 에 규정된 면세대상물품에 해당되어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6조(청구인은 제2-1-17조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2-1-16조의 오류이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생략되고, 감면분납유예번호(감면액)의 기재를 누락한 채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단순한 오류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납세신고 정정승인을 하여 관세감면이 되어야 하며, 또한 제조담배는 지방세법 제233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관세까지 납부한 것은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면세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면세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을 대리한 관세사 ㅇㅇㅇ은, 청구인이 1999. 12. 19.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품명은 ○○(○○)로, 거래품명은 ○○(○○)로, 수량은 3,800 피씨(PC)로, 과세가격은 12,634,818원으로, 관세는 세율을 40%로 하여 5,053,920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10%로 하여 1,768,870원으로 각 기재하고, 감면분납유예부호(감면액)란은 공란으로 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1999. 12. 23.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관세 등 계 6,822,790원(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다)을 자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수입한 위 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19호 에 규정된 면세대상물품인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라고 하여 수입신고오류를 이유로 1999. 12. 28. 관세를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1,263,480원으로 한 납세신고 정정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달 30. 위 정정신청을 승인하였다.

(3) 청구인은 자진납부한 세액 6,822,790원 중 이 사건 관세 등 계 5,559,310원이 면세되어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00. 1. 4. 관세 등 과오납금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관세 등 과오납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같은 달 13. 이 사건 관세 등을 과세하는 세액경정결정을 하였고, 관세 등 과오납금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관세법 제30조 는 제19호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가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6조 제1항은 법 제30조의 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대상물품이 확인되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1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이며, 청구인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수입신고서에도 감면분납유예부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제조담배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에 의한 관세감면신청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간이한 방법인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면세대상물품을 수입하였더라도 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감면신청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감면신청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한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제조담배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이 수입신고서를 수리하기 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세 등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세 등은 과오납금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관세와 담배소비세는 그 과세요건이 서로 다르고, 수입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후 추가로 관세를 납부한 것은 이중으로 조세를 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진신고ㆍ납부로 인한 청구인의 관세 등 과오납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 과오납금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관세 등 과오납금환급신청에 대하여 관세 등 과오납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