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물품을 수입하였더라도 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감면신청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감면신청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한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하여야 하는 것임.
면세대상물품을 수입하였더라도 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감면신청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감면신청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한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9. 12. 19.에 수입한 제조담배인 ○○(○○) 3,800 피씨(PC)에 대하여 같은 달 23. 면세되는 관세 등 계 5,559,310원(관세 5,053,920원과 부가가치세 505,390원을 합한 것, 이하 “이 사건 관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 신고ㆍ납부한 후 2000. 1. 4. 위 과오납금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과오납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0. 1. 13.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을 대리한 관세사 ㅇㅇㅇ은, 청구인이 1999. 12. 19.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품명은 ○○(○○)로, 거래품명은 ○○(○○)로, 수량은 3,800 피씨(PC)로, 과세가격은 12,634,818원으로, 관세는 세율을 40%로 하여 5,053,920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10%로 하여 1,768,870원으로 각 기재하고, 감면분납유예부호(감면액)란은 공란으로 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1999. 12. 23.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관세 등 계 6,822,790원(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다)을 자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수입한 위 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19호 에 규정된 면세대상물품인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라고 하여 수입신고오류를 이유로 1999. 12. 28. 관세를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1,263,480원으로 한 납세신고 정정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달 30. 위 정정신청을 승인하였다.
(3) 청구인은 자진납부한 세액 6,822,790원 중 이 사건 관세 등 계 5,559,310원이 면세되어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00. 1. 4. 관세 등 과오납금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관세 등 과오납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같은 달 13. 이 사건 관세 등을 과세하는 세액경정결정을 하였고, 관세 등 과오납금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3)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6조 제1항은 법 제30조의 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대상물품이 확인되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관세 등 과오납금환급신청에 대하여 관세 등 과오납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