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 사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46 선고일 2000.07.19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 등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융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ㅇㅇㅇㅇ공업사의 대표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3,403,007,567원으로, 필요경비는 3,295,446,627원으로 하고 1,60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05,960,94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1,663,750원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1,495,840원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299,168원을 1998. 5. 31.자로 각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3,466,928,305원으로, 필요경비는 3,421,873,386원으로, 결손액 13,503,034원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58,557,953원으로 하고 1,60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56,957,953원으로 하여 중간예납액 13,645,100원을 제외하면 자진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1999. 5. 31.자로 신고하여 중간예납액에서 결정세액 4,834,954원을 제외한 8,810,146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상반기에 증자기 등 기계류를 청구외 ㅇㅇ산업으로부터 708,170,000원에 구입하고 1997. 8. 3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나 위 기계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위 기계류의 구입을 위한 융자금 629,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59,657,720원과 위 기계류에 대한 감가상각비 186,967,85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23,848,662원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1,495,840원으로 각 경정하고, 199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272,192,773원으로 경정하여 1999. 10. 15.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0,990원과 농어촌특별세 329,080원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29,870원을 추가로 각 경정 부과, 고지하는 처분(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증자기 3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 338m 등(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ㅇㅇㅇㅇㅇㅇ공사로부터 629,000,000원을 융자받아 이 사건 기계설비의 설치공사를 ㅇㅇ산업에게 의뢰하여 공사진척에 따라 약속어음 16매 계 514,05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공사대금 708,17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를 구입하였고, 공사 완료시점인 1997. 8. 30.에 정당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재 생산가동하고 있음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사건 기계설비 구입자금에 따른 차입금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한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ㅇㅇㅇㅇ공업사의 대표로 증자기 3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 338m 등을 ㅇㅇㅇㅇ공업사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청구외 ㅇㅇ산업에 의뢰하여 1997년 상반기에 708,17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1997. 8. 30.에 위 ○○산업으로부터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증자기 2대 등의 기계설비 외에 1997. 7. 4.부터 1998. 5. 1.까지 신규로 증자기 3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 338m 등(이들 신규로 구입하려는 기계설비를 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금을 ㅇㅇㅇㅇㅇㅇ공사에 신청하여 1997. 7. 4. 융자승인을 받아 같은 해 9. 2. 융자금 629,000,000원(이하 “이 사건 융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음과 같이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3,403,007,567원으로, 필요경비는 3,295,446,627원(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1997년 지급이자 17,887,722원 포함)으로 하고 1,60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105,960,940원으로 하여 중간예납액 5,626,450원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21,663,750원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1,495,840원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299,168원을 1998. 5. 31.자로 각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3,466,928,305원으로, 필요경비는 3,421,873,386원(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1998년 지급이자 41,769,998원과 증자기들에 대한 8,494,262원의, 건조기에 대한 4,711,338원의,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한 9,031,302원의 각 감가상각비 외에 별도로 새로이 구입하였다는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186,967,856원의 감가상각비를 포함)으로, 결손액 13,503,034원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58,557,953원으로 하고 1,60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56,957,953원으로 하여 중간예납액 13,645,100원을 제외하면 자진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1999. 5. 31.자로 신고하여 중간예납액에서 결정세액 4,834,954원을 제외한 8,810,146원을 환급받았다.

(4) 우리 원은 1999년 ㅇㅇㅇㅇㅇㅇ공사에 대한 감사때 ㅇㅇㅇㅇ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인 ㅇㅇㅇ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 상반기에 ○○도 ㅇㅇ시에 있는 청구외 ㅇㅇ산업에 의뢰하여 증자기 3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 338m 등을 ㅇㅇ산업으로부터 708,17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1997년 제2기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부족하게 징수결정한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결정하고,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1999. 9. 15.자로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4. 4. 20.부터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ㅇㅇㅇㅇ공업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1997년 상반기에 같은 도 ㅇㅇ시에 있는 ㅇㅇ산업이 위 기계설비 설치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공급자는 ㅇㅇ산업으로, 공급받는자는 ㅇㅇㅇㅇ공업사로, 공급가액은 708,170,000원으로, 세액은 70,817,000원으로, 작성연월일은 1997. 8. 30.로, 품목은 건조기(DR22)외 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1992. 6. 29. 제작된 증자기 1대(일련번호 00-0000)를 ㅇㅇㅇㅇ공업사에 설치하였고, 1996. 11. 11. 청구외 ㅇㅇ산업으로부터 증자기 2대(일련번호 00-000, 00-000)를 구입하였다.

② 청구인은 1997년 상반기(날짜 모름)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건조기 1대를 구입하였다.

③ 청구인은 1997년 상반기(날짜 모름)에 ㅇㅇ산업으로부터 컨베이어 시스템 약 100m를 설치하였다.

(5) 위 시정요구를 받은 ㅇㅇ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이 사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7년 1월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건조기 1대를 20,6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같은 해 1. 28.과 3. 28.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6월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42,0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같은 해 5. 31.과 6. 27.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자기 2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하여 각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이자(59,657,720원)를 1997년과 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1997년도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17,887,72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123,848,662원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1,495,840원으로 각 경정하고, 1998년도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186,967,856원과 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41,769,998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272,192,773원으로 경정하여 1999. 10. 15.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0,990원과 농어촌특별세 329,080원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29,870원을 추가로 각 경정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 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16회에 걸쳐 ㅇㅇ산업에게 약속어음 16매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14,0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ㅇㅇㅇㅇ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 ㅇㅇㅇ가 1999. 7월(날짜 모름) 작성한 건조기외 공사대금 지급명세서. (나) 청구인이 1997. 9. 15. ㅇㅇ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앞면과 뒷면 각 사본(발행일은 1997. 8. 14.로, 액면은 347,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은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ㅇㅇㅇㅇㅇㅇ공사에 이 사건 융자금을 신청할 1997. 7. 4.에 이미 증자기 3대는 1992. 6. 29. 또는 1996. 11. 11. 설치되었고, 건조기 1대 와 컨베이어 시스템 등도 청구인이 융자금을 신청하기 전인 1997년 상반기에 구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융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기계설비는 가공매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품목과 수량,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계설비들이 가공매입이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거래장부 등의 관계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1998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ㅇㅇㅇ공사에 융자금을 신청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계설비 외에 이 사건 융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이 구입한 기계설비가 없고, 이 사건 융자금을 이 사건 기계설비의 신규구입자금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그 사용용도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사의 경비 또는 이와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기계설비의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지급이자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경정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