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 등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융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 등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융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ㅇㅇㅇㅇ공업사의 대표로 증자기 3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 338m 등을 ㅇㅇㅇㅇ공업사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청구외 ㅇㅇ산업에 의뢰하여 1997년 상반기에 708,17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1997. 8. 30.에 위 ○○산업으로부터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증자기 2대 등의 기계설비 외에 1997. 7. 4.부터 1998. 5. 1.까지 신규로 증자기 3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 338m 등(이들 신규로 구입하려는 기계설비를 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금을 ㅇㅇㅇㅇㅇㅇ공사에 신청하여 1997. 7. 4. 융자승인을 받아 같은 해 9. 2. 융자금 629,000,000원(이하 “이 사건 융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음과 같이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3,403,007,567원으로, 필요경비는 3,295,446,627원(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1997년 지급이자 17,887,722원 포함)으로 하고 1,60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105,960,940원으로 하여 중간예납액 5,626,450원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21,663,750원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1,495,840원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299,168원을 1998. 5. 31.자로 각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3,466,928,305원으로, 필요경비는 3,421,873,386원(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1998년 지급이자 41,769,998원과 증자기들에 대한 8,494,262원의, 건조기에 대한 4,711,338원의,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한 9,031,302원의 각 감가상각비 외에 별도로 새로이 구입하였다는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186,967,856원의 감가상각비를 포함)으로, 결손액 13,503,034원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58,557,953원으로 하고 1,60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56,957,953원으로 하여 중간예납액 13,645,100원을 제외하면 자진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1999. 5. 31.자로 신고하여 중간예납액에서 결정세액 4,834,954원을 제외한 8,810,146원을 환급받았다.
(4) 우리 원은 1999년 ㅇㅇㅇㅇㅇㅇ공사에 대한 감사때 ㅇㅇㅇㅇ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인 ㅇㅇㅇ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 상반기에 ○○도 ㅇㅇ시에 있는 청구외 ㅇㅇ산업에 의뢰하여 증자기 3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 338m 등을 ㅇㅇ산업으로부터 708,17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1997년 제2기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부족하게 징수결정한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결정하고,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1999. 9. 15.자로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4. 4. 20.부터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ㅇㅇㅇㅇ공업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1997년 상반기에 같은 도 ㅇㅇ시에 있는 ㅇㅇ산업이 위 기계설비 설치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공급자는 ㅇㅇ산업으로, 공급받는자는 ㅇㅇㅇㅇ공업사로, 공급가액은 708,170,000원으로, 세액은 70,817,000원으로, 작성연월일은 1997. 8. 30.로, 품목은 건조기(DR22)외 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1992. 6. 29. 제작된 증자기 1대(일련번호 00-0000)를 ㅇㅇㅇㅇ공업사에 설치하였고, 1996. 11. 11. 청구외 ㅇㅇ산업으로부터 증자기 2대(일련번호 00-000, 00-000)를 구입하였다.
② 청구인은 1997년 상반기(날짜 모름)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건조기 1대를 구입하였다.
③ 청구인은 1997년 상반기(날짜 모름)에 ㅇㅇ산업으로부터 컨베이어 시스템 약 100m를 설치하였다.
(5) 위 시정요구를 받은 ㅇㅇ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이 사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7년 1월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건조기 1대를 20,6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같은 해 1. 28.과 3. 28.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6월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42,0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같은 해 5. 31.과 6. 27.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자기 2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하여 각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이자(59,657,720원)를 1997년과 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1997년도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17,887,72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123,848,662원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1,495,840원으로 각 경정하고, 1998년도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186,967,856원과 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41,769,998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272,192,773원으로 경정하여 1999. 10. 15.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0,990원과 농어촌특별세 329,080원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29,870원을 추가로 각 경정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 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16회에 걸쳐 ㅇㅇ산업에게 약속어음 16매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14,0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ㅇㅇㅇㅇ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 ㅇㅇㅇ가 1999. 7월(날짜 모름) 작성한 건조기외 공사대금 지급명세서. (나) 청구인이 1997. 9. 15. ㅇㅇ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앞면과 뒷면 각 사본(발행일은 1997. 8. 14.로, 액면은 347,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가공매입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