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45 선고일 2000.07.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4. 20. ㅇㅇㅇㅇ공업사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년 상반기에 청구외 ㅇㅇ산업에 의뢰하여 증자기 등 기계류를 708,17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1997. 8. 30. ㅇㅇ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0,817,000원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1999. 10. 13.자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128,730원(가산세 14,163,40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ㅇㅇㅇㅇ공업사 설비투자공사(증자기 3대 및 건조기 1대, 컨베이어 시스템 338m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ㅇㅇ산업에 의뢰하여 공사진척에 따라 약속어음 16매 계 514,05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공사대금 708,17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완료시점인 1997. 8. 30.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기계설비를 현재 생산가동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08,170,000원(약속어음으로 지급한 514,050,000원 포함)에 대한 매입세액 70,817,000원 전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년 상반기에 청구외 ㅇㅇ산업에 의뢰하여 증자기 등 기계류를 708,17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1997. 8. 30.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이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0,817,000원을 공제하였다.

(2) 우리 원은 1999년 ㅇㅇㅇㅇㅇㅇ공사에 대한 감사때 ㅇㅇㅇㅇ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인 ㅇㅇㅇ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 상반기에 ○○도 ○○시에 있는 청구외 ㅇㅇ산업으로부터 증자기 3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 338m 등을 708,17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세액 70,817,000원)를 교부받은 후 1997년 제2기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부족하게 징수결정한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결정하도록 1999. 9. 15.자로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4. 4. 20.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업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1997년 상반기에 같은 도 ○○시에 있는 ㅇㅇ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공급자는 ㅇㅇ산업으로, 공급받는자는 ○○공업사로, 공급가액은 708,170,000원으로, 세액은 70,817,000원으로, 작성연월일은 1997. 8. 30.로, 품목은 건조기(DR22)외 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1992. 6. 29. 제작된 증자기 1대(일련번호 00-0000)를 ○○공업사에 설치하였고, 1996. 11. 11. 청구외 ㅇㅇ산업으로부터 증자기 2대(일련번호 00-000, 00-000)를 구입하였다.

② 청구인은 1997년 상반기(날짜 모름)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건조기 1대를 구입하였다.

③ 청구인은 1997년 상반기(날짜 모름)에 ㅇㅇ산업으로부터 컨베이어 시스템 약 100m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3)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7년 1월에 건조기 1대를 20,600,000원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같은 해 1. 28.과 3. 28.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7년 6월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42,000,000원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같은 해 5. 31.과 6. 27. 교부받았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708,17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70,817,000원 전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1999. 10. 13.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128,73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 고지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 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16회에 걸쳐 ㅇㅇ산업에게 약속어음 16매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14,0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 이ㅇㅇ가 1999. 7월(날짜 모름) 작성한 건조기외 공사대금 지급명세서. (나) 청구인이 1997. 9. 15. ㅇㅇ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앞면과 뒷면 각 사본(발행일은 1997. 8. 14.로, 액면은 347,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인도연월일, 거래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998. 8. 1. 개정되기 전의 것) 5-3-3의2…17은 공급시기 경과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이 1997. 8. 30.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재화 및 용역이 공급된 1997년 상반기와 거래시기가 다르고, 청구인이 증자기 3대 및 건조기 1대, 컨베이어 시스템 338m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에 대한 주장과 달리 증자기 3대는 1992. 6. 29. 또는 1996. 11. 11. 설치된 것이며, 청구외 ㅇㅇ산업이 청구인에게 건조기 1대 및 약 100m 정도 길이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공급한 것이 인정되나 청구외 ㅇㅇ산업이 위 건조기와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한 세금계산서 4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인 공급품목과 수량, 인도연월일 및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계약서, 거래장부 등의 관계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1997년 상반기가 경과한 후인 1997. 8. 30.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교부받아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것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리고 공급시기를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부인하면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