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4. 20. ㅇㅇㅇㅇ공업사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년 상반기에 청구외 ㅇㅇ산업에 의뢰하여 증자기 등 기계류를 708,17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1997. 8. 30. ㅇㅇ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0,817,000원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1999. 10. 13.자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128,730원(가산세 14,163,40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7년 상반기에 청구외 ㅇㅇ산업에 의뢰하여 증자기 등 기계류를 708,17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1997. 8. 30.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이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0,817,000원을 공제하였다.
(2) 우리 원은 1999년 ㅇㅇㅇㅇㅇㅇ공사에 대한 감사때 ㅇㅇㅇㅇ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인 ㅇㅇㅇ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 상반기에 ○○도 ○○시에 있는 청구외 ㅇㅇ산업으로부터 증자기 3대, 건조기 1대 및 컨베이어 시스템 338m 등을 708,17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세액 70,817,000원)를 교부받은 후 1997년 제2기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부족하게 징수결정한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결정하도록 1999. 9. 15.자로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4. 4. 20.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업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1997년 상반기에 같은 도 ○○시에 있는 ㅇㅇ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공급자는 ㅇㅇ산업으로, 공급받는자는 ○○공업사로, 공급가액은 708,170,000원으로, 세액은 70,817,000원으로, 작성연월일은 1997. 8. 30.로, 품목은 건조기(DR22)외 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1992. 6. 29. 제작된 증자기 1대(일련번호 00-0000)를 ○○공업사에 설치하였고, 1996. 11. 11. 청구외 ㅇㅇ산업으로부터 증자기 2대(일련번호 00-000, 00-000)를 구입하였다.
② 청구인은 1997년 상반기(날짜 모름)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건조기 1대를 구입하였다.
③ 청구인은 1997년 상반기(날짜 모름)에 ㅇㅇ산업으로부터 컨베이어 시스템 약 100m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3)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7년 1월에 건조기 1대를 20,600,000원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같은 해 1. 28.과 3. 28.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7년 6월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42,000,000원에 ㅇㅇ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같은 해 5. 31.과 6. 27. 교부받았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708,17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70,817,000원 전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1999. 10. 13.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128,73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 고지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 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16회에 걸쳐 ㅇㅇ산업에게 약속어음 16매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14,0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업사의 사실상 관리인 이ㅇㅇ가 1999. 7월(날짜 모름) 작성한 건조기외 공사대금 지급명세서. (나) 청구인이 1997. 9. 15. ㅇㅇ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앞면과 뒷면 각 사본(발행일은 1997. 8. 14.로, 액면은 347,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부인하면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