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 중 일부가 영업권에 관한 보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44 선고일 2000.07.19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공문에 첨부된 보상목록에 의하면 지장물과 별도로 영업권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지장물 등에 대한 평가를 대행한 평가법인이 영업권을 9300만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손실보상금 중 일부는 영업권에 관한 보상이라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소유주는 알 수 없다)상에서 버섯재배사 외 88종의 물건(이하 ‘위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ㅇㅇ농산이라는 상호로 버섯재배 및 판매를 하던 중, 1997. 11. 5. ○○시 교육청(이하 ‘위 교육청’이라 한다)이 과학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위 대지와 함께 위 지장물 등을 수용함에 따라 청구인은 위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155,360,800원(이하 ‘위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94,360,000원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었다.
  • 나. 처분청은 일시재산소득인 위 영업권에 대하여 1999. 10. 4.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6,695원을 고지,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경정하여 위 손실보상금 중 영업권에 관한 보상액을 93,000,000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2000. 6. 15.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6,933원을 고지,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위 교육청과 위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협의를 하여 위 손실보상금으로 155,360,8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손실보상금은 위 지장물에 관한 것이고 영업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당시 위 교육청은 위 보상금이 버섯재배사 외 88종의 물건에 관한 것이고 영업상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1997. 9. 25.자로 ○○시 교육감이 청구인에 보낸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의 손실보상목록에도 버섯재배사 외 88종이라고만 되어 있다.

(2) 또한 지장물손실보상계약서의 물건보상목록에 있는 상황버섯종균 30,000개의 원가만도 60,000,000원에 달하여 위 손실보상금 중 93,000,000원이 영업권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 상황버섯종균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겨우 2,360,800원에 불과하여 위 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위 손실보상금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그 후 ㅇㅇ동으로 이전하여 위 ㅇㅇ농산 명의로 계속 버섯재배를 하고 있어 영업상의 비법 및 영업이익을 위 교육청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교육청에 영업권을 양도하여 손실보상을 받았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 중 일부가 영업권보상에 관한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5년부터 위 대지상에서 위 지장물을 설치하고 ‘ㅇㅇ농산’이라는 상호로 버섯재배 및 판매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9. 25.자로 ○○시교육청으로부터 과학전시관 건립부지에 편입된 위 지장물에 대하여 155,360,8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계약체결에 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 물건보상목록에는 위 지장물과 별도로 영업권에 관한 것이 명기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7. 11. 4. ○○시 교육감과 위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물건보상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명세서의 번호 27, 28, 29란에는 영업권, 동력분무기, 상황버섯원균 3만개를 일괄하여 보상금액이 94,3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위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평가를 하였던 ㅇㅇ감정평가법인이 1999. 3. 16. 위 교육청에 보낸 감정평가결과세부내역회신을 보면 위 번호 27, 28, 29의 손실보상금 중 영업권은 93,000,000원, 동력분무기는 60,000원, 상황버섯원균(총 30,000개)은 1,3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1997. 11. 5. 위 교육청으로부터 위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55,360,800원을 수령하였다.

(6) 처분청은 당초 위 손실보상금 중 94,360,000원을 영업권에 관한 보상으로 보아 1999. 10. 2.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6,695원을 고지,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위 손실보상금 중 영업권에 관한 보상을 93,000,000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2000. 6. 15. 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6,933원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영업권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손실보상금 전액은 위 지장물에 관한 것이고 영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 손실보상협의요청서에 첨부된 물건보상목록은 일련번호 1-88번까지 지장물을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번호를 달리하여 영업권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교육청과 체결한 손실보상계약서에 첨부된 물건보상명세서에 동력분무기 등과 함께 영업권이 일괄평가되었음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ㅇㅇ감정평가법인이 위 동력분무기 등과 일괄 평가되었던 위 영업권의 평가금액이 93,000,000원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영업권에 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