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적수는 연말 현재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잔액에 365일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타법인주식가액의 적수는 취득가액에 그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자기자본적수는 연말 현재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잔액에 365일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타법인주식가액의 적수는 취득가액에 그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과 제43조의2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이하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산식[지급이자 ×{타법인 주식가액과 (차입금-자기자본×2) 중 적은 금액}/ 차입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산식 중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타 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타법인의 주식취득가액 계 7,579,551,980원을 연도말 현재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 3,667,064,730원을 계상함에 따라 자산총액이 연도말에 위 평가손 금액만큼 작아졌으나 적수란 매일매일의 잔액을 더한 값이라 할 것이고 자기자본은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되어 매일매일 잔액으로 그 적수를 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적수의 개념과 위 관계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1997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은 1996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364일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위 평가손을 차감하였던 1997. 12. 31.(1일)만은 이날의 자기자본으로 하여 적수를 계산하면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위 주식취득가액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기자본 적수를 매일매일 잔액의 합계액(이하「일일잔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산출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위배하여연도말 잔액×365(이하「연말잔액의 환산액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청구인이 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1)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에 따르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그 적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타 법인의 주식가액은 1997년 말에 평가손을 차감한 잔액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연말 현재의 평가손금액을 차감한 주식장부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 주식취득일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다.
(1) 주위적 청구 자기자본의 적수를 연말잔액의 환산액으로 산출하여 기준초과차입금보유 법인을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주식취득일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적수를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청구인은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ㅇㅇㅇ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은 14,077,639,421원이고 유가증권평가손실 3,667,064,730원을 포함한 당기순손실이 3,852,583,095원이나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세무회계상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한 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차손(△74,027,550원)으로 산출되어 과세표준금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 46,999,808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1998. 3. 31.자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을 감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에 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인데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족하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1999. 8. 3.자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같은 해 9. 16.자로 ‘불채택’ 결정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가) 지급이자 1,623,169,101원을 이자율(9.00%~12.50%)에 따라 산출하면 차입금적수는 5,697,640,459,413원(①)이 된다. (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35,387,402,737원에서 부채총계 30,013,023,574원을 차감한 5,374,379,163원에 365일을 곱하면 자기자본적수는 1,961,648,394,495원이고 그 2배는 3,923,296,788,990원(②)이 된다. (다) 타 법인의 주식으로 ○○은행 481,377주, ○○종금 69,941주와 ○○증권 22,694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취득가액 계 7,579,551,980원을 그 보유기간(16일~349일)에 따라 적수를 산출하면 1,839,757,443,200원(④)이 된다. (라) 따라서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청구인은 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이 되는데 그 초과금액 1,774,343,670,423원(①-②=③)은 타 법인주식의 적수(④)보다 적어 이 금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이자를 산출하면 그 금액은 505,482,900원(지급이자 1,623,169,101원× ③/①)이 된다.
(4)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999. 9. 20.자로 과세적부심사 처리결과(불채택 결정)를 통보받고 위 손금불산입대상금액 505,482,900원을 익금가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431,455,350원에 대한 법인세 144,148,170원을 1999. 10. 15.자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이 아니거나 타 법인주식의 적수를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가) 자기자본의 적수를 산출하면서 처분청의 계산방법[위 (3)항 (나)]으로 산출한 자기자본 5,374,379,163원을 1일만 계산한 금액과 부채총계를 30,013,023,574원에서 3,898,080,111원(유가증권평가손 등의 금액으로 보인다)을 차감한 26,114,943,463원으로 줄여 산출한 자기자본 9,272,459,274원에 364일을 곱한 금액인 3,375,175,175,736원을 합하여 계 3,380,549,554,899원을 자기자본적수로 산출하였는데 이 금액의 2배는 6,761,099,109,798원이 되어 차입금적수 5,697,640,459,413원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법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일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연도말의 유가증권평가손을 계산하기 전의 가액을 364일로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계산방법인 것이다. (나) 처분청이 산출한 위 자기자본적수를 인정하면서 타 법인주식의 적수를 다시 계산하였는데 취득가액 계 7,579,551,980원에서 평가손 3,667,064,730원을 차감한 3,912,487,250원을 그 보유기간(16일~349일)에 따라 적수를 산출하면 그 금액이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 1,774,343,670,423원보다 적은 899,035,381,700원이 되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256,121,190원으로 산출 된다. 그러나 이 계산법도 타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평가손을 소급하여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적수를 산출한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계산방법인 것이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2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3조의2 제5항은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총차입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은제4항 및 제6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3항 제19호의2 별지 6-14호 서식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조정명세서 (갑), (을)에 의하면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를 차감한 후 여기에 사업연도 일수를 곱한 것을 적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자기자본의 적수는 매일매일 잔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자기자본적수를 산출하면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적수는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일일잔액의 합계액으로 적수를 계산하게 할 경우 기업은 자기자본계산을 위하여 사업연도 중 매일매일 결산을 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방법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할 것이므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소득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말잔액의 환산액으로 자기자본의 적수를 산출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기자본적수를 산출하면서 1997사업연도 말 현재의 잔액(5,374,379,163원)에 1일을 곱한 금액과 유가증권평가손 등을 차감하기 전의 잔액(9,272,459,274원)에 364일을 곱한 금액의 합계로 자기자본적수(3,380,549,554,899원)를 산출하여 이 금액의 2배(6,761,099,109,798원)가 차입금적수(5,697,640,459,413원)보다 많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법인이 아니라고 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일일잔액의 합계액으로 자기자본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는 매일매일의 잔액을 산출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방법으로 자기자본적수를 산출하여 달라는 것이고 또 처분청의 자기자본적수산출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타 법인주식의 적수는 그 평가손을 차감한 연말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자로부터 연말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타 법인주식의 적수는 그 취득가액에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평가손을 차감한 연말잔액을 기준으로 취득일자로부터 소급하여 적수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