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한 부동산양도신고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 보아 신고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한 부동산양도신고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 보아 신고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ㅇㅇ목장조합원들의 공유토지 1,682,463㎡ 중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 50,329.3㎡이다.
(2) 청구인이 1997. 8월(날짜 모름) 기명ㆍ날인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을 위한 위임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66,580,000원으로, 잔금 지급일은 1997. 8. 30.자로 되어있으며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은 1997. 8. 25.자로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11통을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은 1997. 8. 20.자로 되어있고, 잔금 지급일은 같은 해 8. 30.자로 되어있으며, 매매대금의 합계액은 66,580,000원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1997. 9. 2.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은 연명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인 1997. 8. 20.을 등기 원인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8. 30.자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66,58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같은 해 8. 25.자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2,204,487원(양도가액 139,449,532원 - 취득가액 46,847,539원 - 필요경비 397,506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22,021,570원을 같은 해 12. 16.자로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6. 11.자로 위 고지세액 중 17,000,000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후 1998. 6. 17. 양도소득세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매대금 20,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ㅇㅇㅇ의 시인서, 공동목장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민원고충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1998. 6. 19. 위 민원고충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0,000,000원은 공시지가 136,449,532원 대비 14.65%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보정요구에 대하여 1998. 6. 27. 이 사건 토지는 ㅇㅇ목장조합 조합원들의 공유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으로서 각 조합원은 그 소유지분을 20,000,000원 이상으로 매매한 적이 없고 ㅇㅇ목장조합규약에 의하면 1964년 ㅇㅇ리에 거주한 사람만이 조합원으로 될 수 있고 청구외 ㅇㅇㅇ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있어 20,000,000원 이상으로 매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입증서류로서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잔액증명서, 청구외 ㅇㅇㅇ의 차용증서 등을 첨부하여 보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의 표시가 없고, 부동산의 표시도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토지는 별지양도부동산 명세와 같이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등 25필지 1,682,463㎡ 중 청구인 소유 지분은 50,329.3㎡인데도 필지별 면적이나 청구인 소유 지분율을 명시함이 없이 위 같은 면 같은 리 ○○번지 등 16 필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고, 차용증서도 청구외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차용인 ㅇㅇㅇ은 청구인의 출가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6,58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동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92,204,487원에 미달하므로 위 실지양도가액(66,58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1997. 12. 16.자로 결정ㆍ고지하였던 양도소득세 22,021,570원을 14,642,4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1998. 10. 9.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바) 그런데 청구인은 1997. 12. 16.자로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여 고지한 1998. 10. 9.자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전 당초의 납부고지(1997. 12. 16.)에 따라 1998. 6. 11. 납부하였던 17,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1999. 8. 27. ㅇㅇ지방법원에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국가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 10. 5.자로 청구인에게 1998. 10. 9.자 부과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1항은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은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3.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 및 국세청 예규(재일 01254-3474, 1991. 11. 8.)에 따라 청구인이 한 부동산양도신고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보아 부동산양도신고서상의 매매대금 66,58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92,204,487원이 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부동산 명세 금액:원 양도부동산 청구인 주장 부동산 양도신고 및 등기 소재지 지목 지적(㎡) 계약일 잔금 지급일 양도가액 계약일 잔금 지급일 양도가액 전체 양도 계 1,682,463 50,329.3 20,000,000 66,580,000
○○리 ○○번지 임야 36,221 1,574.8 불명 ‘96.3.8. ‘97.8.20 ‘97.8.30 2,363,000 〃 ○○번지 〃 13,580 2,263.3 〃 〃 〃 〃 4,527,000 〃 ○○번지 〃 397,286 4,566.5 〃 〃 〃 〃 2,284,000 〃 ○○번지 〃 107,405 3,703.6 〃 〃 〃 〃 1,852,000 〃 ○○번지 목장용지 8,598 955.3 〃 〃 〃 〃 956,000 〃 ○○번지 〃 2,284 380.6 〃 〃 〃 〃 381,000 〃 ○○번지 임야 11,445 817.5 〃 〃 〃 〃 818,000 〃 ○○번지 〃 5,577 697.1 〃 〃 〃 〃 1,373,000 〃 ○○번지 〃 3,597 449.6 〃 〃 〃 〃 〃 ○○번지 〃 35,576 1,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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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18,000 〃 ○○번지 도로 3,596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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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번지 임야 2,7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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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번지 〃 39,791 1,170.3 〃 ‘96.3.8. 〃 〃 44,882,000 〃 ○○번지 도로 2,741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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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번지 임야 4,87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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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번지 〃 967,170 28,446.1 〃 ‘96.3.8. 〃 〃 〃 ○○번지 도로 1,507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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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번지 임야 1,207 35.5 〃 ‘96.3.8. 〃 〃 〃 ○○번지 〃 8,394 763.0 〃 〃 〃 〃 4,726,000 〃 ○○번지 도로 687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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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번지 임야 7,987 726.0 〃 ‘96.3.8. 〃 〃 〃 ○○번지 〃 10,248 931.6 〃 〃 〃 〃 〃 ○○번지 〃 7,029 639.0 〃 〃 〃 〃 〃 ○○번지 도로 1,99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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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번지 임야 949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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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