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40 선고일 2000.07.19

내부거래로 의제된 본점과 지점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고, 세법이 정한 가산세 부과요건인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ㅇㅇ산업 (주) ㅇㅇ지점(이하 “ㅇㅇ지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1996. 5. 30. ㅇㅇ지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며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에서 ㅇㅇ지점으로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각 과세기간(이하 “각 과세기간”이라 한다)별로 아스팔트를 반출하고 공급가액 계 9,748,493,58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첨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별지 목록 기재 ② 당초매출세액 계 1,094,134,587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지점에 아스팔트를 반출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내부거래이므로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1999. 11. 25.자로 각 과세기간별로 별지 목록 기재 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 194,969,871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장인 본점에서 종된 사업장인 ㅇㅇ지점으로 아스팔트를 반출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원인무효로 인하여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납부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세에 가산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대법원판례(대법원 1990. 6. 26. 선고 00누0000 판결)와 국세청예규(부가 46015-947, 1997. 4. 29.)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ㅇ구 ㅇ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층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ㅇㅇ산업 (주) ㅇㅇ지점을 설립하였고, 1996. 5. 30. 본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ㅇㅇ지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에서 ㅇㅇ지점으로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아스팔트를 반출하고 별지 목록 기재 ① 내부거래가액 계 9,748,493,58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지점에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첨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별지 목록 기재 ② 당초매출세액 계 1,094,134,587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④ 내부거래세액 계 974,849,350원을 공제하였다.

(4)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ㅇㅇ지점으로 아스팔트를 반출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내부거래이므로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내부거래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1999. 11. 3.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1999. 11. 5.자로 각 과세기간별로 별지 목록 기재 ⑦ 고지세액 계 1,278,419,6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계 108,600,460원 및 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계 194,969,868원을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5)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 1999. 11. 25. 각 과세기간별로 별지 목록 기재 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 194,969,871원을 청구인게게 부과ㆍ고지하였고, 환급세액 974,849,358원에서 위 가산세 194,969,871원을 차감하여 779,879,480원을 환급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ㅇㅇ지점에 아스팔트를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어야 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위 내부거래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내부거래가액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납부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라 함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 등 부수의무 내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로서 그 과세요건이 본세와 달리 세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가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ㅇㅇ지점으로 아스팔트를 반출하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공급가액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 록 (단위: 원) 과세 기간

① 내부거래가액

② 당초매출세액

③ 경정매출세액

④ 내부거래세액 1996년 제2기 1,696,955,150 169,849,515 150,000 169,695,515 1997년 제1기 1,679,701,750 167,970,175 0 167,970,175 1997년 제2기 1,134,284,800 175,327,867 61,899,387 113,428,480 1998년 제1기 872,273,180 109,047,896 21,820,578 87,227,318 1998년 제2기 2,753,741,000 310,779,300 35,405,200 275,374,100 1999년 제1기 1,611,537,700 161,163,834 10,064 161,153,770 계 9,748,493,580 1,094,134,587 119,285,229 974,849,358 과세 기간

⑤ 신고불성실 가산세

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⑦ 고지세액

⑧ 환급세액 (④-⑥) 1996년 제2기 16,969,500 33,939,103 220,604,110 135,756,412 1997년 제1기 16,797,017 33,594,035 218,361,220 134,376,140 1997년 제2기 11,342,848 22,685,696 147,457,020 90,742,784 1998년 제1기 8,722,731 17,445,463 113,395,510 69,781,855 1998년 제2기 27,537,410 55,074,820 357,986,330 220,299,280 1999년 제1기 27,230,954 32,230,754 220,615,470 128,923,016 계 108,600,460 194,969,871 1,278,419,660 779,879,48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