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그 밖의 영수증 사본 등 증빙을 갖추어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도 없이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그 밖의 영수증 사본 등 증빙을 갖추어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도 없이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처분청은 1999. 7. 18.자로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561,433,420 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의 가액 중 청구인들이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에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로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1999. 1. 15. 국세청훈령 제1336호) 제19조 제1항에서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을 하며,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는 “채택결정을 하거나 심사제외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즉시 그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1996. 12. 31. 처분청에 이 사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외 5필지의 토지 계 7,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고하고 그 양도대금 1,048,870,000원의 사용내역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액 34,528,530원, 병원비 4,757,560원, 위 법인의 부채상환액 596,487,718원, 도로사용료 지급액 48,000,000원, 부동산 소개비 지급액 40,000,000원, 피상속인 개인부채 상환 및 생활비 225,096,192원, 피상속인의 아들(청구인 중 ㅇㅇㅇ) 아파트 구입비 100,000,000원 계 1,048,870,000원으로 신고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689,480,546원에 이 사건 토지 중 토지형질변경을 조건으로 ㅇㅇㅇㅇㅇ조합중앙회와 326,000,000원에 매매계약되었다가 잔금 수령 후 조건 불성취로 계약이 해제된 위 ㅇㅇ리 ○○번지 외 1필지 2,343㎡의 토지를 시가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에 추가로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1,015,480,546원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위 ㅇㅇ리 ○○번지 외 3필지 5,196㎡의 양도대금 722,870,000원 중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34,528,530원, 지출증빙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 병원비 4,757,560원, 그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 아파트 구입비 100,000,000원 계 139,286,090원은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고 위 법인 및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액, 도로사용료 지급액, 부동산소개비 지급액 등 나머지 583,583,910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증빙이 없고 위 법인 부채에 대한 관련성 및 지출증빙이 전혀 없으며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하여도 이자지급사실 등 구체적 증빙의 제출이 없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5. 7. 25. 양도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279,680,76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액을 866,264,670원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1,015,480,546원,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액을 866,264,670원, 제4조에 의한 증여가산액을 100,000,000원, 제4조의 공제액을 85,000,000원,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648,000,000원으로 산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248,745,216원으로 하고 납부할 상속세액을 617,015,006원으로 결정한 후 기납부세액 4,003,240원을 차감한 613,011,766원을 추가고지할 것임을 1999. 4. 9. 청구인들에게 결정전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ㅇㅇ리 ○○번지 외 1필지 2,343㎡의 토지는 매매계약 해제전에 이미 대금이 청산되었고 매수인인 ㅇㅇㅇㅇㅇ조합중앙회에서 지급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후 청구외 ㅇㅇㅇ에게 그 토지를 직접 양도하고 대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해당되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1,328,550,760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위 법인의 부채상환 등에 596,487,718원, 위 법인의 외환대전 결제에 110,243,446원, 피상속인의 개인부채 상환에 130,000,000원, 도로사용료 및 중개 수수료 지급에 88,000,000원, 기타 생활비 등에 264,532,506원, 상속인 아파트 구입 등에 139,286,09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요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입금되거나 개인부채상환 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 및 위 법인의 예금통장, 위 법인의 1995년 및 1996년도 결산서, 가수금원장,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등기부 등본, 토지매매계약서, 도로사용료 및 부동산소개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1999. 4. 26.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4) 위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 내에 설치된 ○○위원회에서는 위 (2)항의 매매계약 해제된 토지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하고, 개인의 생활비 및 부채상환의 경우 실제사용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위 법인이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여부와 법인청산 후 그 대여금에 대한 구상권포기의 적정여부 등을 실지확인하는 조건으로 1999. 6. 25 “재조사” 결정하였다.
(5)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해제된 토지는 그 대금이 계약해제 전에 이미 피상속인에게 전액지급되었고 매수인인 ㅇㅇㅇㅇㅇ조합중앙회에서 그 지급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직접 회수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금융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금융기관이 방대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인의 가수금장부가 임의적인 서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수많은 자금의 입출입이 가능한 위 법인의 현금흐름만 가지고 개인재산의 양도대금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도로사용료 지급액, 피상속인의 개인부채상환 및 생활비지급액 등도 구체적 증빙이 불비하여 양도대금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1,048,870,000원에서 양도소득세납부액 등 139,286,090원만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909,583,910원과 이 사건 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279,680,760원을 합한 1,189,264,670원은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1999. 8. 25.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처분경위와 그 양도대금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 6.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7. 27.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은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과 공동담보로 채무자를 (주) ㅇㅇ상사, 근저당권자를 (주) ㅇㅇ은행(이하 ‘ㅇㅇ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1992. 9. 9.부터 1994. 10. 18.까지 6차례에 걸쳐 채권최고금액 합계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주택이 매매될 즈음인 1995. 6. 22.자로 모두 말소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79,680,760원으로 평가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95. 12. 14.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소재 이 사건 토지를 1,048,870,000원에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ㅇ조합중앙회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당일 계약보증금으로 209,774,000원을 받았고 1996. 3. 6. 잔금으로 839,096,000원을 받았다.
(7)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사청구 때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ㅇㅇㅇㅇㅇ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그 통장으로부터 인출된 돈이 입금된 법인의 예금통장. (나) 위 법인의 1995년 및 1996년 장부. (다) 피상속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채권자들이 인감증명, 거래예금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상환받았다는 채권자 6명의 확인서. 그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6. 3. 6.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상환하였다는 금액은 모두 206,175,000원이다. (라) 피상속인과 ㅇㅇㅇㅇㅇ조합중앙회 ㅇㅇ부장 ㅇㅇㅇ 사이에 1995. 12. 14.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매매계약서. 그 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약정에 의하면 “갑”(피상속인)은 “을”(ㅇㅇㅇㅇㅇ조합중앙회)이 매매대상 토지의 토지형질변경신청시까지 매매대상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타인소유토지와 향후 “을”이 출입도로의 확장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국유지)으로부터 “을”의 도로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승락서(또는 동의서)를 받아 “을”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ㅇㅇㅇ가 입회인으로 기명 날인하였다. (마) 위 (나)항의 출입도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승락 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지 30㎡의 토지사용을 승낙한 ㅇㅇㅇ, ㅇㅇㅇ이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토지사용승락서, 그리고 위 두사람이 받은 도로부지대금 48,000,000원의 영수증. (바)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소개비로 지급한 1995. 12. 18.자 40,000,000원, 1996. 3. 6.자 100,000,000원에 대한 공인중개사 ㅇㅇㅇ가 날인한 영수증. (사)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6. 7. 6. 다음 날인 같은 해 7. 7. ○○ㅇㅇㅇ호텔에서 결혼식을 거행한 피상속인의 장녀 ㅇㅇㅇ의 결혼비용 61,432,900원(혼수품 포함)의 명세. 청구인들은 위 호텔의 같은 날짜 예식비용청구서(예식비용이 모두 17,732,900원으로 신부 몫은 11,821,934원)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8) 1999. 8. 25.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ㅇㅇㅇㅇㅇ조합중앙회 영업부 발행 자기앞수표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1995. 12. 14. 계약금으로 받은 209,774,000원 중 200,000,000원(자기앞 수표 1억 원권 2매)은 1995. 12. 15. ㅇㅇ은행 ㅇㅇㅇㅇ역 지점의 000-000000-00000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6. 2. 13. 해지되어 그 원금과 이자발생액을 포함한 202,958,718원이 위 은행 위 지점의 000-000000 -00000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 1996. 4. 24. 10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의 000-00-000000 저축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1996. 3. 6. 잔금으로 받은 839,096,000원 중 445,000,000원(1억 원권 4매, 1천만 원권 5매로 입금되었으나 이중 5,000,000원은 현금으로 거슬러 갔다)은 같은 해 3. 9.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000-000000-00000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160,000,000원은 같은 해 3. 14. 위 법인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000-00-000000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리고 285,000,000원은 같은 해 3. 15. 위 (가)항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000-00-000000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ㅇㅇ상사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000-00-000000 보통예금계좌는 1996. 3. 14. 현재 잔액이 △31,331,814원인데 같은 날 위 (나)항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예금계좌에서 16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ㅇㅇ은행 ㅇㅇ ㅇㅇ동 지점에서 대체입금되고 같은 해 4. 2. 위 (가)항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000-00-000000 저축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6,911,000원이 입금되는 등 같은 해 3. 14.부터 8. 14.까지 39회에 걸쳐 계 621,096,154원이 입금되어 일부 소액의 현금지급을 제외하고는 같은 해 3. 14.부터 3. 18.까지 5회에 걸쳐 134,961,129원을 위 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거래처 지급어음을 결제하는 데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3. 14.부터 8. 21.까지 63회에 걸쳐 계 598,786,479원이 대체거래로 지급되었다. (라) 피상속인 이름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000-00-000000 계좌는 1996. 3. 14.현재 계좌 잔액이 8,672원인데 같은 해 3. 15. 285,000,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해 4. 24. 위 (가)항의 ㅇㅇ은행 ㅇㅇㅇㅇ역 지점에서 인출된 100,000,000원이 입금되는 등 같은 해 7. 24.까지 16회에 걸쳐 계 417,655,853원이 입금되어 일부 소액의 현금 지급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해 3. 21.부터 같은 해 7. 27.까지 34회에 걸쳐 계 404,102,418원이 대체거래로 지급되었다(이 계좌는 1996. 8. 27. 폐쇄되었다). 위 대체거래로 지급된 금액 중 1996. 4. 8.자 65,000,000원과 같은 해 5. 8.자 963,600원 계 65,936,600원은 위 법인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000-00-000000 당좌예금 계좌로 대체입금되고 같은 해 4. 2.자 26,911,000원, 같은 달 3.자 23,219,000원, 같은 달 4.자 13,000,000원 계 63,130,000원은 각 같은 날 위 법인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000-00-000000 보통예금계좌로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9)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위 법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섬유제품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1981. 9. 28. 설립되었고, 1996. 10. 1.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었다. 이에 앞서 위 법인은 1996. 5. 31.자로 폐업신고하였고 1996. 6. 13. 1996년도(1996. 1. 1.~5. 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496,896,344원 결손이었다. 위 법인의 청산종결보고서에 의하면 1996. 5. 31. 현재 위 ㅇㅇㅇ(피상속인)의 가수금 잔액은 596,487,718원이나 그 후 회사정리기간 중에 110,243,446원이 증가한 반면 76,280,480원이 감소하여 1996. 10. 1. 법인청산일 현재의 가수금 잔액은 630,450,684원인데 그 가수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재산이 현 시점에서 전혀 없기에 법인으로서는 변제능력이 전무하고, 현재 본인이 유고상태인바 상속인이 동 가수금에 대하여 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위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10) 위 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서는 위 법인이 폐업신고한 후인 1996. 8. 26.부터 같은 해 9. 7.까지 위 법인의 1993 귀속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였다. 세무조사결과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추징예상세액이 1993사업년도 법인세 9,978원, 인정상여갑근세 66,428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13,428원(1993사업년도 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사안에 대해 추징한 것임)이다. 그리고 1994년, 1995년 및 1996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없다.
(11)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이 사건 주택과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00㎡, 지상건물 407.10㎡는 채무자를 (주) ㅇㅇ상사, 근저당권자를 ㅇㅇ은행으로 하여 1981. 10. 30.부터 1994. 10. 13.까지 6차례에 걸쳐 채권최고금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1996. 6. 21.자로 모두 말소등기되었다.
(12) ㅇㅇ세무서 세원관리3과장의 확인에 의하면 상속재산 외의 다른 자산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