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37 선고일 2000.07.11

청구법인이 직권폐업일 이후에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직권폐업시의 미분양상가를 재고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 중 (주) ㅇㅇ산업개발(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은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6필지에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상가건물(대지면적은 계 1,471㎡이고 건축연면적은 7,180.75㎡이다, 이하위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1995. 4. 27. 착공하여 1997. 4. 22. 완공하였으나 위 상가건물 시공업자의 부도로 상가분양이 부진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8. 9. 10. 청구법인이 부도폐업자로 법인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3. 31.자를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조치하였다.
  • 다. 처분청은 1999. 5.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1) 처분청은 위 상가건물 중 직권폐업일 현재 미분양된 26개 점포의 잔존재고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 214,618,444원(1997년 제1기분 28,054,725원, 1998년 제1기분 186,563,719원)을 1999. 7. 2.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그 중 1998년 제1기분 부과처분을 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사인 청구인들 중 ㅇㅇㅇ(이하청구인 ㅇㅇㅇ라 한다)가 1997. 6. 18.자로 청구외 ㅇㅇㅇㅇㅇㅇ협동조합 ㅇㅇ지소(이하위 ㅇㅇ지소라 한다)와 청구외 ㅇㅇ상호신용금고(이하ㅇㅇ신용금고라 한다)에 청구법인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982,688,016원(이하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 ㅇㅇㅇ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09,494,110원(가산세 25,760,491원 포함)을 1999. 7. 2.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 ㅇㅇㅇ에게 위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676,430원(가산세 114,312,833원 포함)을 1999. 8. 14.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경정하고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법인은 상가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위 상가건물을 건설하던 중 상가준공 전에 시공업자인 청구외 (주) ㅇㅇ종합건설(이하위 ㅇㅇ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부도로 인하여 상가분양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미분양상가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폐업하지 아니하고 1998년에도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1998. 3. 31.자로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위 상가건물 중 미분양된 26개 점포의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2) 이 사건 인출금은 당초 위 ㅇㅇ종합건설이 위 ㅇㅇ지소와 ㅇㅇ신용금고에 예치한 것이었으나(심사청구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위 ㅇㅇ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와 경리담당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의 1999. 6.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인출금은 ㅇㅇ종합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으로 영수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위 ㅇㅇ종합건설의 부도로 위 ㅇㅇ종합건설이 이를 인출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예금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 ㅇㅇㅇ가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위 ㅇㅇ종합건설의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인출금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 ㅇㅇㅇ에게 상여처분하여 각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8. 3. 31.자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이 사건 인출금이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여부

  • 나. 첫째 다툼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본문은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ㆍ분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6필지에 위 상가건물을 1995. 4. 27. 착공하여 1997. 4. 22. 완공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매출은 없고 매입만 84,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환급세액 8,400원을 신고하고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1998. 9. 10.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은 부도폐업자로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법인실체가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1998. 3. 31.자로 폐업한 것으로 직권폐업조치하였다. (다) 처분청은 1999. 5.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직권폐업일(1998. 3. 31.) 현재 위 상가건물 중 미분양된 26개 점포를 잔존재고재화로 보아 그 판매예정금액 계 2,346,0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625,761,000원으로 하는 등 청구법인의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 1,685,222,611원으로 하여 1999. 7. 2.자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때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광고선전비 84,000원, 지급수수료 2,217,750원 계 2,301,75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자료에 의하면 위 광고선전비 84,000원은 1998. 3. 27. 청구외 (주) ㅇㅇ신문에 결산공고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위 지급수수료 2,217,750원은 같은 달 31. ㅇㅇㅇ세무회계사무소 결산수수료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판단 청구법인은 폐업한 사실이 없으며 1998년에도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상가건물 중 미분양된 26개 점포를 잔존재고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폐쇄되어 있는 등 법인실체가 없음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폐업조치하였던 것이고 직권폐업일인 1998. 3. 31. 이후에 영업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상가건물 중 미분양된 26개 점포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둘째 다툼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 본문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은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위 ㅇㅇ종합건설에 도급하여 1995. 4. 27. 착공한 후 1997. 4. 22. 완공하였다. 위 신축공사의 도급금액은 6,490,000,000원(부가가치세 590,000,000원 포함)으로 청구법인이 위 ㅇㅇ종합건설에 1996. 2. 3.자로 3,000,000,000원, 같은 해 10. 16.자로 242,000,000원, 같은 해 11. 30.자로 209,000,000원, 같은 해 12. 15.자로 190,000,000원, 같은 해 12. 30.자로 250,000,000원, 1997. 1. 15.자로 1,320,000,000원, 같은 해 1. 30.자로 20,000,000원 및 같은 해 2. 16.자로 1,259,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위 ㅇㅇ종합건설이 발급한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96. 3. 8. 청구법인(당시 대표이사 ㅇㅇㅇ)은 ㅇㅇㅇㅇㅇㅇ협동조합(조합장 ㅇㅇㅇ, 이하위 조합이라 한다)에 위 상가건물 ○호(건물분양면적 343.073㎡, 대지면적 70.28㎡)를 분양대금 1,126,950,720원(부가가치세 75,690,720원 포함)에 분양하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은 청구법인 이름으로 청구법인과 위 조합이 합의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위 조합을 질권자로 설정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인출할 때에는 위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질권은 위 조합에 분양한 위 상가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해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분양대금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청구법인 이름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예금주는 위 ㅇㅇ종합건설로 하고 거래인감은 위 ㅇㅇ종합건설과 청구법인의 인감 2개를 함께 신고한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

1. 계약금 225,300,000원은 1996. 3. 8.자로 ㅇㅇ신용금고에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하였다. (같은 날짜로 위 조합을 질권자로 하고 위 ㅇㅇ종합건설을 질권설정자로 하여 질권이 설정되었다)

2. 1차 중도금 225,300,000원은 1996. 4. 30.자로 위 ㅇㅇ지소에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하였다.

3. 2차 중도금 225,300,000원은 1996. 7. 31.자로 ㅇㅇ신용금고에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하였다. (같은 날짜로 위 조합을 질권자로 하고 위 ㅇㅇ종합건설을 질권설정자로 하여 질권이 설정되었다)

4. 3차 중도금 225,300,000원은 1996. 10. 31.자로 위 ㅇㅇ지소에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하였다. 그리고 위 ㅇㅇ종합건설은 1997. 3. 17. 부도가 났다. (다) 위 (나)항 기재의 4개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1997. 3. 17.자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예금주명의 변경때 위 ㅇㅇ종합건설이 위 ㅇㅇ지소에 제출한 예금양도승낙신청서의 양수인란에는 청구법인 명의와 청구법인의 인감과 함께 위 ㅇㅇㅇ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출시 ㅇㅇㅇ의 승인이 있어야 인출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청구인 ㅇㅇㅇ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 후 청구인 ㅇㅇㅇ(1997. 5. 9.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감사가 되었다)는 1997. 6. 18. 청구법인의 인감과 위 ㅇㅇㅇ의 인감을 사용하여 청구법인 이름으로 변경된 위 4개 예금계좌의 원금과 이자로 각 248,711,863원(위 ㅇㅇ지소 계좌번호 0000000000000), 234,422,284원(위 ㅇㅇ지소 계좌번호 0000000000000), 257,006,913원(ㅇㅇ신용금고 계좌번호 0000000000), 242,724,956원(ㅇㅇ신용금고 계좌번호 0000000000) 등 합계 982,866,016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짜로 ㅇㅇ신용금고에 개설된 위 ㅇㅇㅇ 이름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에 전액 입금하였다. (라) 처분청은 1999. 5.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ㅇㅇㅇ가 청구법인 이름의 위 4개 예금계좌로부터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위 ㅇ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출금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인 ㅇㅇㅇ가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위 ㅇㅇㅇ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인출금을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청구인 ㅇㅇㅇ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 7. 2.자와 같은 해 8. 14.자로 청구법인과 청구인 ㅇㅇㅇ에게 각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1. 위 4개 예금계좌의 사용인감이 위 ㅇㅇ종합건설과 청구법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2. 위 상가건물의 분양자는 청구법인이다.

3. 청구법인이 위 ㅇㅇ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에 의하면 위 4개 예금계좌의 예치일자에 발행된 입금표가 없다.

4. 위 4개 예금계좌를 예금주인 위 ㅇㅇ종합건설이 1997. 3. 17.자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5. 1997. 6. 18. 위 ㅇㅇㅇ이 청구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인출금을 인수하여 ㅇㅇ신용금고의 위 ㅇ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같은 날짜로 위 ㅇㅇㅇ이 위 ㅇㅇ종합건설의 부도어음결제에 사용한 금액은 135,783,613원(위 ㅇㅇㅇ이 같은 날 실지로 인출한 금액은 235,783,613원이어서 처분청에서 착오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이다. (마)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 ㅇㅇㅇ와 위 ㅇㅇㅇ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ㅇㅇㅇ는 이 사건 인출금의 인출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 상가건물의 점포를 위 조합에 분양하면서 분양사고를 대비하여 그 분양대금을 위 ㅇㅇ지소와 ㅇㅇ신용금고에 청구법인 이름(그러나 계좌명의는 위 ㅇㅇ종합건설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은 청구인 ㅇㅇㅇ가 잘못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으로 예치하고 청구법인의 임의인출을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위 ㅇㅇ종합건설의 인감을 함께 등록하여 위 조합에 분양한 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인출하지 못하도록 위 조합이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후 위 ㅇㅇ종합건설이 1997. 3월 부도가 나자 위 ㅇㅇ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위 ㅇㅇㅇ가 위 ㅇㅇ종합건설에 자금을 대여한 위 ㅇㅇㅇ에게 위 예치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예금계좌에서 위 ㅇㅇ종합건설의 인감을 삭제하고 거래인감을 청구법인과 위 ㅇㅇㅇ의 인감으로 변경한 후 1997. 6. 18. 위 예치금 전액을 인출하여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위 ㅇㅇㅇ은 이 사건 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1997. 1월 위 ㅇㅇ종합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ㅇ가0000000, 액면금액 600,000,000원) 1매를 ㅇㅇ신용금고에서 자신이 배서, 할인하여 할인된 금액을 위 ㅇㅇ종합건설에 주었는데 1997. 3. 17. ㅇㅇ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위 ㅇㅇ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위 ㅇㅇㅇ와 상의하여 위 ㅇㅇ종합건설 명의의 4개 예금계좌의 예치금을 자신이 배서할인한 어음의 결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위 4개 예금계좌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위 상가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인 1997. 6. 18.에 3자(청구법인, 위 ㅇㅇ종합건설과 진술자인 ㅇㅇㅇ 본인으로 인정된다)가 합의하여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인출금은 자신이 배서할인한 위 약속어음과 위 ㅇㅇ종합건설에서 할인한 별도의 약속어음(어음번호 00000000, 액면금액 500,000,000원) 및 기타의 부도어음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인출금이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받은 분양대금을 위 ㅇㅇ종합건설에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은 위 ㅇㅇ종합건설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위 ㅇㅇ종합건설에 대한 차입금과 미지급금이 1997년도에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유동부채명세서 사본. 그 유동부채명세서에 의하면 1996사업연도 말에는 위 ㅇㅇ종합건설에 대한 단기차입금 340,262,060원과 위 ㅇㅇ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2,407,900,000원이 있었으나, 1997사업연도 말에는 위 ㅇㅇ종합건설에 대한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이 없다.

2. 위 ㅇㅇ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위 ㅇㅇㅇ와 경리담당이사인 위 ㅇㅇㅇ 이름으로 작성된 1999. 6. 14.자 사실확인서. 위 사실확인서는 위 ㅇㅇ지소와 ㅇㅇ신용금고에 예치된 예금 982,866,016원(원금 901,200,000원 및 이자 81,666,016원)은 위 ㅇㅇ종합건설이 직접 인출하였어야 하나 위 ㅇㅇ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예금 가압류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위 예치금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후 이를 인출하여 위 ㅇㅇ종합건설의 채권자인 위 ㅇㅇㅇ에게 지급, 변제하도록 하였고 위 예치금의 원금은 위 ㅇㅇ종합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비로 영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위 ㅇㅇ종합건설이 1996. 3. 8.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비로 225,3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사본.

(3)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인출금은 당초 청구법인이 위 ㅇㅇ종합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었으나 위 ㅇㅇ종합건설의 부도로 부득이 그 예금계좌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인출하여 위 ㅇㅇ종합건설의 채권자인 위 ㅇㅇㅇ에게 전달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조합에 분양한 상가의 분양대금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3회에 걸친 중도금 각 225,300,000원 합계 901,200,000원이 위 ㅇㅇ지소와 ㅇㅇ신용금고에 개설한 위 ㅇㅇ종합건설 이름의 4개 예금계좌에 각 예치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ㅇㅇㅇ가 1997. 6. 18. 인출한 이 사건 인출금은 위 4개 예금계좌의 예치금과 이자액 계 81,666,016원을 합한 금액이어서 이 사건 인출금은 청구법인이 위 조합에 상가를 분양하고 받은 분양대금과 그 이자임이 분명하고, 위 4개 예금계좌의 거래인감이 위 ㅇㅇ종합건설과 청구법인의 2개 인감이 공동으로 등록된 이유는 위 4개 예금계좌에 예치된 이 사건 인출금의 재원이 청구법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인 관계로 위 조합이 청구법인의 상가분양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보전장치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인출금 중 원금인 분양대금을 위 ㅇㅇ종합건설에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인출금은 위 상가건물의 분양주체인 청구법인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ㅇㅇ종합건설이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비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입금표에 의하면 그 입금일자가 위 4개 예금계좌의 입금날짜나 이 사건 인출금의 인출날짜가 아니고 그 금액도 전혀 일치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곧바로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위 ㅇㅇ종합건설에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위 조합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상가분양대금 중 225,300,000원을 위 ㅇㅇ종합건설이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비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청구법인이나 위 ㅇㅇ종합건설의 기장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상가분양대금이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것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인출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8. 3. 31.자로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잔존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인출금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