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결정을 받아 그 화의인가조건에 따라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향후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음부도 후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화의개시결정을 받아 그 화의인가조건에 따라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향후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음부도 후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위 공급자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이 부도처리 되자 1997. 9. 30. ㅇㅇ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1998. 4. 20.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위 공급자들의 어음채권(이하 ‘위 어음채권’이라 한다)은 화의채권에 귀속되어 그 원금에 한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하여, 3천만 원 미만 5백만 원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하여, 5백만 원 미만의 채권에 대하여는 1998년과 1999년에 각 50%씩 균등분할하여 각 변제하기로 하였다.
(2) 공급자가 대손세액 상당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여 취득한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위 공급자들의 화의채권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위 공급자들은 채권의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화의조건에 업체수의 99%, 채권금액의 97%가 동의하여 청구인은 1998. 4. 20.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위 어음채권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공급자들은 앞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것이므로 위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임이 명백한데도 위 화의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하여 위 금액을 공급자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위 금액 상당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 차감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은 아파트주방가구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1997. 3. 31.부터 같은 해 9. 25.사이에 위 공급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철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액면합계액 2,407,859,224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어음을 1997. 10. 7.부터 1998. 3. 6.사이에 각 부도를 낸 후 이로부터 6월 후인 1998. 4. 7.부터 같은 해 12. 31.사이에 각 회수하지 못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화의신청을 하여 1998. 4. 20. ㅇㅇ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위 공급자들의 위 어음채권은 화의채권에 귀속되었던바, 그 변제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금 중 3,000만 원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변제하고, 3,0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변제하며, 500만 원 미만의 채권에 대하여는 1998년과 1999년에 각 50%씩 분할변제한다. (나)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 (다) 각 채무의 지급시기는 당해 연도말의 결산시기인 다음해 3. 31.로 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4) 위 공급자들은 위 어음이 부도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난날이 속한 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분 또는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손세액 계 218,897,656원(위 제1기분에 (주) ㅇㅇ 등 16개 업체가 159,924,390원, 위 제2기분에 (주) ㅇㅇ 등 15개 업체가 80,863,020원)을 공제받았다.
(5)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각 매입세액에서 위 대손세액 상당을 각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6) 이에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 상당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증액된 1998년 부가가치세 계 240,787,410원(제1기분 159,924,390원, 제2기분 80,863,029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은 위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어음채권이 대손확정되었음을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