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정금전신탁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며,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중 1,000분의 2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소득의 귀속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정금전신탁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며,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중 1,000분의 2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1. 처분청이 1999. 4.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6,408,762,493원의 부과처분 중 2000. 2. 29.자로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2,373,628,119원, 농어촌특별세 106,666,527원 계 2,480,294,646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974,797,065원(1994사업연도분 55,543,937원, 1995사업연도분 252,717,844원, 1996사업연도분 498,936,149원, 1997사업연도분 167,599,135원) 등 계 3,455,091,711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처분청은 1999. 4. 1.자로 적금모집권유비 2,729,526,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적금모집권유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ㅇㅇ은행이 위 과세기간 중 신탁재산 위탁자에게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의 채권이자 44,141,619,140원과 신탁수익자에게 신탁재산운용수익을 배당할 때 신탁재산운용수익총액에서 차감한 신탁보수,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 (이하신탁보수 등이라고 한다) 2,848,507,969원, 그리고 개인에게 지급한 신탁이익 176,569,646원 등 계 47,166,696,755원은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대상소득에 해당되는데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적금모집권유비로 계상한 2,729,526,000원은 적금계약과 그 비용집행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1994사업연도의 광고선전비 중 475,200,000원도 특정고객을 위한 접대성경비이고 ㅇㅇ은행은 접대성경비 손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를 집행하였으므로 이 금액 또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1994사업연도 수익 중 신탁보수로 취득할 금액 41,481,300,573원에서 유가증권평가손실액 4,653,971,386원을 차감한 36,827,329,187원만 신탁보수계정에 계상함으로써 유가증권평가손실액만큼 1994사업연도 소득을 적게 계상하였다.
(1) 위 가(1)의 사항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계 939,802,543원(1994년도분 63,809,941원, 1995년도분 209,136,349원, 1996년도분 350,862,333원, 1997년도분 170,223,892원, 1998년도분 145,770,028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계 1,251,706,485원(1994년도분 95,714,833원, 1995년도분 313,704,394원, 1996년도분 526,293,399원, 1997년도분 170,223,860원, 1998년도분 145,769,999원)을 부과하고, 개인인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운용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신탁이익 176,569,646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29,060,032원(1995년도분 3,180,255원, 1996년도분 25,879,777원으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는 수입금액신고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수누락한 원천징수세액을 ㅇㅇ은행에 부과한 것이다.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위 가(2)와 (3)의 사항과 관련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 4,008,076,306원, 농어촌특별세 180,117,127원 계 4,188,193,433원을 부과하였다.
(1)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 부분 (가) 특정금전신탁의 채권이자 부분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금융업을 하는 법인은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를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융업을 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의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나) 신탁수수료 부분 신탁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얻은 다음 그 수익에서 신탁보수 등 신탁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으로 지급하고 있고, 지급조서는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은행이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차감한 신탁수수료는 지급조서제출대상이 아니다.
(2)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분. (가) 특정금전신탁의 채권이자 부분
1. 신탁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가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즉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를 아예 신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관계를 다루어야 한다는 신탁도관이론에 의하면 특정금전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는 곧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채권발행회사가 수익자를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탁재산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여 과세관계를 다루는 신탁실체이론에 의하여도 신탁운용수익이 채권의 이자라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전부가 소득구분 없이 “신탁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은 특정금전신탁에 관하여 논리의 일관성도 없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 중 그 원천이 채권이자인 경우 신탁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한편 국세청장은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하여 1995. 8. 16.자 질의회신에서는 신탁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다가 1996. 10. 24.자 질의회신으로 신탁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는데 수정회신이 있기까지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ㅇㅇ은행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위 수정회신이 있기 이전에 지급한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에 대해서까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신탁수수료 부분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수익자는 신탁보수 등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의제조항도 없이 신탁보수 등을 수익자의 이자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것이다. 즉 신탁수익자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신탁재산 운용수익에서 신탁회사에 귀속되는 일정한 신탁보수 등을 차감한 수익을 신탁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수익자가 받지도 아니한 신탁보수 등까지를 포함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3)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 (가)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신탁보수에 가산한 부분
1. 처분청은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고 보고, ㅇㅇ은행이 결산기에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은행계정의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고도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한 것이다) 같은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신탁계정의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지 않은 것은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한 것이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개발신탁 상품에 의하여 위탁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구입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이고 개발신탁은 확정된 금액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는 모두 ㅇㅇ은행의 사업소득인 신탁보수라는 사유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신탁보수에 가산하여 ㅇㅇ은행의 사업소득으로 익금산입하였다.
2. 그러나 첫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평가손실이 발생한 기간 중에 신탁이익을 배당받는 위탁자는 평가손실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발생된 기간의 확정된 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은 ㅇㅇ은행의 재산인 은행계정에만 적용되고 신탁계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에는 신탁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세무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신탁업을 하는 은행에서 이를 신고하고자 하여도 신고할 방법이 없다. 셋째, 신탁계정의 수익 중 ㅇㅇ은행의 소득으로 되는 것은 신탁계정으로부터 ㅇㅇ은행이 받은 신탁보수뿐이므로 신탁계정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 있어서는 위탁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닐 뿐 아니라 ㅇㅇ은행에 어떠한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한 것도 아닌데도 유가증권평가손실 상당액을 ㅇㅇ은행의 소득으로 의제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 넷째, ㅇㅇ은행이 신탁계정에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계상한 것은 은행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다섯째, 신탁업법시행규칙과 신탁업무운용요강은 신탁보수를 일정률로 정하고 있고 신탁보수에서 특별유보금과 채권상각준비금을 차감하여 이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재산 운용수익에서 신탁이익을 차감하고 남은 것 모두가 그대로 신탁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신탁이 확정배당을 하는 신탁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확정 배당을 하고 남은 나머지가 그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적금모집권유비를 접대성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부분 1)처분청은 ○○은행이 접대비계정과 적금모집권유비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업무추진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각 지점으로부터 받은 “일반업무추진비명세서”상의 금액을 근거로 임의로 적금모집권유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적금모집권유비를 산정하였고, 적금모집권유비 한도액을 늘리기 위하여 대출시에 적금 계약을 하도록 한 후 즉시 해약하는 이른바 꺾기의 방법으로 계약고만 늘려 적금계약액의 연말 잔액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실제 적금모집권유비의 사용이 없는 기획부서 등의 일반접대비를 적금모집비로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적금모집권유비를 전액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2. 그러나 ○○은행은 적금모집권유비를 업무추진비과목에 적금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도 일반접대비와 구분ㆍ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이른바 꺾기는 불공정금융거래로 규제대상이므로 적금모집권유비 한도액을 늘리기 위하여 꺾기로 적금에 가입하게 하였다가 즉시 해제하는 것은 금융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안정적인 수입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적금계약고를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영업점과 기획부서간에 차이 없이 소속직원을 독려하고 있어 기획부서에서도 모집비를 집행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3. 그리고 적금모집권유비는 신규계약액을 기준으로 그 한도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연도중의 중도해지여부에 의하여 적금모집권유비의 한도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연말기준으로 적금계약액의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적금모집권유비 전액을 적금모집경비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은 구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득 22601-282, 1985. 2. 28.)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4. 더욱이 설사 일반접대비를 적금모집권유비로 처리한 것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그 부분만을 부인하여야 할 것인데도 적금모집비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1)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와 신탁수수료가 지급조서제출 대상인지 여부
(2)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와 신탁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ㅇㅇ은행이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을 신탁보수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ㅇㅇ은행이 계상한 적금모집권유비 전액을 손금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ㅇㅇ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함께 하던 은행이었는데 경영 부실로 인하여 1998. 6. 29.자로 영업정지되고 같은 해 10. 16.자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되었다.
(2) ㅇㅇ은행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ㅇㅇ은행은 별지2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 지급대상자별 지급명세와 같이 1994. 2. 2.부터 1998. 5. 16.까지 특정금전신탁 운용수익 44,141,619,140원을 청구외 ㅇㅇㅇㅇ기금 등 금융업을 하는 법인에게 42,489,875,280원, 청구외 ㅇㅇㅇㅇㅇㅇ공사 등 기타의 법인 및 개인에게 1,651,743,860원을 지급하고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ㅇㅇ은행은 1994. 1. 5.부터 1996. 7. 29.까지 청구외 ㅇㅇㅇ복지회 등 기타의 법인 및 개인에게 신탁재산운용수익에서 신탁보수 등 2,848,507,969원(1994년도분 1,263,909,192원, 1995년도분 1,068,480,038원, 1996년도분 516,118,739원)을 차감한 실제 지급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리고 1995. 1. 3.부터 1996. 6. 28.까지 청구외 ㅇㅇㅇ 등 18명의 개인에게 지급한 신탁이익 176,569,646원(1995년도분 19,722,514원, 1996년도분 156,847,132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ㅇㅇ은행은 1994사업연도 중 신탁계정에 유가증권평가손실 4,653,971,386원을 계상하여 이를 신탁보수계정에서 차감하였다. (라) ㅇㅇ은행은 1994사업연도에 일반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적금업무추진비로 2,729,65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그 중 2,729,526,705원을 집행한 후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적금모집권유비 2,729,526,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특정고객에 대한 선물 구입비 등 475,200,000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다. ㅇㅇ은행의 1994사업연도 중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의 신규계약액은 1,605,624,946,393원이고 이 신규계약액을 기준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적금모집권유비 한도액을 계산하면 3,211,249,892원이 된다. 그리고 ㅇㅇ은행이 제시한 같은 은행 ㅇㅇ동지점에서 1994. 4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12건, ㅇㅇㅇ동지점에서 1994. 6월, 7월, 9월, 11월에 집행한 12건, ㅇㅇ동지점에서 1994. 2월, 6월, 7월에 집행한 12건 등 36건의 경비지출결의서 사본 36매와 그 증빙이 되는 신용카드사용매출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지출결의서상의 지출사유는 모두 적금유치를 위한 접대비, 적금모집권유로 되어 있고, 건당 집행금액은 적게는 16,000원, 많게는 260,7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용도는 모두 음식대금으로 되어 있다. 또한 경비지출결의서를 보면 예산잔액란과 본건 처리 후 예산잔액란에 예산집행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처리비목란에는 (비목)업무추진비 (절)적금업무추진비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9. 1. 6.부터 같은 해 3. 20.까지 ㅇㅇ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3. 23. 다음과 같은 사유로 ㅇㅇ은행에 대하여 법인세 등 계 6,408,762,493원을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1. ㅇㅇ은행이 신탁수익자가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탁재산운용수익이 채권 등의 이자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 (2)의 (가)기재내용과 같이 44,141,619,140원의 신탁재산 운용수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신탁재산운용수익을 지급할 때는 신탁보수 등을 차감하기 전의 신탁재산운용수익금액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위 (2)의 (나) 기재내용처럼 신탁보수 등 2,848,507,969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등 계 46,990,507,969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3지급대상별 가산세 부과명세와 같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939,802,543원(금융업을 하는 법인 849,797,505원, 기타 법인 및 개인 90,005,038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251,706,485원(금융업을 하는 법인 1,118,863,343원, 기타 법인 및 개인 132,843,142원)을 부과하고, ㅇㅇ은행이 개인인 신탁수익자에게 신탁이익 176,569,646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29,060,032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2. ㅇㅇ은행은 은행계정상의 유가증권을 원가법의 일종인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신고하고도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은행계정상의 유가증권평가손실만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위 (2)의 (다)의 기재 내용과 같이 신탁보수에서 차감한 신탁계정상의 유가증권평가손실 4,653,971,386원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평가손실액만큼 사업소득이 적게 계상되어 법인세 2,373,628,119원, 농어촌특별세 106,666,527원 등 계 2,480,294,646원이 부족하게 신고되었다.
3. ㅇㅇ은행은 적금모집권유비를 일반접대비계정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비계정에 함께 계상하고 있고, 업무추진비계정은 기존거래선 접대, 화환 증정 등 거의 접대비 성질의 금액으로 연말결산 때 부서별, 점포별로 일별 업무추진비 명세표 및 적금ㆍ부금 계약현황을 제출받아 본점에서 일괄하여 적금모집권유비와 구분계리하고 있으며 적금모집권유비의 손금용인한도액을 늘리기 위하여 대출 관련 래방고객 및 기존거래처에 대출시 이른바 꺾기로 적금ㆍ부금계약을 한 후 즉시 또는 익일 해지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약고만 늘려 적금ㆍ부금가입액의 연말잔액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실제의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거래선에 대한 접대비, 화환 증정 등 대부분 접대성 경비이고 적금계약 권유업무를 하지 않는 본사의 임원실이나 기획실을 포함한 모든 부서 직원이 적금모집권유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적금모집을 위한 직접비용이 아닌 일반접대비에 해당된다. 또한 ㅇㅇ은행의 1994사업연도 적금 등의 실제계약액과 불입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적금잔액은 1993년도 1,517억 4,000만 원, 1994년도는 1,714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2.9%의 완만한 상승세로 정상적으로 보이나 신규계약액은 1993년도 2,910억 7,600만 원, 1994년도는 1조 6,056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51.6%로 급격히 늘어 났는 바 이는 세법상의 적금모집권유비 손금용인한도액을 늘리기 위하여 이른바 꺾기 후 수일내에 해지처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ㅇㅇ은행이 점포별 계약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2)의 (라) 기재 내용과 같이 ㅇㅇ은행이 1994사업연도 적금모집권유비로 계상한 2,729,526,000원은 접대성경비에 해당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475,200,000원도 특정고객을 위한 수건, 손목시계 등의 물품 구입비 등으로 접대성경비에 해당한다. 그리고 ㅇㅇ은행이 집행한 위 적금모집권유비 2,729,526,000원과 광고선전비 475,200,000원 계 3,204,726,000원의 접대성경비는 접대성경비 손금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전액 손금산입 부인하여 법인세 1,634,448,187원, 농어촌특별세 73,450,600원 계 1,707,898,787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1999. 4. 1.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 2000. 2. 29.자로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제세결정상황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974,797,065원, 법인세 2,373,628,119원, 농어촌특별세 106,666,527원 등 계 3,455,091,711원을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서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감액경정 부분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8. 1. 1.이후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 귀속자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1997. 12. 31.까지 시행된 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ㆍ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업을 하는 법인에게 이자소득ㆍ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금융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되어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부과처분 중 1994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251,706,485원 중 금융업을 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의 채권이자에 대한 1994사업연도분 55,543,937원, 1995사업연도분 252,717,844원, 1996사업연도분 498,936,149원, 1997사업연도분 167,599,135원 계 974,797,065원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액경정 부분 ㅇㅇ은행은 세법상 신탁재산에 속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나 신탁보수 결정방법에 관하여 특별하게 규정한 바가 없어 신탁회사들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시가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유가증권을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가처분 중 유가증권평가손실 4,653,971,386원을 익금가산하여 부과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2,373,628,119원, 농어촌특별세 106,666,527원 계 2,480,294,646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1) 지급조서제출대상에 관한 규정 (가)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7. 12. 31.까지 시행된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기타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0호 이외에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은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5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0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는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 (가) 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은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신탁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이하“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1994. 12. 22.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이다)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의4 제1항은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단서부분이 “제10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다〕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단서부분이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다.〕(제4호 내지 제8호 기재 생략)라고 되어 있다. (라) 구 법인세법 제100조의5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포함하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을 제외한다)의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면서 제91조의3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제91조3 제4항에서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으로서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규정하였다. 제2항은 법 제3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1.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95. 12. 30.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2항에서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신탁재산귀속기간 상당세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적금모집권유비 관련규정 (가) 구 법인세법(1995. 12. 29.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금융기관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ㆍ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의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가 금융업을 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1997. 12. 31.까지 시행된 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63조 가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1998. 1. 1.부터는 소득의 귀속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은행은 위탁자로부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받은 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그 이자 계 44,141,619,140원을 금융업을 하는 법인에게 42,489,875,280원, 기타 법인과 개인에게 1,651,743,860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166,296,429원(금융업 영위 법인 1,118,863,343원, 기타 법인 및 개인 47,433,086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 위 금융업을 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42,489,875,280원 중 1997. 12. 31.까지 지급액 35,286,559,916원은 지급조서제출대상이 아니라 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974,797,065원을 2000. 2. 29.자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감액경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 또는 1998. 1. 1.이후에 금융업을 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지급조서제출대상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ㅇㅇ은행이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신탁이익에서 차감한 신탁수수료가 지급조서제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각 같은 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은행은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3년 동안 금융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고 그 지급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신탁이익 전체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탁이익에서 신탁수수료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지급조서제출에서 누락된 신탁수수료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특정금전신탁의 채권이자와 신탁이익에서 차감한 신탁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구 법인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을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탁재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그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운용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위탁자가 지정하여 신탁금을 다른 신탁금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그 신탁재산별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에 따라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그 소득이 1994. 12. 31.까지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과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면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운용수익 중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종류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각 같은 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보수 등을 차감한 후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과 같이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 특정금전신탁 재산에서 운용하는 채권 등의 이자를 금융업을 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단순한 신탁이익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된다 하겠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신탁재산이 운용하는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하여 주도록 한 과세체계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수익자가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는 신탁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1995. 8. 16.자 질의회신으로 신탁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다가 1996. 10. 24.자 질의회신으로 이를 수정하기 전에 지급한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고 ㅇㅇ은행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믿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용한 질의회신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해석으로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신탁운용수익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다른 것이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 신탁보수로 보아 1994사업연도 소득에 익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 4,653,971,386원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여 법인세 2,373,628,119원, 농어촌특별세 106,666,527원 계 2,480,294,646원을 2000. 2. 29.자로 감액 경정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넷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ㅇㅇ은행이 1994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적금모집권유비를 손금산입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 등인 경우에는 적금ㆍ부금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즉 적금모집권유비 중 계약액의 1,000분의 2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그 경비가 계약이나 수금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면 그 성질에 따라 접대비로 보아 법 소정의 접대비한도액범위를 초과하면 손금부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은행은 적금모집권유를 위한 비용을 업무추진비중 적금업무추진비로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여 각 점포별로 예산집행한도액을 배정하고 각 점포에서는 적금모집권유를 위하여 접대비로 사용하였음이 경비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사업연도에 신규로 계약한 적금계약액이 1조 6,056억 2,400만 원이고 실지 불입금액이 3,311억 5,700만 원이나 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적금모집권유비를 사용하였을 것인데도 청구외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은행이 계상한 적금모집권유비 2,729,526,000원의 실제 사용내용을 조사함이 없이 ㅇㅇ은행이 적금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와 함께 집행한 후 그 집행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아니 한 채 연말 결산때 계약현황을 각 지점 등으로부터 받아 구분처리한 것으로 추정하여 위 적금모집권유비 전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직권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각하하기로 하고, 199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손금 부인한 적금모집권유비는 그 실지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추징세액 명세 (금액단위: 원) 연도별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법인세 본세 추징사유 적금모집비등 부인액 3,204,726,000 3,204,726,000
• -
• - 신탁보수과소산정액 4,653,971,386 4,653,971,386
• -
• - 계 7,858,697,386 7,858,697,386
• -
• - 추징세액 법인세 4,008,076,306 4,008,076,306
• -
• - 농어촌 특별세 180,117,127 180,117,127
• -
• - 계 4,188,193,433 4,188,193,433
• -
• - 가산세 추징관련금액 특정금전신탁채권이자 44,141,619,140 1,926,587,847 9,388,337,381 17,026,997,916 8,511,194,582 7,288,501,414 신탁수수료차감액 2,848,507,969 1,263,909,192 1,068,480,038 516,118,739
• - 이자소득 세원천징 수미이행 176,569,646
• 19,722,514 156,847,132
• - 계 47,166,696,755 3,190,497,039 10,476,539,933 17,699,963,787 8,511,194,582 7,288,501,414 추징세액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939,802,543 63,809,941 209,136,349 350,862,333 170,223,892 145,770,028 지급조서미제출가 산세 1,251,706,485 95,714,833 313,704,394 526,293,399 170,223,860 145,769,999 이자소득세원천징 수세액 29,060,032
• 3,180,255 25,879,777
• - 계 2,220,569,060 159,524,774 526,020,998 903,035,509 340,447,752 291,540,027 추징세액 합계 6,408,762,493 4,347,718,207 526,020,998 903,035,509 340,447,752 291,540,027 별지 2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 지급대상자별 지급명세 (금액단위: 원) 지급대상자별 관련금액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44,141,619,140 1,926,587,847 9,388,337,381 17,026,997,916 8,511,194,582 7,288,501,414 금융업을 하는 법인 42,489,875,280 1,851,465,028 8,423,929,705 16,631,206,857 8,379,958,326 7,203,315,364 기타 법인과 개인 1,651,743,860 75,122,819 964,407,676 395,791,059 131,236,256 85,186,050 별지 3 지급대상별 가산세 부과명세 (금액단위:원) 지급대상별 관련세액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계 2,191,509,028 159,524,774 522,840,743 877,155,732 340,447,752 291,540,027 금융업을 하는 법인 1,968,660,848 92,573,238 421,196,438 831,560,285 335,198,302 288,132,585 기타법인 과 개인 222,848,180 66,951,536 101,644,305 45,595,447 5,249,450 3,407,442 지급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 1,251,706,485 95,714,833 313,704,394 526,293,399 170,223,860 145,769,999 금융기관지급분 미제출 1,118,863,343 55,543,937 252,717,844 498,936,149 167,599,135 144,066,278 기타법인, 개인지급분 계 132,843,142 40,170,896 60,986,550 27,357,250 2,624,725 1,703,721 미제출 47,433,086 2,253,684 28,932,227 11,873,729 2,624,725 1,703,721 과소 제출 85,410,056 37,917,212 32,054,323 15,438,521
• -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계 939,802,543 63,809,941 209,136,349 350,862,333 170,223,892 145,770,028 금융기관에대한 미징수 849,797,505 37,029,301 168,478,594 332,624,136 167,599,167 144,066,307 기타법인 과 개인 계 90,005,038 26,780,640 40,657,755 18,238,197 2,624,725 1,703,721 미징 수 33,034,878 1,502,456 19,288,154 7,915,822 2,624,725 1,703,721 과소 징수 56,970,160 25,278,184 21,369,601 10,322,375
• - ※ 미징수, 미제출: 채권이자 지급시 원천세 미징수,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과소징수, 과소제출: 신탁수수료 차감액에 대한 원천세 과소징수, 지급조서 과소 제출에 대한 가산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