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자금은 모두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자금은 모두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1994년의 200,000,000원과 1995년의 632,556,876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위 ㅇㅇㅇ의 CD실명전환과 실명 후의 자금사용처에 대한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1994. 5. 17.자로 200,000,000원, 1995. 12. 29.자로 632,556,876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 9. 27.자로 증여세 계 510,518,780원을 징수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가) 위 ㅇㅇㅇ은 1993. 7. 6.자로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현금으로 CD 5매(이하위 1차 매입CD라 한다)를 500,000,000원(1매당 100,000,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해 10. 5. 만기해지 때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한 후 예금으로 운용하다가 그 이자 101,184,827원과 현금 31,372,049원을 합한 계 632,556,876원을 1995. 12. 29.자로 같은 은행에 있던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짜에 그 금액을 포함한 계 1,2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ㅇㅇㅇㅇㅇ(주)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에 입금하였다. (나) 또 위 ㅇㅇㅇ은 1993. 8. 5. 및 같은 해 8. 6.자로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서 현금과 타점권수표 1매로 CD 2매(이하위 2차 매입CD라 한다)를 200,000,000원(1매당 100,000,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해 11. 8. 만기해지하는 등 자신의 이름으로 2회에 걸쳐 같은 금액으로 CD 2매를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다가 1994. 5. 17. 만기해지 때 청구인 이름으로 200,000,000원을 실명전환(이자 4,220,458원은 위 ㅇㅇㅇ이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짜에 그 금액을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 있던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해 5. 19.자로 같은 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ㅇㅇㅇㅇ은행 ㅇㅇ지점의 청구인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 (다) 그리고 위 1차 매입CD의 매입자금은 현금으로 되어 있어 그 매입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위 2차 매입CD의 매입자금은 현금 100,000,000원과 타점권수표 1매 1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금은 위 ㅇㅇㅇ의 저축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것이고 타점권수표는 발행은행인 ㅇㅇ은행 ㅇㅇㅇ 지점에 마이크로필름의 판독을 의뢰한 결과 보존기간이 지나 판독이 불가능하여 수표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라) 또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1999. 10. 1.자로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증여세결정자료를 통보받고 1994년 귀속 증여가액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을 17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63,750,000원을, 1995년 귀속 증여가액 632,556,876원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을 802,556,876원(이 금액은 5년 이내의 증여가액인 위 1994년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따라 1995년의 증여가액보다 많아진 것이다)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446,768,780원을 1999. 10. 14.자로 각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ㅇㅇㅇ이 위 CD 7매를 매입할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증거로 위 ㅇㅇㅇ에 대한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종합소득세신고서와 위 ㅇㅇㅇ의 자금사용명세를 제시하였다. (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중기, 청구외 ㅇㅇ중기와 청구외 ㅇㅇ운수(1992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등 3개 업체를 운영한 사업소득과 위 ㅇㅇㅇㅇㅇ(주)에 근무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91년의 경우 소득금액이 108,829,362원이고 납부할 세액이 43,189,780원으로서 여유자금은 65,639,582원이고 1992년의 경우 소득금액이 138,013,050원이고 납부할 세액이 57,435,059원으로서 여유자금은 80,577,991원이며 1993년의 경우 소득금액이 159,353,545원이고 납부할 세액이 66,143,732원으로서 여유자금은 93,209,813원이 되어 3년간의 여유자금은 계 239,427,386원 이다. (나) 위 ㅇㅇㅇ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명세에 의하면 1991년에는 토지 5필지(취득금액 79,955,400원)와 주식(취득금액 143,000,000원)의 취득자금으로 계 222,955,400원을 사용하였고 1992년에는 토지 6필지(취득금액 146,831,500원)와 주식(취득금액 117,000,000원)의 취득자금으로 계 263,831,500원을 사용하였으며 1993. 1월부터 8월까지에는 토지 1필지(취득금액 263,792,400원)와 주식(취득금액 40,000,000원)의 취득자금으로 계 303,792,400원을 사용하는 등 2년 8월간 합계 790,579,300원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명세만 제시하고 위 ㅇㅇㅇ이 위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여유자금 (239,427,386원)에 비하여 위 (나)항의 사용자금(790,579,300원)이 3배 이상이고 더욱이 1992년에 취득한 위 ㅇㅇ운수의 매입자금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