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14 선고일 2000.06.13

자금을 받은 지 4년 이상이 지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채무담보로 작성하였다는 저당권설정 계약서도 공증이나 타인의 입회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ㅇㅇㅇ과 함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701.1㎡ 및 그 지상의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건축연면적은 1,773㎡이다, 이 2건의 부동산을 합쳐 이하ㅇㅇㅇ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인 1994. 3. 10.에 154,000,000원, 1995. 4. 15.에 150,000,000원 등 합계 304,000,000원(이하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ㅇ의 사실상 배우자이고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4. 3. 10.자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55,350,000원(가산세 18,450,000원 포함), 1995. 4. 15.자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77,631,840원(가산세 24,731,842원 포함) 합계 132,981,840원을 1999. 8. 4.자로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 2건의 부과처분을 합쳐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하여 ㅇㅇㅇ부동산 신축자금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자금 차용당시 청구인은 차용증을 쓰고 1995. 5. 15.부터 채무변제를 이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387㎡, 건축연면적 834.49㎡로 대지와 건물 모두 청구인의 지분은 1/2로 되어 있다, 이하ㅇㅇㅇㅇ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을 위 ㅇㅇㅇ이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ㅇㅇㅇㅇ부동산에서 ㅇㅇ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과 ㅇㅇㅇ부동산의 임대수입금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매월 얼마간의 현금으로 위 ㅇㅇㅇ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다. 위 ㅇㅇㅇㅇ부동산의 목욕탕이 위 ㅇㅇㅇ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청구인의 몫이므로 그 수익금으로 위 ㅇㅇㅇ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진술을 한 적도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도 처분청은 그 동안 이 사건 자금을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사후관리 해오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3. 25. ㅇㅇㅇ부동산 취득자금을 조사할 때 청구인은 취득자금 460,242,000원 중 304,000,000원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다음의 차용금증서 2매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154,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1997. 6. 30.로 한다는 내용의 1994. 3. 10.자 차용금증서. (나)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1997. 6. 30.로 한다는 내용의 1995. 4. 15.자 차용금증서.

(2)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자금을 부채로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다가, 1999. 5. 17.자 “1999년 제1차 상속 및 증여세 부채사후관리에 의한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1999. 5.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청구인의 부채부분에 대한 증여혐의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8. 4.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위 ㅇㅇㅇ과 1962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위 ㅇㅇㅇ의 후처로 들어와 2남 1녀를 두었고 조사일 현재까지 위 ㅇㅇㅇ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자금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고 위 ㅇㅇㅇ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본인에게 준 것이다. (다) 이 사건 자금에 대하여 위 ㅇㅇㅇ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이 사건 자금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로 그 채무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ㅇ부동산의 목욕탕 운영수익금과 ㅇㅇㅇ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으로 매월 위 ㅇㅇㅇ에게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위 (1)항 기재의 차용금증서 2매. (나) 청구인이 1994. 3. 10.과 1995. 4. 15.에 ㅇㅇㅇ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한을 2002. 4. 15.로 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공동소유인 ㅇㅇㅇㅇ부동산 소재 목욕탕의 운영이익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ㅇㅇㅇㅇ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전부에 대하여 위 ㅇㅇㅇ이 저당권을 설정하되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ㅇㅇㅇ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무변제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된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작성한 1995. 5. 15.자 저당권설정계약서.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거나 계약서작성에 타인이 입회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ㅇㅇㅇㅇ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 대한 채무변제에 이용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ㅇㅇㅇ금고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의 거래원장 사본 각 1매와 위 김○○의 ㅇㅇㅇ금고 예금계좌 3개(계좌번호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0-0)의 거래원장 사본 각 1매. 그러나, 위 예금계좌 원장사본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용과 위 ㅇ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용이 전혀 일치되지 아니한다. (라) 위 ㅇㅇㅇ이 이 사건 자금을 청구인에게 빌려주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위 ㅇㅇㅇ이 작성한 1999. 9. 25.자 채권자소견서. (마) 청구인이 ㅇㅇㅇㅇ부동산의 목욕탕(ㅇㅇ탕)을 1988년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번지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의 1999. 10. 1.자 인우보증서 2매.

  • 다.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자금은 실지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를 변제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받아 사용한 지 4년 이상이 지나도록 ㅇㅇㅇ에게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서도 이를 공증 받거나 그 계약서작성에 타인이 입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ㅇㅇㅇㅇ부동산 지분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실지 효력을 갖는 진실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ㅇㅇㅇㅇ부동산의 목욕탕 수익금 등으로 이 사건 자금을 변제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입출금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러한 사실과 청구인이 위 ㅇㅇㅇ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금은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