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받은 지 4년 이상이 지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채무담보로 작성하였다는 저당권설정 계약서도 공증이나 타인의 입회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자금을 받은 지 4년 이상이 지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채무담보로 작성하였다는 저당권설정 계약서도 공증이나 타인의 입회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3. 25. ㅇㅇㅇ부동산 취득자금을 조사할 때 청구인은 취득자금 460,242,000원 중 304,000,000원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다음의 차용금증서 2매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154,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1997. 6. 30.로 한다는 내용의 1994. 3. 10.자 차용금증서. (나)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1997. 6. 30.로 한다는 내용의 1995. 4. 15.자 차용금증서.
(2)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자금을 부채로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다가, 1999. 5. 17.자 “1999년 제1차 상속 및 증여세 부채사후관리에 의한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1999. 5.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청구인의 부채부분에 대한 증여혐의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8. 4.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위 ㅇㅇㅇ과 1962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위 ㅇㅇㅇ의 후처로 들어와 2남 1녀를 두었고 조사일 현재까지 위 ㅇㅇㅇ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자금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고 위 ㅇㅇㅇ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본인에게 준 것이다. (다) 이 사건 자금에 대하여 위 ㅇㅇㅇ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이 사건 자금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로 그 채무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ㅇ부동산의 목욕탕 운영수익금과 ㅇㅇㅇ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으로 매월 위 ㅇㅇㅇ에게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위 (1)항 기재의 차용금증서 2매. (나) 청구인이 1994. 3. 10.과 1995. 4. 15.에 ㅇㅇㅇ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한을 2002. 4. 15.로 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공동소유인 ㅇㅇㅇㅇ부동산 소재 목욕탕의 운영이익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ㅇㅇㅇㅇ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전부에 대하여 위 ㅇㅇㅇ이 저당권을 설정하되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ㅇㅇㅇ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무변제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된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작성한 1995. 5. 15.자 저당권설정계약서.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거나 계약서작성에 타인이 입회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ㅇㅇㅇㅇ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 대한 채무변제에 이용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ㅇㅇㅇ금고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의 거래원장 사본 각 1매와 위 김○○의 ㅇㅇㅇ금고 예금계좌 3개(계좌번호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0-0)의 거래원장 사본 각 1매. 그러나, 위 예금계좌 원장사본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용과 위 ㅇ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용이 전혀 일치되지 아니한다. (라) 위 ㅇㅇㅇ이 이 사건 자금을 청구인에게 빌려주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위 ㅇㅇㅇ이 작성한 1999. 9. 25.자 채권자소견서. (마) 청구인이 ㅇㅇㅇㅇ부동산의 목욕탕(ㅇㅇ탕)을 1988년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번지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의 1999. 10. 1.자 인우보증서 2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