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자신의 책임하에 신고 납부한 점, 부과처분을 하기위한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에 대해 이의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자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수령한 점 등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로 보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자신의 책임하에 신고 납부한 점, 부과처분을 하기위한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에 대해 이의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자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수령한 점 등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로 보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9. 7. 28.부터 같은 해 8. 3.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6. 11. 5.부터 1999. 6. 30.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개발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건설업(사업자 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하면서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3개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 954,911,000원 중 741,696,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 ㅇㅇ중기 등 8개 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89,790,000원 어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8,979,000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1999. 9. 15.자로 부가가치세 99,778,320원(1997년 제2기분: 62,701,320원, 1998년 제1기분: 16,959,960원, 1998년 제2기분: 20,117,0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6. 11. 13.ㅇㅇ개발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명시하여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 7. 25.부터 1999. 7. 26.까지 7차례에 걸쳐 청구인 책임하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ㅇㅇ개발의 1997년도 사업수입 222,703,000원과 1998년도 사업수입 75,481,009원을 청구인의 당해 연도 사업수입으로 하여 소득세 4,812,850원 및 2,392,560원을 1998. 6. 1. 및 1999. 5. 31.자로 각각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4) ㅇㅇ은행이 1997. 9. 25. 및 같은 해 11. 21.확인한 청구외 ㅇㅇ개발(주)의 어음수탁자금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ㅇㅇ개발(주)(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1997. 10. 29.부터 1998. 2. 27.까지 4회에 걸쳐 공급대가 4건 계 130,338,700원을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번호:ooo-oooooo-oo-ooo)를 통하여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1999. 7. 28.부터 같은 해 8. 3.까지 ㅇㅇ개발에 대하여 1997년도 제2기분부터 1998년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8월(날짜 모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년도 제1기부터 1998년도 제2기까지 ㅇㅇ개발이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741,696,000원(1997년도 제2기분: 485,491,000원, 1998년도 제1기분: 103,533,000원, 1998년도 제2기분: 152,672,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ㅇㅇ중기 등 8개 업체로부터 89,790,000원 어치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8,979,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1999. 8. 20. 위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조사기간 중 건설용역대가 741,696,000원을 신고누락하고, 89,791,000원 어치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8,979,100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99,778,320원으로 결정한 후 동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 해 8. 23.자로 위 결정전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1999. 9. 1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1999. 8. 20. 국세청훈령 제1340호) 제5조 제1항은세무관서장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사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경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과세자료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제4장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이하 “적부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8조의2 제1항은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에 본인이 기명ㆍ날인하여 이를 통지한 세무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ㅇㅇ개발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