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화의개시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건번호 감심-2000-0212 선고일 2000.06.07

부가가치세법상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등의 사유로 채권이 회수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화의인가조건이나 회사정리계획상 일정기간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은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9. 1.25.자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주) 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위 ㅇㅇ이라 한다) 등 6개 법인의 부도 등으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받은 별지 ‘부도어음 목록’(이하별지목록이라 한다) 기재의 약속어음 10매의 액면금액 계 1,135,467,230원이 대손되었다 하여 그 중 청구인의 ㅇㅇ공장에서의 재화공급분에 대한 금액 계 720,419,247원에 해당되는 대손세액 65,492,659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손세액 공제신고한 별지목록기재의 1번부터 3번까지 어음(액면금액은 계 1,025,355,250원인데 그 중 청구인이 대손세액 공제신고한 금액은 계 614,868,340원이다, 이 3매의 어음을 이하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어음발행인들에 대하여 화의개시결정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신고하였지만 이 사건 어음의 각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이 아니고 화의개시결정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별지목록기재의 4번과 5번 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을 지나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별지목록기재의 1번부터 5번까지 어음의 대손신고금액 계 617,329,090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1999. 4. 9.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993,6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817,605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부가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신청의 사유로 강제화의를 포함한 파산과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들고 있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어 화의개시결정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어음들의 어음발행인인 위 ㅇㅇ 등 3개 법인이 각 화의개시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어음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공제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 후 이 사건 어음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각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수정신고로도 환급받지 못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가산세 5,589,712원(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5,817,605원 중 이 사건 어음들에 대한 가산세이다, 이하 이 사건 어음들에 대한 가산세 5,589,712원을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과 지연납부가산금 3,074,339원(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청구인이 지연납부한 데 따른 가산금 3,199,680원 중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가산금이다) 계 8,664,051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후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각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이미 전액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본세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가산세(이 사건 가산세) 부분만을 잘못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가가치세액을 납기가 지나서 납부함에 따라 납부한 가산금 중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가산금(3,074,339원)도 잘못된 부과처분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나 가산금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따라 그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판단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어음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과 관련된 이 사건 가산세(5,589,712원) 부분만을 살피기로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이 화의개시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제2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제3호 사망ㆍ실종선고. 제4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제5호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6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어음인 별지목록기재의 1번 어음은 위 ㅇㅇ이 지급기일을 1996. 9. 24.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같은 달 11.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고, 2번 어음은 ㅇㅇ외 (주) 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위 ㅇㅇ라 한다)가 지급기일을 1997. 10. 29.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 지급기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으며, 3번 어음은 ㅇㅇ외 (주) 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위 ㅇㅇ이라 한다)이 지급기일을 1998. 7. 13.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 지급기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들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1번 어음의 발행인인 위 ㅇㅇ은 1998. 8. 31.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회사정리계획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채무 총액 623,638,070원을 정리 제2차년도인 2000년 말에 일괄 변제하고 정리절차 개시전 이자와 정리절차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받는다고 되어 있다. (나) 위 2번 어음의 발행인인 위 ㅇㅇ는 1998. 8. 30.자로 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그 화의인가조건에 따르면 청구인의 채권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원금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고 되어 있다. (다) 위 3번 어음의 발행인인 위 ㅇㅇ은 1998. 7. 4.자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화의인가조건에 따르면 청구인의 채권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에 대하여 ①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이를 포기한다, ② (주) ㅇㅇ 계열사의 채권에 대하여 원금은 2000. 8. 30. 전액 변제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전액 면제받는다, ③ 위 ①,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원금은 1998. 12. 31.에 5%, 1999. 3. 31.에 5%, 1999. 6. 30.에 30%, 1999. 12. 31.에 30%, 2000. 6. 30.에 30%를 변제함으로써 전액 변제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 ④ 500만 원 이하의 채권은 1998. 12. 31.까지 100%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9. 1. 25.자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목록기재의 어음 10매 액면금액 계 1,135,467,230원이 부도 등으로 대손되었다 하여 이 사건 어음인 별지목록기재의 1번부터 3번까지 어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및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사유로, 별지목록기재의 4번부터 10번까지 어음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것을 사유로 하여 위 총어음금액 중 청구인의 ㅇㅇ공장에서의 재화공급분인 720,419,247원에 대한 대손세액 65,492,659원(720,419,247원×10/1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손세액 공제신고 내용 중 이 사건 어음은 그 부도확인일자가 각 1996. 9. 11.과 1997. 10. 29. 및 1998. 7. 13.이어서 그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인 1997년 제1기와 1998년 제1기 및 1999년 제1기에 각 대손이 확정된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들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화의인가조건이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화의개시결정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별지목록기재의 4번과 5번 어음은 부도확인일자가 1997. 12. 26.이어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인데도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공제신고한 대손세액 계 65,492,659원 중 58,176,054원(별지목록기재의 1번부터 5번까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은 계 58,357,842원이나 처분청이 별지목록기재의 10번 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보다 181,818원을 더 공제인정하여 준 결과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대손세액 총액은 58,176,054원이다)을 공제부인하고 그 세액 상당액 만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가산세 5,817,605원을 가산하여 1999. 4. 9.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3,993,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납기인 1999. 4. 30.을 지나 같은 해 5. 17.자로 부가가치세 67,193,340원(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3,199,680원 포함)을 납부한 다음, 1999. 5. 19.자로 별지목록기재의 1번 어음은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2번, 4번, 5번 어음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을 사유로 하여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계 31,460,342원을 각 그 과세기간의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전액 환급 받았고, 3번 어음은 1999. 7. 26. 1999년 제1기 확정신고때에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대손세액 26,897,5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들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화의개시결정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은 위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을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잘못된 부과처분에 기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된 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그 대손사유로 강제화의를 포함한 파산법상의 파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등을 들고 있어 재화를 공급받아 어음을 발행한 자가 부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화의개시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다만 화의조건이나 회사정리계획상 상환계획에 의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의채권이나 정리채권으로 존속하여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결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화의개시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들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법원으로부터 각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지만 그 각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조건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어음발행인들에 대한 매출채권은 각 2000년도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또는 1998. 12. 31.부터 2000. 6. 30.까지 일괄 또는 분할하여 변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이 사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을 사유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한 것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어음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도어음 목록 (단위: 원) 일련번호 어음번호 발행인 지급기일 액면금액 (총대손금액) 창녕공장분 대손금액 공제신청 대손세액 공제신청사 유 공제인정 금 액 부도확인일자 1 자가05024870 (주)ㅇㅇ 엄ㅇㅇ

1996. 9.24 528,464,860 233,414,960 21,219,542 회사정리계획인가 (‘98.8.31) 부인

1996. 9.11 2 자가02236039 (주)ㅇㅇ 이ㅇㅇ 1997.10.29 175,169,390 85,580,550 7,780,050 화의개시결정 (‘98.8.30) 부인 1997.10.29 3 자가05045673 (주)ㅇㅇ 김ㅇㅇ

1998. 7.13 321,721,000 295,872,830 26,897,530 화의개시결정 (‘98.7.4) 부인

1998. 7.13 4 자가04818079 (주)ㅇㅇ산업개발 1997.12.26 25,030,500 25,030,500 2,275,500 부도후 6월경과 부인 1997.12.26 5 자가04818903 (주)ㅇㅇ산업개발 1997.12.26 2,037,750 2,037,750 182,250 부도후 6월경과 부인 1997.12.26 6 자가04845427 (주)ㅇㅇ산업개발

1998. 2.12 33,282,040 33,282,040 3,025,640 부도후 6월경과 3,025,640

1998. 2.12 7 자가01612347 (주)ㅇㅇ산업개발

1998. 1.26 2,037,750 2,037,750 185,250 부도후 6월경과 185,250

1998. 1.26 8 자가02136638 (주)ㅇㅇ건설산업

1998. 1.20 36,341,360 36,341,360 3,303,760 부도후 6월경과 3,303,760

1998. 1.20 9 자가02136643 (주)ㅇㅇ건설산업

1998. 1.20 4,382,950 4,382,950 398,450 부도후 6월경과 398,450

1998. 1.20 10 자가05138508 (주)ㅇㅇ종합기초

1998. 2.21 4,438,560 2,438,557 221,687 부도후 6월경과 221,687 (403,505)

1998. 2.21 계 1,135,467,230 720,419,247 65,492,659 7,134,787 (7,316,60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