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등의 사유로 채권이 회수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화의인가조건이나 회사정리계획상 일정기간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은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상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등의 사유로 채권이 회수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나 화의인가조건이나 회사정리계획상 일정기간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채권은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어음인 별지목록기재의 1번 어음은 위 ㅇㅇ이 지급기일을 1996. 9. 24.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같은 달 11.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고, 2번 어음은 ㅇㅇ외 (주) 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위 ㅇㅇ라 한다)가 지급기일을 1997. 10. 29.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 지급기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으며, 3번 어음은 ㅇㅇ외 (주) 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위 ㅇㅇ이라 한다)이 지급기일을 1998. 7. 13.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 지급기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들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1번 어음의 발행인인 위 ㅇㅇ은 1998. 8. 31.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회사정리계획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채무 총액 623,638,070원을 정리 제2차년도인 2000년 말에 일괄 변제하고 정리절차 개시전 이자와 정리절차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받는다고 되어 있다. (나) 위 2번 어음의 발행인인 위 ㅇㅇ는 1998. 8. 30.자로 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그 화의인가조건에 따르면 청구인의 채권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원금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고 되어 있다. (다) 위 3번 어음의 발행인인 위 ㅇㅇ은 1998. 7. 4.자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화의인가조건에 따르면 청구인의 채권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에 대하여 ①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이를 포기한다, ② (주) ㅇㅇ 계열사의 채권에 대하여 원금은 2000. 8. 30. 전액 변제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전액 면제받는다, ③ 위 ①,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원금은 1998. 12. 31.에 5%, 1999. 3. 31.에 5%, 1999. 6. 30.에 30%, 1999. 12. 31.에 30%, 2000. 6. 30.에 30%를 변제함으로써 전액 변제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 ④ 500만 원 이하의 채권은 1998. 12. 31.까지 100%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9. 1. 25.자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목록기재의 어음 10매 액면금액 계 1,135,467,230원이 부도 등으로 대손되었다 하여 이 사건 어음인 별지목록기재의 1번부터 3번까지 어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및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사유로, 별지목록기재의 4번부터 10번까지 어음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의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것을 사유로 하여 위 총어음금액 중 청구인의 ㅇㅇ공장에서의 재화공급분인 720,419,247원에 대한 대손세액 65,492,659원(720,419,247원×10/1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손세액 공제신고 내용 중 이 사건 어음은 그 부도확인일자가 각 1996. 9. 11.과 1997. 10. 29. 및 1998. 7. 13.이어서 그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인 1997년 제1기와 1998년 제1기 및 1999년 제1기에 각 대손이 확정된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들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화의인가조건이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화의개시결정이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별지목록기재의 4번과 5번 어음은 부도확인일자가 1997. 12. 26.이어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인데도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공제신고한 대손세액 계 65,492,659원 중 58,176,054원(별지목록기재의 1번부터 5번까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은 계 58,357,842원이나 처분청이 별지목록기재의 10번 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보다 181,818원을 더 공제인정하여 준 결과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대손세액 총액은 58,176,054원이다)을 공제부인하고 그 세액 상당액 만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가산세 5,817,605원을 가산하여 1999. 4. 9.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3,993,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납기인 1999. 4. 30.을 지나 같은 해 5. 17.자로 부가가치세 67,193,340원(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3,199,680원 포함)을 납부한 다음, 1999. 5. 19.자로 별지목록기재의 1번 어음은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2번, 4번, 5번 어음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을 사유로 하여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계 31,460,342원을 각 그 과세기간의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전액 환급 받았고, 3번 어음은 1999. 7. 26. 1999년 제1기 확정신고때에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대손세액 26,897,5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어음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도어음 목록 (단위: 원) 일련번호 어음번호 발행인 지급기일 액면금액 (총대손금액) 창녕공장분 대손금액 공제신청 대손세액 공제신청사 유 공제인정 금 액 부도확인일자 1 자가05024870 (주)ㅇㅇ 엄ㅇㅇ
1996. 9.24 528,464,860 233,414,960 21,219,542 회사정리계획인가 (‘98.8.31) 부인
1996. 9.11 2 자가02236039 (주)ㅇㅇ 이ㅇㅇ 1997.10.29 175,169,390 85,580,550 7,780,050 화의개시결정 (‘98.8.30) 부인 1997.10.29 3 자가05045673 (주)ㅇㅇ 김ㅇㅇ
1998. 7.13 321,721,000 295,872,830 26,897,530 화의개시결정 (‘98.7.4) 부인
1998. 7.13 4 자가04818079 (주)ㅇㅇ산업개발 1997.12.26 25,030,500 25,030,500 2,275,500 부도후 6월경과 부인 1997.12.26 5 자가04818903 (주)ㅇㅇ산업개발 1997.12.26 2,037,750 2,037,750 182,250 부도후 6월경과 부인 1997.12.26 6 자가04845427 (주)ㅇㅇ산업개발
1998. 2.12 33,282,040 33,282,040 3,025,640 부도후 6월경과 3,025,640
1998. 2.12 7 자가01612347 (주)ㅇㅇ산업개발
1998. 1.26 2,037,750 2,037,750 185,250 부도후 6월경과 185,250
1998. 1.26 8 자가02136638 (주)ㅇㅇ건설산업
1998. 1.20 36,341,360 36,341,360 3,303,760 부도후 6월경과 3,303,760
1998. 1.20 9 자가02136643 (주)ㅇㅇ건설산업
1998. 1.20 4,382,950 4,382,950 398,450 부도후 6월경과 398,450
1998. 1.20 10 자가05138508 (주)ㅇㅇ종합기초
1998. 2.21 4,438,560 2,438,557 221,687 부도후 6월경과 221,687 (403,505)
1998. 2.21 계 1,135,467,230 720,419,247 65,492,659 7,134,787 (7,316,60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