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분양사업을 대행하게 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공적인 행위로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분양사업대행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야하며 분양대행업자 대신 설치한 점포시설의 대가라고 확인한바 있으므로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상가 임대분양사업을 대행하게 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공적인 행위로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분양사업대행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야하며 분양대행업자 대신 설치한 점포시설의 대가라고 확인한바 있으므로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ㅇㅇ지방국세청에서는 1998. 1. 15.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청구인의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5사업연도에 626,060,000원, 1996사업연도에 734,940,000원 계 1,361,000,000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수수료를 분양대행자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1998. 7. 29.자로 처분청에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부과하고 이 사건 수입금의 실지 사용자인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1998. 5. 13. ㅇㅇ지방국세청 세무조사관 ㅇㅇㅇ와의 임의문답때 이 사건 수입금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 3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등 3필지의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2층의 원단도매전문상가를 목적으로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의 건설에 착공하고 이를 약 1,200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임대분양하면서 처음에는 청구인이 직접 분양하다가 분양실적이 미미하여 1995. 4. 10. 임대분양 대행업체인 위 ㅇㅇ테크닉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분양실적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청구인의 대표이사는 1995. 4. 20.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에 있다)와 알고 지내던 위 ㅇㅇㅇ에게 청구인은 분양대금만 받고 위 ㅇㅇㅇ이 분양수수료 등으로 건당 5,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위 ㅇㅇㅇ 본인이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을 채용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위 ㅇㅇㅇ 등 4인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위 ㅇㅇㅇ 등 4인이 받은 분양대행수수료는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는 것같이 청구인의 장부에 가공으로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처리하였는데 가공수수료로 처리한 금액은 총 5,044,000,000원으로 이 금액의 실지 사용처는 변호사사무실 투자(1,000,000,000원),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의 건축회사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대여금 상환(2,000,000,000원), 분양초기 입주사업자에 대한 분양대금 할인차액 지급(1,580,000,000원), 기타 건물신축 관련 제비용(464,000,000원)이며, 위 ㅇㅇㅇ 등 4인이 실지 분양에 따른 시설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수수나 분양관련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모두 관여한 바가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위 ㅇㅇㅇ 등 4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그들로부터 1995년 및 1996년에 계 1,210,000,000원을 받았고 위 (나)항과 같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관계로 위 ㅇㅇㅇ이 채용한 위 ㅇㅇㅇ 등 3인을 청구인이 채용한 것처럼 되어 있어 이들 3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상당액조로 위 ㅇㅇㅇ으로부터 151,250,000원을 받는 등 계 1,361,250,000원을 받아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위 ㅇㅇ지방국세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8. 8. 1.자로 이 사건 수입금(1995년 626,060,000원, 1996년 734,940,000원)을 청구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그 후 ㅇㅇ지방국세청에 대한 우리 원 감사때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수입금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금을 위 ㅇㅇㅇ 등이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직접 설치한 시설비 상당액조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1999. 3월(일자미기재)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수입금의 수수행위는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위임한 상가분양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수령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수입금은 청구인이 점포시설을 설치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 되어 이 사건 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과세누락한 것으로 보아 우리 원이 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1999. 6. 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금이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1999. 9. 10.자로 작성한 위 ㅇㅇㅇ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신청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1,361,000,000원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이며 대가관계나 특정거래관계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수행하면서 대외적인 활동비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적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확인서를 위 ㅇㅇㅇ이 직접 작성날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수입금을 수령한 것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