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입금을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11 선고일 2000.06.07

상가 임대분양사업을 대행하게 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공적인 행위로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분양사업대행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야하며 분양대행업자 대신 설치한 점포시설의 대가라고 확인한바 있으므로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등 3필지에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상가건물(대지는 계 5,766.5㎡이고 건축연면적은 57,936.6㎡로 이하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이하청구인의 대표이사라 한다)이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의 상가분양업무를 대행한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으로부터 1995년에 626,060,000원, 1996년에 734,000,000원 합계 1,361,000,000원(이하이 사건 수입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청구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에서 1998. 1. 15.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의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의 비사업적 일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수입금은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의 분양점포에 설치한 시설비로 받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1999. 6. 16.자로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73,988,900원(가산세 5,691,454원 포함), 1996년 제1기분 43,428,270원(가산세 3,340,636원 포함), 1996년 제2기분 43,428,270원(가산세 3,340,636원 포함) 계 160,845,44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5. 3월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여 같은 해 4. 10. 청구외 (주) ㅇㅇ테크닉스(대표이사 ㅇㅇㅇ, 이하위 ㅇㅇ테크닉스라 한다)에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의 상가분양업무를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상가분양을 추진하다가 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위 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그 당시 알고 지내던 위 ㅇㅇㅇ 등 4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의 상가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는데(분양대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위 ㅇㅇㅇ 등 4인이 상가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분양대행수입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수입금을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입금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위 ㅇㅇㅇ 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함이 없이 개인자격으로 상가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해 준 데 대하여 위 ㅇㅇㅇ 등 4인이 인사성ㆍ접대성 사례비조로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준 것을 받아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관계 없는 금품수수행위인데도 이를 청구인이 분양수입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 사건 수입금이 청구인의 수입으로 볼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상가임대분양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위 ㅇㅇㅇ 등 4인에게 그 상가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한 것이므로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ㅇㅇㅇ 등 4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는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로부터 분양수입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만한 어떠한 거래관계나 권리도 있을 수 없다. 둘째, 분양업무대행자인 위 ㅇㅇㅇ 등 4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수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장부 등의 증거자료가 없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근거자료 없이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셋째, 청구인이 위 ㅇㅇㅇ 등 4인으로부터 분양수입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ㅇ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때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수입금을 분양수입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속히 종결하기를 원했고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외에는 추가적인 세금부과가 없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ㅇㅇ지방국세청의 의견에 따른 것이므로 그 진술을 이 사건 수입금이 분양수입수수료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넷째,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1999. 3월 ㅇㅇ지방국세청에 “시설비 상당액조로 1,36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향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문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이 사건 수입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섯째, 위 ㅇㅇㅇ이 1999. 9. 10.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위 ㅇㅇㅇ 등 4인은 청구인의 점포를 임대분양하면서 거액의 사업소득을 획득하게 되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접대성 또는 인사성 치례로 이 사건 수입금을 제공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수령한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지방국세청에서는 1998. 1. 15.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청구인의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5사업연도에 626,060,000원, 1996사업연도에 734,940,000원 계 1,361,000,000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수수료를 분양대행자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1998. 7. 29.자로 처분청에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부과하고 이 사건 수입금의 실지 사용자인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1998. 5. 13. ㅇㅇ지방국세청 세무조사관 ㅇㅇㅇ와의 임의문답때 이 사건 수입금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 3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등 3필지의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2층의 원단도매전문상가를 목적으로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의 건설에 착공하고 이를 약 1,200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임대분양하면서 처음에는 청구인이 직접 분양하다가 분양실적이 미미하여 1995. 4. 10. 임대분양 대행업체인 위 ㅇㅇ테크닉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분양실적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청구인의 대표이사는 1995. 4. 20.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에 있다)와 알고 지내던 위 ㅇㅇㅇ에게 청구인은 분양대금만 받고 위 ㅇㅇㅇ이 분양수수료 등으로 건당 5,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위 ㅇㅇㅇ 본인이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을 채용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위 ㅇㅇㅇ 등 4인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위 ㅇㅇㅇ 등 4인이 받은 분양대행수수료는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는 것같이 청구인의 장부에 가공으로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처리하였는데 가공수수료로 처리한 금액은 총 5,044,000,000원으로 이 금액의 실지 사용처는 변호사사무실 투자(1,000,000,000원),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의 건축회사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대여금 상환(2,000,000,000원), 분양초기 입주사업자에 대한 분양대금 할인차액 지급(1,580,000,000원), 기타 건물신축 관련 제비용(464,000,000원)이며, 위 ㅇㅇㅇ 등 4인이 실지 분양에 따른 시설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수수나 분양관련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모두 관여한 바가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위 ㅇㅇㅇ 등 4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그들로부터 1995년 및 1996년에 계 1,210,000,000원을 받았고 위 (나)항과 같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관계로 위 ㅇㅇㅇ이 채용한 위 ㅇㅇㅇ 등 3인을 청구인이 채용한 것처럼 되어 있어 이들 3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상당액조로 위 ㅇㅇㅇ으로부터 151,250,000원을 받는 등 계 1,361,250,000원을 받아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위 ㅇㅇ지방국세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8. 8. 1.자로 이 사건 수입금(1995년 626,060,000원, 1996년 734,940,000원)을 청구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그 후 ㅇㅇ지방국세청에 대한 우리 원 감사때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수입금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금을 위 ㅇㅇㅇ 등이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직접 설치한 시설비 상당액조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1999. 3월(일자미기재)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수입금의 수수행위는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위임한 상가분양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수령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수입금은 청구인이 점포시설을 설치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 되어 이 사건 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과세누락한 것으로 보아 우리 원이 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1999. 6. 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금이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1999. 9. 10.자로 작성한 위 ㅇㅇㅇ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신청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1,361,000,000원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이며 대가관계나 특정거래관계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수행하면서 대외적인 활동비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적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확인서를 위 ㅇㅇㅇ이 직접 작성날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금은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분양대행업자로부처 개인적인 사례비로 받아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상가임대분양을 맡긴 자이므로 분양대행자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거래관계나 권리가 없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수입금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당시 진술과 그 후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수입금은 분양수입수수료 또는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점포시설을 설치해준 데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세무조사의 조기종결 등을 위하여 한 사실과 다른 진술이었다는 점, 이 사건 수입금의 제공자인 위 ㅇㅇㅇ이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과 관계없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1995. 4. 20.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그 직에 있으면서 청구인과 위 ㅇㅇ테크닉스와의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알고 있던 위 ㅇㅇㅇ 등 4인에게 청구인의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수입금을 위 ㅇㅇㅇ 등이 설치하기로 약속한 점포시설비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위 ㅇㅇ텍스프라자건물을 분양한 주체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으로서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공적인 지위에서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행위는 청구인의 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그 직에 있으면서 이 사건 수입금을 받은 것이라면 청구인의 장부상에 이 사건 수입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업자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수령할 만한 거래관계나 권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수입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서 이 사건 수입금을 청구인의 분양수입수수료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위 ㅇㅇㅇ 등 4인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데도 아무런 대가 없이 1,361,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단순히 인사성 사례비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1999. 3월 제출한 확인서에서 당초 위 ㅇㅇㅇ 등 4인이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대신 설치한 시설비 상당액조로 이 사건 수입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실보다 세무상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위 ㅇㅇㅇ의 1999. 9. 10.자 확인서가 사실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수입금을 수령한 것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