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0-0065 선고일 2000.05.02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이 아니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며 증여시점에 증여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시 채무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9. 6.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97,500원(가산세 622,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대출금채무액 25,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 3인(이하 위 수증자들이라 한다)은 1998. 4. 22. 그 어머니인 청구외 김○○(이하 위 증여자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면적 83.0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4분의 1 지분 가액을 국세청에서 1997. 5. 1.자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50,75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 6. 1. 청구인에게 증여세 2,697,500원(가산세 622,50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위 증여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을 위 수증자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던 것이나 위 수증자들이 위 대출금채무의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1998. 8. 12.자로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증여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4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4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던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국세청에서 1998년도에 고시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47,5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7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203,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았던 지분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3) 또한, 청구인 등 위 수증자들은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위 증여자의 대출금채무 10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인수한 채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게 된 것인지 여부.

(2)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1998년도에 고시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 증여자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1)위 증여자는 1993. 6. 2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8. 3. 24. ○○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계일반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1998. 4. 22. 자신의 자녀들인 위 수증자들에게 각 4분의 1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여자와 수증자들 명의의 1998. 4. 12.자 증여약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증여자가 위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함에 있어 위 증여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100,000,000원은 1998. 4. 30.까지 위 수증자들이 상환하기로 하며 위 수증자들은 상환일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또한 위 수증자들은 1998. 5월부터 각각 매월 300,000원씩을 위 증여자의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런 뒤 위 증여자와 위 수증자들은 1998. 8. 12. 위 같은 해 4. 22.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위 증여자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이 1997. 5. 1. 자로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3,000,000원으로 평가(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지분비율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50,750,000원이 된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한편, 국세청이 1998. 7. 1.자로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47,500,000원으로 산출된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채무부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등 위 수증자들은 1998. 4. 22.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가 같은 해 8. 12.에야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여 그 반환한 날짜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인 증여세 신고기한(1998. 7. 22.)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4분의1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그 고시일 이후에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1998. 4. 22.)에 시행되고 있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증여일 이후인 1998. 7. 1.자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증여 당시 위 증여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이 있었고 청구인 등 위 수증자들은 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등 위 수증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에 위 수증자들이 인수하였던 채무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대출금채무액 100,000,000원 중 청구인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25,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위 수증자들이 위 증여자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위 증여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채무인수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증여 당시 청구인 등 위 수증자들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위 대출금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면 부담부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증여 시점에 증여는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유효한 증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채무부담의 부분만은 유효하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되어 과세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반환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4분의1 지분을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증여 당시 청구인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하기로 하였던 위 증여자의 대출금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러한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