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995년과 1996년 귀속 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표준소득률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율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1. 2. 18.부터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ㅇㅇㅇ가동 ○○번지 점포건물 172.7㎡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다른 소득은 없다.
(2) 청구인은 1996. 5. 31.자로 1995년 임대사업 수입금액을 91,317,806원으로 소득금액을 61,935,03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6,837,410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1997. 5. 31.자로 1996년 임대사업 수입금액을 60,738,782원(○○세무서에서 작성한 과세자료전에는 59,999,99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소득금액을 43,515,35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7,574,6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1995년 귀속분은 161,135,989원(당초 신고금액보다 69,818,183원이 증가되었다)이고 1996년 귀속분은 199,636,364원(당초 신고금액보다 139,636,365원이 증가되었다)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이 통보한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에 1995년과 1996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의 기본율 70.0%에 가산율 20%를 가산한 84%를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1995년 귀속분은 135,354,230원으로 1996년 귀속분은 167,694,545원으로 각 추계조사결정하여 1999. 7. 29.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항 제1호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145조 제1항은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한 표준소득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5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중 점포(자기땅) 임대업(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01201)의 기본율이 70.0%이고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율의 20%를 별도 계산하여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나) 1996년 귀속분 표준소득률 중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중 점포(자기땅) 임대업의 기본율 및 가산율은 위 (가)항과 같다. (다) 1997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중 점포(자기땅) 임대업의 기본율은 70.0%로 위 (가), (나)항과 같으나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율의 10%를 가산하되 이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율이 70.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은 70.0%를 적용하고 적용종목의 기본율이 70.0%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일반적인 적용례에는 당해연도의 표준소득률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1997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면서 종전에 한도를 정하지 않고 가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기본율과 가산율을 합하여 7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비합리적이던 표준소득률을 개선하였으므로 1995년과 1996년 귀속 임대소득이라 할지라도 개선된 내용대로 70.0%를 한도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은 1995년과 1996년 중 사업장별 임대수입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의 임대소득 표준소득률은 기본율에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연도의 표준소득률을 전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장은 표준소득률을 매년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그 업종별 표준소득률이나 가산율이 연도별로 다를 수 있어 1997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이 기본율과 가산율을 합하여 7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1995년과 1996년 귀속분 표준소득률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5년 임대수입금액과 1996년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연도 귀속분 표준소득률의 규정에 따라 기본율 70.0%에 가산율 20%를 가산한 84%를 표준소득률로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