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변리사업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대리권이 없는 법인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52 선고일 2000.03.28

변리사업은 변리사자격을 가진 개인만 할 수 있고 실지로 청구인들이 자기의 명의로 변리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은 개인의 사업수입이 되는 것임

주문

1.청구인이 1999. 5. 31.과 같은 해 7. 14.자로 자진신고납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 20,297,545원의 세액에 관한 심사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 ㅇㅇ국제특허법률사무소(1993. 6. 22.자로 (주) ㅇㅇㅇ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설립되어 1995. 12. 26자로 (주) ㅇㅇ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상호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이하위 ㅇㅇ특허라 한다)에 소속된 변리사들(이하위 소속변리사들이라 한다)로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변리사업을 하고 그 수입금액(이하변리사업 수입금액이라 한다)이나 관련비용을 위 ㅇㅇ특허의 회계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은 급여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변리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위 ㅇㅇ특허가 법인세를 납부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변리사업은 변리사법 제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개인만이 할 수 있고 법인은 변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위 ㅇㅇ특허의 수입으로 계상한 변리사업 수입금액을 위 소속변리사들의 사업수입으로 보아, 위 ㅇㅇ특허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위 소속변리사들의 이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과 위 소속변리사들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위 소속변리사들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위 ㅇㅇ특허가 납부한 법인세액을 위 소속변리사 각자의 이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등 별지(주) ㅇㅇ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명세표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위 소속변리사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9. 5. 17. 통보하고, 청구인의 1994년 귀속부터 1997년 귀속까지의 사업소득금액 계 479,117,109원(1994년 귀속분 46,327,822원, 1995년 귀속분 61,441,862원, 1996년 귀속분 73,093,169원, 1997년 귀속분 298,254,256원이고, 이하 이들 사업소득금액을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 87,316,310원(1994년 귀속분 7,527,300원, 1995년 귀속분 10,996,030원, 1996년 귀속분 9,409,110원, 1997년 귀속분 59,383,870원)을 1999. 7. 14.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위 ㅇㅇ특허의 1998사업연도 소득이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191,943,84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0,297,545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신고납부라 하고, 신고납부한 세액을이 사건 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고 이 사건 신고납부세액을 환불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하나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위 ㅇㅇ특허가 공급한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위 ㅇㅇ특허가 법무법인(변호사)이나 회계법인(공인회계사)과 같이 대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위 ㅇㅇ특허가 수입계상한 변리사업 수입금액이 결국 위 소속변리사들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이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소득자는 위 ㅇㅇ특허이며 위 ㅇㅇ특허는 적법한 납세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소속원인 변리사들에게 법인소득을 억지로 전환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2) 위 ㅇㅇ특허는 1993. 7. 1.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변리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정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 없이 6년여 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아 왔으므로 설령 상법상 법인이 변리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관행으로 여러 해 지속되어 온 실체적인 현실은 행정관습법 내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확정력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개선조치에 그칠 일이지 지나온 것까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여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납세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소급하여 이를 모두 개인소득으로 부과처분하고 미납부가산세까지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위 ㅇㅇ특허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된 것이라면 모르되, 그 설립이유가 선진국의 사건의뢰인들에게 특허사무소의 영속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신용을 축적하며 사무소의 대형화에 의한 종합성과 각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상법에 의한 법인이라 하여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의 법인과 비교하여 세율이 다른 것도 아닌데도 구태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조치는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며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 ㅇㅇ특허의 1998사업연도분 법인소득도 개인소득으로 전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구두지시를 받고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하였으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첫째, 이 사건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원전특허는 (주) ㅇㅇㅇ국제특허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국내외 지적재산권관계 업무 및 동 판례연구와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1993. 6. 22.자로 설립되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태:서비스, 종목:변리사)을 하고 같은 해 7. 1. 개업하였는데 1995. 12. 26.자로 (주) ㅇㅇ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변리사로서 역시 변리사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과 함께 변리사업을 하면서 대리인으로 표시되는 변리사명의는 사건의 개발과는 무관하게 대표변리사 1인에 ① 상표ㆍ의장 ② 기계ㆍ전자 ③ 화학 등 각 부서를 대표하는 변리사 1인을 추가하여 복수대리인으로 표시하고 출원 또는 심판의 대상물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사건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변리사 1인을 추가로 표시하였으며 위 원전특허의 명의는 사용하지 않았다.

(3) 위 소속변리사들은 위와 같이 변리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변리사업 수입금액은 모두 위 ㅇㅇ특허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위 ㅇㅇ특허는 그 소속변리사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4) 위 ㅇㅇ특허는 1994. 1. 1.부터 1998. 12. 31.까지 사업연도분 법인세는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우리 원에서는 처분청에 대한 감사 때 위 소속변리사들 개개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업을 하면서도 변리사업을 할 수 없는 법인인 위 ㅇㅇ특허가 변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세만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ㅇㅇ특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위 소속변리사들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조치하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6) 우리 원의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위 ㅇㅇ특허의 수입으로 계상한 변리사업 수입금액을 위 소속변리사들의 사업수입으로 보아, 위 ㅇㅇ특허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위 소속변리사들의 이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과 위 소속변리사들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위 소속변리사들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위 ㅇㅇ특허가 납부한 법인세액을 위 소속변리사들 각자의 이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위 소속변리사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9. 5. 17. 통보하고, 청구인의 1994년 귀속부터 1997년 귀속까지의 사업소득금액 계 479,117,109원(1994년 귀속분 46,327,822원, 1995년 귀속분 61,441,862원, 1996년 귀속분 73,093,169원, 1997년 귀속분 298,254,256원이고, 이하 이들 사업소득금액을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 87,316,310원(1994년 귀속분 7,527,300원, 1995년 귀속분 10,996,030원, 1996년 귀속분 9,409,110원, 1997년 귀속분 59,383,870원)을 1999. 7. 14.자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ㅇㅇ특허의 변리사업 수입금액은 결국 위 소속변리사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원전특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위 원전특허의 1998사업연도 소득을 청구인에게 배분한 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 191,943,844원으로 하여 1999. 5. 31.자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20,297,545원을 위 신고일자에 10,148,772원, 같은 해 7. 14.자에 10,148,773원을 납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변리사법 제2조 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변리사법(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치고 전형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및 특허청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심판 및 심사업무에 종사한 자(다만, 특허청을 겸직청으로 하는 경우에 그 겸직년한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으며, 변리사법 제5조 제2항 은 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리사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변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업을 할 수 없으며, 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만이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고 변리사업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리사로서 다른 위 소속변리사들과 함께 각 개인의 변리사 자격과 명의로 변리사업을 수행하였지 위 ㅇㅇ특허가 변리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ㅇㅇ특허가 변리사업과 무관한 수입금액이나 비용을 자신의 회계로 처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업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위 소속변리사들 각자의 변리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액이 되고 그에 따른 소득은 위 소속변리사들 각자의 사업소득이 된다 할 것이며, 변리사업을 수행할 때에 사건의 수주와 대리업무 등이 합동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여 그에 대한 수입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소득자가 위 ㅇㅇ특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원전특허가 변리사업 수입금액을 수입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처분청이 그 동안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원전특허의 변리사업 수입금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달리 납세자에게 위 원전특허가 변리사업 수입금액을 수입계상한 것이 정당하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납부세액은 부과납세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자진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자진신고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은 부적법하여 각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설사 처분청의 구두지시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진신고납부세액의 환급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며, 처분청이 이 사건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