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45 선고일 2000.03.21

조림 등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지만 시업대행을 하고 받은 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주문

처분청은 1999.10.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3,21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9년 5월까지 ○○도 ㅇㅇ군 일원의 임야소유자들로부터 조림 및 조림지 풀베기사업 대행을 위임받아 조림사업 등을 대행한 후 ㅇㅇ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계 339,943,040원(1995년 제1기 16,460,590원, 1996년 제1기 72,687,710원, 1997년 제1기 56,792,260원, 1997년 제2기 29,841,700원, 1998년 제1기 78,709,470원, 1998년 제2기 38,987,140원, 1999년 제1기 46,464,170원, 이하 위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보조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조림사업 등과 관련한 용역을 ㅇㅇ군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임업관련서비스 사업자로 직권등록(000-00-00000)한 후 1999. 10. 8.자로 위 국고보조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건의 부가가치세 계 13,214,160원(1995년 제1기분 444,430원, 1996년 제1기분 1,962,560원, 1997년 제1기분 1,533,390원, 1997년 제2기분 1,462,240원, 1998년 제1기분 3,856,760원, 1998년 제2기분 1,910,360원, 1999년 제1기분 2,044,4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위 7건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이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등의 임야의 산림병충 피해목을 벌채하고 그 임지에 조림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산림소유자나 ㅇㅇ군수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시행한 것이 아니라 ㅇㅇ군수의 시업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ㅇㅇ군수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그 사업비용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도 ㅇㅇ군수의 지시ㆍ감독아래 집행하였으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산림소유자가 자기소유 임야의 산림병충 피해목 벌채사업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대행자나 대집행자가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산림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군수의 시업명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로서 타인의 임지에 조림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군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조림 등 시업을 대행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95. 2. 17. ㅇㅇ군수의 조림사업 및 영림계획 변경 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5. 3. 5.부터 같은 해 3. 31.까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번지외 12필지(15ha)에 조림지 정리 및 식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5. 25. 보조금 16,460,590원(국비:11,522,400원, 도비:1,481,460원, 군비:3,456,730원)을 수령하였다. (나) 1996. 2. 1. ㅇㅇ군수의 ‘96 조림사업 시업 및 영림계획 변경 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6. 3.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번지외 56필지(54ha)에 조림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4. 10. 및 5. 20. 2회에 걸쳐 보조금 계 72,687,710원(국비:47,017,100원, 도비:7,701,510원, 군비:17,968,710원)을 수령하였다. (다) 1997. 2. 4. ㅇㅇ군수의 ‘97 조림사업 시업 및 영림계획 변경 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7. 2월(일자미상)부터 같은 해 4. 5.까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번지외 37필지(34ha)에 조림지 정리 및 식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3. 21. 및 5. 7. 2회에 걸쳐 보조금 계 56,792,260원(국비:39,271,730원, 도비:5,256,160원, 군비:12,264,370원)을 수령하였다. (라) 1997. 5. 29. ㅇㅇ군수의 ‘97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시업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7. 6. 16.부터 같은 해 9. 30.까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번지 외 112필지(119.1ha)에 조림지 풀베기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8. 13., 9. 13. 및 10. 17. 3회에 걸쳐 보조금 계 29,841,700원(국비:14,920,850원, 도비:4,476,260원, 군비:10,444,590원)을 수령하였다. (마) 1998. 2. 5. ㅇㅇ군수의 ‘98 조림사업 및 영림계획 변경 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8. 2월(일자미상)부터 같은 해 4. 5.까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61-1외 25필지(42.8ha)에 조림지 정리 및 식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4. 8. 및 4. 30. 2회에 걸쳐 보조금 계 78,709,470원(국비:49,873,480원, 도비:7,563,250원, 군비:21,272,740원)을 수령하였다. (바) 1998. 5. 4. ㅇㅇ군수의 ‘98 조림지 풀베지 사업 시업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8. 6월(일자미상)부터 같은 해 8. 30.까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번지외 124필지(155.6ha)에 조림지 풀베기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8.29. 보조금 38,987,140원(국비:19,493,570원, 도비:5,848,070원, 군비: 13,645,500원)을 수령하였다. (사) 1999. 2. 20. ㅇㅇ군수의 ‘99 조림사업 시업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9. 3.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번지외 14필지(30.6ha)에 조림지 정리 및 식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5. 10. 보조금 46,464,170원(국비:27,147,430원, 도비:5,354,680원, 군비:13,692,060원)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은 1995. 5. 25.부터 1999. 5.10.까지 ㅇㅇ군수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계 339,943,040원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 원은 ○○도 ㅇㅇ군에 대한 감사때에 청구인이 1995년도 이전부터 ㅇㅇ군수가 매년 발주하는 산림조림 및 육림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입금액 304,210,000원(1995년 16,460,000원, 1996년 83,421,000원, 1997년 86,633,000원, 1998년 117,696,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9.9.15.자로 처분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 11,167,000원을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1995년부터 1999년 5월까지 청구인이 산림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조림사업 등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국고보조금 등 계 339,943,040원의 보조금을 ○○군수로부터 수령한 데 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림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임업관련 서비스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1999. 10. 8.자로 위 국고보조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 (4) 산림법 제4조 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ㆍ죽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관리방법에 관한 시업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소유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요건에 위반하여 시업을 하거나 또는 시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시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조합ㆍ○○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산림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명령을 할 때에는 지번별 조림면적ㆍ수종별 수량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육림작업별 면적ㆍ방법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 벌채에 관한 사항,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순산ㆍ산림병해충방제ㆍ산불방지ㆍ관리시설의 설치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당해 산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ㆍ리, 기타 산림경영에 특수한 기술ㆍ경험 및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산림법 제109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산림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업 및 시업의 대행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 한편 1999년도 산림시책(산림 00000-000, 1999. 1. 19.)3. 세부추진사항 나. 시업지시 및 시업통지 (1) 시업계획 통지라. 식재작업 주체에 의하면 영림계획상 조림대상지, 산불ㆍ병해충 피해지, 형질불량림 수종갱신 등 조림대상지에 대하여 시업계획(조림면적, 투자사업비, 수종 등)을 산주에게 통지하여 산주가 직접 조림토록 하되, 사업실행의사가 없을 때는 ○○, ○○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식재작업도 산주가 직접 실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산주 등 산주 직접 참여가 어려울 때는 ○○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산업의 육성, 재해복구,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직접 영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림법 관계규정에는 시장ㆍ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산림경영에 특수한 기술ㆍ경험 및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조림 등 시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시업을 대행하는 자에게도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림소유자와의 약정에 따라 조림사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이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군수의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사업 등을 시행하고 ○○군수로부터 위 국고보조금 등을 직접 수령하였고 위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따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는 하겠으나, 청구인은 조림용역 등을 공급받은 산림소유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업대행 명령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수로부터 직접 국고보조금 등을 받은 것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기소유 임야가 아닌 타인의 임지에 조림사업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국고보조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조림용역 등을 공급하고 받은 위 국고보조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