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은 1999.10.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750,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9년 5월까지 ㅇㅇ도 ㅇㅇ군 일원의 임야소유자들로부터 조림 및 조림지 풀베기사업 대행을 위임받아 조림사업 등을 대행한 후 ㅇㅇ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계 275,811,530원(1995년 제1기 25,927,770원, 1996년 제1기 78,798,050원, 1997년 제1기 46,603,060원, 1997년 제2기 21,723,550원, 1998년 제1기 58,405,870원, 1998년 제2기 30,493,150원, 1999년 제1기 13,860,080원, 이하 위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보조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조림사업 등과 관련한 용역을 ○○군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임업관련서비스 사업자로 직권등록(등록번호:000-00-00000)한 후 1999. 10. 8.자로 위 국고보조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건의 부가가치세 계 8,750,990원(1995년 제1기분 570,410원, 1996년 제1기분 1,733,550원, 1997년 제1기분 1,025,260원, 1997년 제2기분 955,830원, 1998년 제1기분 2,569,850원, 1998년 제2기분 1,341,690원, 1999년 제1기분 554,4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위 7건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등의 임야의 산림병충 피해목을 벌채하고 그 임지에 조림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산림소유자나 ㅇㅇ군수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시행한 것이 아니라 ㅇㅇ군수의 시업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ㅇㅇ군수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그 사업비용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도 ㅇㅇ군수의 지시․감독아래 집행하였으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산림소유자가 자기소유 임야의 산림병충 피해목 벌채사업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대행자나 대집행자가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산림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ㅇㅇ군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조림 등 시업을 대행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95. 2. 17. ㅇㅇ군수의 조림사업 시업 및 영림계획 변경 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5. 3. 5.부터 같은 해 3. 31.까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외 18필지(20.2ha)에 조림지 정리 및 식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5. 25. 보조금 25,927,770원(국비:12,444,180원, 도비:4,033,320원, 군비:9,450,270원)을 수령하였다. (나) 1996. 2. 1. ㅇㅇ군수의 ‘96 조림사업 시업 및 영림계획 변경 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의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6. 3.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외 44필지(60.5ha)에 조림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4. 10. 및 5. 20. 2회에 걸쳐 보조금 계 78,798,050원(국비:47,278,830원, 도비:7,879,810원, 군비:23,639,410원)을 수령하였다. (다) 1997. 2. 4. ㅇㅇ군수의 ‘97 조림사업 시업 및 영림계획 변경 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의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7. 2월(일자미상)부터 같은 해 4. 5.까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외 15필지(28ha)에 조림지 정리 및 식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3. 21. 및 5. 7. 2회에 걸쳐 보조금 계 46,603,060원(국비:32,225,920원, 도비:4,313,140원, 군비:10,064,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1997. 5. 29. ㅇㅇ군수의 ‘97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시업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의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7. 6. 16.부터 같은 해 9. 30.까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외 62필지(86.7ha)에 조림지 풀베기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8. 13.,9. 13. 및 10. 17. 3회에 걸쳐 보조금 계 21,723,550원(국비:10,861,780원, 도비:3,258,530원, 군비:7,603,240원)을 수령하였다. (마) 1998. 2. 5. ㅇㅇ군수의 ‘98 조림사업 및 영림계획 변경 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의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8. 2월(일자미상)부터 같은 해 4. 5.까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외 26필지(35ha)에 조림지 정리 및 식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4. 8. 및 4. 30. 2회에 걸쳐 보조금 계 58,405,870원(국비:40,032,650원, 도비:4,626,760원, 군비:13,746,460원)을 수령하였다. (바) 1998. 5. 4. ㅇㅇ군수의 ‘98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시업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의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8. 6월(일자미상)부터 같은 해 8. 30.까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외 89필지(121.7ha)에 조림지 풀베기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8. 29. 보조금 30,493,150원(국비:15,246,580원, 도비:4,573,970원, 군비:10,672,600원)을 수령하였다. (사) 1999. 2. 20. ㅇㅇ군수의 ‘99 조림사업 시업명령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등의 산림소유자들을 대행하여 1999. 3.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외 5필지(10ha)에 조림지 정리 및 식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같은 해 5. 10. 보조금 13,860,080원(국비:9,228,010원, 도비:1,389,620원, 군비:3,242,450원)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은 1995. 5. 25.부터 1999. 5. 10.까지 ㅇㅇ군수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계 275,811,530원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 원은 ㅇㅇ도 ㅇㅇ군에 대한 감사때에 청구인이 1995년도 이전부터 ㅇㅇ군수가 매년 발주하는 산림조림 및 육림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입금액 261,949,000원(1995년 25,927,000원, 1996년 78,798,000원, 1997년 68,326,000원, 1998년 88,898,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9. 9. 15.자로 처분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 8,193,000원을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1995년부터 1999년 5월까지 청구인이 산림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조림사업 등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국고보조금 등 계 275,811,530원의 보조금을 ○○군수로부터 수령한 데 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림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임업관련 서비스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1999. 10. 8.자로 위 국고보조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조림․육림․벌채 기타 관리방법에 관한 시업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소유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요건에 위반하여 시업을 하거나 또는 시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산림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명령을 할 때에는 지번별 조림면적․수종별 수량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육림작업별 면적․방법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 벌채에 관한 사항, 임도 시설에 관한 사항, 순산․산림병해충방제․산불방지․관리시설의 설치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당해 산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리, 기타 산림경영에 특수한 기술․경험 및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산림법 제109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산림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업 및 시업의 대행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 한편 1999년도 산림시책(산림 52060-119,1999.1.19.) 3. 세부추진사항 나. 사업지시 및 시업통지 (1) 시업계획 통지 와 라. 식재작업 주체에 의하면 영림계획상 조림대상지, 산불․병해충 피해지, 형질불량림 수종갱신 등 조림대상지에 대하여 시업계획(조림면적, 투자사업비, 수종 등)을 산주에게 통지하여 산주가 직접 조림토록 하되, 사업실행의사가 없을 때는 임협, 영림단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식재작업도 산주가 직접 실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산주 등 산주 직접 참여가 어려울 때는 임협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조림용역 등을 공급하고 받은 위 국고보조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