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39 선고일 2000.03.14

부동산매매계약으로 건물 등을 양도하여 사업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도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이 1995. 9. 30.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대지 1,089㎡와 그 지상 건물 1,248.32㎡(지상 3개 층 여관 834.99㎡, 지하 1층 보일러실 40㎡와 단란주점 238.33㎡, 부속건물 단층주차장 135㎡,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해오다가 1997. 5. 22.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리 ○○번지 답 191㎡를 매매대금 계 735,000,000원에 청구외 박ㅇㅇ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위 매매대금 735,000,000원을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609,609,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9. 8. 10.자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73,21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1995년 9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을 해왔고, 위 박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것이라고 하여 1997. 4. 2. 임차인인 청구외 정ㅇㅇ와 권ㅇㅇ의 임차보증금, 청구외 ㅇㅇ은행 ○○동지점의 융자금 360,000,000원, 기타 집기비품 등 사업상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하여 위 박ㅇㅇ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박ㅇㅇ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사업형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진 매매계약행위를 부인하고 그 귀책을 양도자에게 물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그리고 청구인은 1997. 4. 2.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같은 해 5. 22. 그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사업상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양도한 이 사건 건물이 사업상 자산이 아닌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5. 9. 30.부터 처분청에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을 해오다가 1997. 4. 2.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리 ○○번지 답 191㎡를 매매대금 계 735,000,000원에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 해 5. 22.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①부동산의 표시, ②대금 지급일자, ③부동산 권리침해의 등기 말소(매도자는 잔금수령시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자비부담으로 말소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하여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④부동산의 명도(부동산의 명도는 완불 당일에 이행한다.), ⑤공과금 부담(모든 공과금은 완불일 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완불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⑥위약시 배상문제, ⑦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추가계약이라고 제시한 서류에는 ①매도인은 세입자 명도를 이수하고, ②여관허가증은 명의변경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주며(이는 여관업자지위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준다는 뜻으로 보인다), ③비품은 방 개수대로 인계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외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 2인의 공유(각 2분의 1)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임대업 사업자등록에는 청구인 소유로 표기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소유권과 관련된 다툼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주ㅇㅇ을 채무자로 한 (주) ㅇㅇ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360,000,000원)이 1995. 10. 23. 설정되었다가 1998. 10. 27. 말소되었다.

(4) 청구인은 1997. 5. 26.자로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폐업하고 같은 날짜에 1997년 제1기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12,1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210,000원을 자진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러자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계 735,000,000원을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609,609,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이 금액에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임대수입금액 13,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더한 622,919,000원에 과세특례자의 세율(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서 세율은 1000분의 20이다)을 적용하여 1999. 8. 10.자로 부가가치세 12,373,2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1997. 5. 19. 위 박ㅇㅇ의 처인 구○○이 청구외 정ㅇㅇ로부터 숙박업을 승계하는 영업지위승계신고를 ㅇㅇ시장에게 하였는데 ㅇㅇ시장이 관리하는 숙박업신고관리대장에는 건물소유구분이 “자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에 의하면 1997. 6. 2.자로 같은 해 5. 1.을 개업일로 하고 소유구분을 “자가”로 하여 위 구ㅇㅇ의 이름으로 처분청에 여관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이 되었고, 같은 해 9. 5.자로 같은 해 6. 30.을 개업일로 하여 위 박ㅇㅇ의 이름으로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이 되었다.

(7) 위 박ㅇㅇ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점포 임대수입3,450,000원으로 되어 있고, 위 구○○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관업 수입 3,200,000원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한 사실은 없고 임차자들에 대한 권리의무 이전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에 추가한 약정에는 “매도자는 세입자 명도를 이수하기로 함”, “여관허가증은 명의변경서류를 구비하여 줄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양수인 박ㅇㅇ은 이 사건 건물에 그의 처 구ㅇㅇ 이름으로 여관업의 영업지위가 승계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여관업 신고관리대장이나 사업자등록신청상 건물소유구분이 자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박ㅇㅇ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할 때부터 여관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위 박ㅇㅇ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1995. 9. 30.부터 비주거용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오다가 1997. 4. 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22.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달 26일자로 폐업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을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