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그 제조업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자소득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그 제조업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자소득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구 조감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 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구 조감법 제116조(구분경리)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은 제7조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구분경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는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서는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등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섬유류 제품 등의 제조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처분청에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37,609,9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 산출세액 82,530,777원에 100분의 20을 곱한 16,506,155원을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입이자와 할인료 항목에 55,131,571원을 익금산입하고 20,540,492원을 익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한 다음 위 익금산입 및 불산입한 수입이자와 할인료의 차액 34,591,079원과 청구인이 당초 손익계산서상 수입이자와 할인료로 계상하였던 위 수입이자 176,166,646원을 합친 금액 210,757,725원을 감면대상이 아닌 기타분 소득으로 구분하는 등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을 감면분과 기타분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337,609,921원 중 150,162,192원을 감면분 소득금액으로, 나머지 187,447,729원을 기타분 소득금액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7,341,610원으로 재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