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5%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5%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고 있는 청구외 (주) ㅇㅇ레미콘(1996.12.20. 법인명이 (주) ㅇㅇ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 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1996. 5. 6.자로 보통주 200,000주(이하 위 신주라 한다)를 1,000,000,000원에 새로이 취득한 데 대하여 위 신주 취득가액의 5%를 초과하는 95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6. 2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99,500,000원(가산세 166,50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46. 12. 18.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외 ㅇㅇ양회 (주)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토지 등 136억원 상당을 출연받은 바 있다.
(2) 위 법인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12. 8.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100% 출자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6. 5. 6. 위 법인의 신주 200,000주를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 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때에 청구인이 이미 100%를 출자하고 있는 위 법인의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2 제4항 제3호와 제3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주식취득가액 중 5%를 초과하는 95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징수결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9. 5. 18.자로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로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5%를 초과하는 95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6. 2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는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같은 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2 제2항은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 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항은 법 제8조의 2 제4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위 법인의 신주 취득가액 중 5%를 초과하는 95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