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학교법인이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27 선고일 2000.02.2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5%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고 있는 청구외 (주) ㅇㅇ레미콘(1996.12.20. 법인명이 (주) ㅇㅇ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 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1996. 5. 6.자로 보통주 200,000주(이하 위 신주라 한다)를 1,000,000,000원에 새로이 취득한 데 대하여 위 신주 취득가액의 5%를 초과하는 95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6. 2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99,500,000원(가산세 166,50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종교, 학술, 기타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있고 제2항은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상속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영리법인에 보유주식을 출연하고 그 비영리법인을 통하여 일종의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은 ○○대학교의 교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청구인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직접 설립․운영하고 있어 기업지배가 목적이 아니고 청구인의 수익사업체이므로 청구인로서는 증여세를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학교법인이 100%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46. 12. 18.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외 ㅇㅇ양회 (주)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토지 등 136억원 상당을 출연받은 바 있다.

(2) 위 법인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12. 8.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100% 출자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6. 5. 6. 위 법인의 신주 200,000주를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 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때에 청구인이 이미 100%를 출자하고 있는 위 법인의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2 제4항 제3호와 제3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주식취득가액 중 5%를 초과하는 95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징수결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9. 5. 18.자로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로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5%를 초과하는 95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6. 2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는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같은 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2 제2항은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 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항은 법 제8조의 2 제4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같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공익사업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위 법인이 발행한 위 신주를 취득하는 데 청구인의 재산 1,0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양회 (주) 등으로부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10억 원 내지 30억 원의 현금 등을 출연받아 오고 있어 위 신주 취득가액에 사용된 재산은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5%를 제외한 950,000,000원은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위 법인의 신주 취득가액 중 5%를 초과하는 95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