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객관적인 거래목적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만을 위하여 평가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정상적・객관적인 거래목적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만을 위하여 평가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상속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 목적이 담보목적 등이 아닌 세무서 제출용으로 되어있다.
(2) 이 사건 상속토지 중 6필지(ㅇㅇ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이다, 이하이 사건 상속토지 중 6필지라 한다)는 청구외 (주) ㅇㅇ석재(이하ㅇㅇ석재라 한다)가 1991. 12.31.임대차 계약하여 1997. 12.31.까지 사업을 계속하였고, 이 중 2필지(ㅇㅇ동 ○○번지, ○○번지)의 1993년 공시지가가 피상속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공장용지로하여 재결정되었으며, 1993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부과와 관련하여 공부상 지목은 전, 답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는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결정된 바 있고, 현황을 보아도 석재공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어 사실상 그 이용 현황이 공장용지인데도 감정평가서에는 전, 답으로 평가되었다.
(3) 이 사건 상속토지 중 1필지(ㅇㅇ동 ○○번지 답 420㎡)는 감정평가일로부터 5개월 후인 1994. 9. 15.자로 감정가액 7,980,000원 보다 높은 65,000,000원에 매매된 사실 등이 있어 그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가) 구 상속세법상 재산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가로 간주되는 감정가액으로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1996. 12. 31.구 상속세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하여 소급 적용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상속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1993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로 결정되고, 1993년 공시지가가 재결정된 사실은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 이 사건 상속토지 중 6필지는 ㅇㅇ석재에서 석재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무허가로 공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당해 토지에 무허가 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불법 형질변경되기 이전의 상태인 전, 답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라) 그리고 이 사건 상속토지 중 1필지가 감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것은 통신업체가 통신중계탑을 세우려는 특정목적 때문에 고가로 매입한 것이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상속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믿을 수 없다고 본 사유는 모두 부당하여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가액은 신고한 감정가액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감액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때문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상속세는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신고한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1993. 12. 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별지상속재산 명세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속토지 11필지는 ㅇㅇㅇ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인 456,213,000원, 건물 2동은 시가표준액인 21,645,250원, ㅇㅇ석재의 주식은 92,167,800원, 보험금은 19,828,317원 등 상속재산가액을 589,854,367원으로 하여 1994. 6. 13.자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137,855,367원으로, 납부세액을 23,013,966원으로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상속토지 중 6필지 계 4,019㎡는 피상속인이 1991. 12.31. ㅇㅇ석재에 임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석재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공부상 지목은 답 또는 전이다.
(4) ㅇㅇㅇ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목적은 세무서 제출용이고, 가격시점과 조사시점은 1994. 3. 31.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속토지 중 6필지의 필지별 이용실태와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이다) (가) ㅇㅇ동 ○○번지 (3,609㎡):잡종지, 39,000원/㎡(187,000원/㎡) (나) ㅇㅇ동 ○○번지 (45㎡):잡종지, 45,000원/㎡(201,000원/㎡) (다) ㅇㅇ동 ○○번지 (73㎡): 대지,351,000원/㎡(30,000원/㎡) (라) ㅇㅇ동 ○○번지 (44㎡): 대지,351,000원/㎡(240,000원/㎡) (마) ㅇㅇ동 ○○번지 (231㎡):잡종지, 45,000원/㎡(30,000원/㎡) (바) ㅇㅇ동 ○○번지 (17㎡):잡종지, 45,000원/㎡(30,000원/㎡)
(5) 처분청에서 이 사건 상속토지 중 6필지 중 2필지(ㅇㅇ동 ○○번지, ○○번지)에 대한 1993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45,146,497원을 피상속인 이ㅇㅇ에게 고지전 통지를 한데 대하여 1993. 8. 19. 피상속인이 공장용지임을 주장하는 고지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1993년 공시지가가 피상속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실제이용현황을 공업용지로 하여 1993. 9. 16.자로 240,000원/㎡~290,000원/㎡에서 187,000원/㎡~201,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6) 청구인들은 이 사건 상속토지 중 ㅇㅇ동 ○○번지 답 420㎡를 1994. 9. 15. 이동통신기지국 설치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청구외 ㅇㅇㅇㅇ통신(주)(1997. 3. 21. 법인명이 ㅇㅇㅇㅇ텔레콤 (주)로 변경되었다)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7) 처분청은 위 원처분 요지 “나”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900,998,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 456,213,000원과의 차액 444,78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 6. 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규정 (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 (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정 (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는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당해 토지에 무허가 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은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있거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담보제공이나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과 같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와 같은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 또는 담보제공과 같은 정상적․객관적인 거래목적을 위하여 평가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상속세신고를 위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은 그 평가목적이 매매 또는 담보목적이 아닌 세무서 제출용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속토지 중 6필지는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석재에서 석재공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위 ㅇㅇㅇ감정평가법인에서는 잡종지 또는 대지로 구분하여 필지별로 차등을 두면서 그 중 면적이 가장 넓은 ㅇㅇ동 ○○번지(3,609㎡로 석재공장 용지 4,019㎡의 89.8%에 해당)은 개별공시지가(187,000원/㎡)의 1/5수준인 39,000원/㎡로 감정평가하는 등 그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서 이를 시가로 인정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토지의 상속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을 정상적․객관적인 거래목적을 위하여 평가된 것이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상속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 제26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내용과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상속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