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5. 9. 25.부터 1997. 9. 30.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회관 ○호에서 일반무역업을 영위하는 위 법인(1997. 9. 30. 사업부진을 사유로 직권폐업하였다)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던 사람이다.
(2) 위 법인은 1996. 3. 28.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위 법인의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소득금액을 19,731,513원으로 하여 총결정세액 3,551,672원을 같은 달 30.자로 자진납부하였다.
(3)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신고때 계상한 매출원가 중 위 ㅇㅇ어패럴 등 5개 업체(자료상 업체로 적발되어 1996. 6. 8.부터 1997. 6. 14.까지 사이에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업체들이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124,125,05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 9. 18.자로 위 법인의 1995년도 법인세 47,311,782원을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1997. 9. 25.자로 청구인에게 위 소득금액변동내용을 통지하고(위 법인의 폐업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청구인의 1995년 소득금액 124,125,050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ㅇㅇ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1995년 소득금액을 124,125,050원으로 경정 1999. 7.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