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20 선고일 2000.02.15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건물을 양도한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7. 8. 17.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시 ㅇㅇ구 ㅇ동 ○○번지 대지 168.8㎡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용도의 건물 1동 737.48㎡(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이고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4. 9.자로 신축 취득한 후 청구외 김ㅇㅇ와 청구외 김ㅇㅇ에게 임대하여 각 여관업과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같은 해 6. 25.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전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양도라는 이유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가 아닌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인데도 매수자는 간이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다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여관업을 직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6. 12.자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99,9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전ㅇㅇ에게 양도할 때 여관업을 영위하던 위 김ㅇㅇ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던 위 김ㅇㅇ의 임대 상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은행부채(50,000,000원)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해당된다.

(2) 그리고 위 전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상황을 동일한 조건으로그대로 승계하여 여관업은 인수한 내용대로 약 6개월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뒤 자신의 처인 청구외 이ㅇㅇ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노래연습장은 인수한 대로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다.

(3) 또 위 전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어떠한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인수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제는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원 심사결정례, 국세심판례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그런데도 처분청이 위 전ㅇㅇ가 일반사업자인 임대업을 인수한 후 간이사업자로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직영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여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고도 임대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동 ○○번지 대지 168.8㎡(1997. 5. 28.취득)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용도의 건물 1동 737.48㎡를 1998. 4. 9.자로 신축 취득(가액 328,000,000원)하여 그 중 여관용 건물 640.75㎡는 1997. 6. 13. 위 김ㅇㅇ에게 보증금 330,000,000원에 임대[건물신축 도급계약일인 1997. 7. 20.전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계약서에 따르면 객실 21칸에 비품(소형냉장고와 전화기), 전자제품(비디오, 20인치TV, 감시카메라 등)과 침대는 임대인이 제공하고 침구류만 임차인이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하였고 건물 지하 96.73㎡는 1998. 2. 20.자로 위 김ㅇㅇ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임대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8. 6. 25. 위 전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하면

① 부동산 임대업을 보면 청구인은 개업일을 1998. 2. 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로 하여 1997. 8. 17.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심사청구일 현재(1999. 8. 17.)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위 전ㅇㅇ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여관업을 보면 위 김○○는 상호를 ㅇㅇㅇ장여관으로 개업일을 1998. 3. 26.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숙박 여관업으로 하여 같은 해 5. 19.자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여관용 건물은 640.75㎡인데 사업장면적을 641.4㎡로 하여 등록하였다)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해 11. 30.자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여관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위 이ㅇㅇ(위 전ㅇㅇ의 처)이 같은 해 12. 7. 개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당초 사업장면적 641.4㎡에서 503.4㎡로 줄여 신고하였다)을 하여 영업을 하였고 그 후 1999. 9. 11.자로 위 여관업의 사업자명의가 위 전ㅇㅇ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노래방업을 보면 위 김ㅇㅇ은 상호를 파ㅇㅇ노래연습장으로 개업일을 1998. 10. 5.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오락관련서비스업인 노래방업으로 하여 같은 해 10. 13.자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청구인은 위 김ㅇㅇ과 1998. 2. 20.자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0,000원만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건물준공일인 같은 해 4. 9.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모두 받았으나 월 임차료는 노래방 영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 4. 9.자로 전세금은 330,000,000원, 전세권자는 김ㅇㅇ(위 김ㅇㅇ가 ○○동 ○○은행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음에 위 ○○은행의 전무인 김ㅇㅇ가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 한다)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11. 4.자로 전세권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 되었고 또 같은 해 4. 29.자로 채권최고액은 65,000,000원, 채무자는 장ㅇㅇ, 근저당권자는 ○○ㅇㅇ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해 10. 31.자로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위 전ㅇㅇ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50,000,000원(이 계약서에는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인 계약서에 의하면 대지는 100,000,000원, 건물은 35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다)이고 그 결제조건은 융자금 50,000,000원은 그대로 승계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1998. 5. 8. 계약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5. 10.에, 잔금 360,000,000원은 같은 해 5. 30.에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되 여관 전세보증금 330,000,000원과 노래방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은 위 전ㅇㅇ이며 중개업자는 청구외 박ㅇㅇ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인 양도인은 일반사업자이고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다른 과세유형의 사업양수도이며 양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양수인은 지하실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을 여관업으로 직영하는데 사용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5. 18.자로 건물 양도가액 318,181,181원(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350,000,000원÷1.1=318,181,181원)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34,999,920원이라는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9. 6. 12.자로 위 조사결과 통지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① 1997년 제2기 확정신고 때는 고정자산(공사비) 매입액 213,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1,300,000원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 2. 11.자로 그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② 1998년 제1기 예정신고 때도 고정자산(공사비) 매입액 153,507,27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5,350,726원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 5. 8.자로 그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③ 1998년 제2기 예정신고 때는 고정자산(1998. 7. 21.자로 공급받은 여관용 가전제품) 매입액 2,054,54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5,455원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11. 9.자로 그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등 부가가치세 계 36,856,181원을 환급하였다.

④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1997. 8. 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8년 제2기 예정신고 때까지 매출액과 그에 따른 매출세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 때 임대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7) 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현황을 보면 1981. 2월부터 1991. 7. 8. 이전까지는 취득 4건, 양도 4건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만 있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17.자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관사업용 건물을 1998. 4. 9.자로 준공하여 여관업과 노래방업으로 임대하다가 같은 해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여관사업용 건물임대에 따른 전세금채무(330,000,000원), 근저당채무(50,000,000원)와 노래방의 전세보증금(2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양수인인 위 전ㅇㅇ와 청구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사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적인 매매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