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장사업자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감심-2000-0019 선고일 2000.02.15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연관성을 인정할 증빙이 없고 동행자의 자문내용 출입국사실 및 경비사용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출장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기로 등 제조업체인 ㅇㅇ전기로개발의 1997년도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 1,115,555,399원에서 필요경비 1,050,917,431원을 차감한 64,637,968원으로 하여 총결정세액 10,234,312원에서 중간예납세액 8,548,750원을 뺀 종합소득세 1,687,562원을 1998. 5. 31.자로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산업(주)(이하위 ㅇㅇ산업이라 한다)와 청구외 (주) ㅇㅇ기계설비(이하위 ㅇㅇ기계설비라 한다) 등 2개 업체로부터 받은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금액 123,000,000원은 가공매입이고 해외출장비 5,300,000원(이하이 사건 출장비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는 이유 등으로 합계 131,974,230원을 손금부인하여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918,943,201원만을 차감한 196,612,198원으로 하여 총결정세액 63,398,253원(가산세 12,584,749원 포함)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10,236,312원을 뺀 종합소득세 53,161,940원을 1999. 5.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사업자인 위 ㅇㅇ산업 등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전자통신연구원(이하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 ㅇㅇㅇ(이하위 ㅇㅇ텍이라 한다)에 고온 수직형 전기로 외 3종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납품하기 위하여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기계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청구외 최ㅇㅇ에게 위 고온 수직형 전기로 외 3종을 외주가공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위 최ㅇㅇ가 교부하여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발행인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그대로 받게 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거래자인 위 최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매입)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고온 수직형 전기로 외 3종을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매출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청구인이 거짓으로 매출한 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매출수량 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고도 여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제외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은 매입하지도 않은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2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출장비는 그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구소와의 계약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러시아에 출장하여 시장조사를 할 때 동행한 자문업체 ㅇㅇ실업의 대표인 청구외 이ㅇㅇ과 ㅇㅇ진공엔지니어링 대표인 청구외 곽ㅇㅇ 등 2인의 여행경비로 지출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므로 그 금액 5,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사업소득계산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출장비를 사업소득계산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본문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21호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라고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ㅇㅇ전기로개발이라는 상호의 전기로 및 제어기기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98. 5. 31.자로 199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ㅇㅇ전기로개발의 1997년도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 1,115,555,399원에서 필요경비 1,050,917,431원을 차감한 64,637,968원으로 하여 여기에서 소득공제액 계 5,320,000원을 뺀 59,317,9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 10,236,312원에서 중간예납세액 8,548,750원을 뺀 1,687,562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1999. 4월 청구인에 대한 1997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1999. 4.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임의문답을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받았다. (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위 ㅇㅇ전기로개발의 1997년 사업소득계산때 매입원가에 포함한 1997. 10. 24.자 위 ㅇㅇ산업의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달 29.자 위 ㅇㅇ기계설비의 공급가액 94,000,000원 상당 매입세금계산서등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계 123,000,000원은 위 ㅇㅇ산업 등 2개 업체와 실지거래를 함이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위 ㅇㅇ산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시 ㅇㅇ구 ㅇㅇ동에 소재하는 고물상으로부터 철판 약 2톤과 스텐레스 약 1톤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받은 것으로 그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고, 위 ㅇㅇ기계설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청구외 ㅇㅇ코닝(주)(이하위 ㅇㅇ코닝이라 한다)에 판매할 전기로를 ㅇㅇ기계를 경영하는 위 최ㅇㅇ에게 외주제작하게 하여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위 최ㅇㅇ로부터 받은 것이다. (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전기로 제조업은 동종 업종에서 1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위 최ㅇㅇ가 경영하는 ㅇㅇ기계는 철구조물 제조 및 배관․난방공사 업체로서 위 전기로를 제작생산할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나 전문적인 부분을 재차 외주하여 제조․납품하겠다는 제의가 있어 위 최ㅇㅇ에게 외주제작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금의 지급증빙서류는 갖고 있지 아니하고 위 최ㅇㅇ나 ㅇㅇ동 소재 고물상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수불부 등은 이를 기장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1,050,917,431원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23,000,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이를 매입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외 청구인이 1997. 5. 1. 러시아출장여비로 인출처리한 여비교통비 13,881,000원 중 이 사건 출장비 5,300,000원은 다른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합계 131,974,23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 1,115,555,399원에서 필요경비 918,943,201원(1,050,917,431원-131,974,230원)만을 차감한 196,612,198원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10,234,312원에서 50,813,504원으로 경정하여 1999. 5.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위 ○○전기로개발의 1997년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1997. 10. 24. 위 ㅇㅇ산업으로부터 29,000,000원(부가가치세 2,9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의 전기로부품을, 같은 달 29. 위 ㅇㅇ기계설비로부터 94,000,000원(부가가치세 9,4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의 전기로부품을 각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해 12. 12. 및 같은 달 19.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에 각 77,900,000원(부가가치세 7,081,819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및 26,200,000원(부가가치세 2,381,819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상당의 전기로를, 같은 달 23. 위 ㅇㅇㅇ에 60,610,000원(부가가치세 5,51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상당의 전기로를 각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ㅇㅇ산업 등 2개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기로부품이 실제로는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하여 납품받은 전기로, 튜브형 고밀화로, 전극소성용 킬런 등으로 이를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텍에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위 (2)항의 1999. 4. 10.자 임의문답에서 청구인은 위 ㅇㅇ산업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29,000,000원은 ○○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성명미상의 고물상으로부터 철판 등의 원자재를 매입한 것이고, 위 ㅇㅇ기계설비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94,000,000원은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전기로를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ㅇㅇ코닝에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다르게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직형 전기로를 77,9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에 구매하기로 하는 1997. 6. 19.자(계약기간은 1997. 6. 19. - 1997. 8. 17.로 되어 있다) 물품구매계약서. (나)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이 청구인으로부터 5“ 튜브형 고밀화로를 26,2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에 제작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1997. 10. 16.자(계약기간은 1997. 10. 16. - 1997. 11. 24.로 되어 있다) 용역계약서. (다) 위 ㅇㅇㅇ이 청구인으로부터 전극소성용 킬런 1세트 외 2종의 기계를 5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이다)에 구매하기로 하는 1997. 10. 28.자(계약기간은 1997. 10. 28. - 1998. 1. 10.로 되어 있다) 계약서. (라) 청구인이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에 1997. 12. 12. 수직형 전기로를 77,900,000원(부가가치세 7,081,819원 포함)에 공급하고 같은 달 19. 튜브형 화로(Tube Furnace)를 26,200,000원(부가가치세 2,381,819원 포함)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와 청구인이 위 ○○텍에 같은 달 23. 전극소성용 킬런 외 4종을 60,610,000원(부가가치세 5,510,000원 포함)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마) 위 최ㅇㅇ가 고온 수직형 전기로 외 3종을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123,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이다)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7. 7. 30.자(계약기간은 1997. 7. 30. - 1997. 10. 30.로 되어 있다) 계약서와 같은 날짜로 청구인이 위 최ㅇㅇ에게 수직형 전기로 1종(67,000,000원), 수평형 전기로 1종(26,500,000원), 전극소성용 킬런 1종(12,500,000원), 고온용 박스로 1종(17,000,000원)을 계 1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주서. [따라서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의 계약서에는 계약목적물이 수직형 전기로 등 계 5종으로 되어 있으나 위 최ㅇㅇ와의 기계제작납품계약서에는 계약목적물이 수직형 전기로 등 4종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위 최ㅇㅇ가 1997. 7. 25.부터 같은 해 12. 27. 사이에 26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135,300,000원(부가가치세 12,3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 및 영수증 26매와 위 최ㅇㅇ가 경영하는 ㅇㅇ기계의 입출금장부 사본.(그러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위 ㅇㅇ전기로개발의 현금출납부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사) 위 최ㅇㅇ가 청구인에게 1997. 10. 24. 전극소성용 킬런 1기와 고온용 박스로 1기를 계 32,450,000원(부가가치세 2,950,000원 포함)에 공급하였고 같은 달 29. 수직형 전기로 2기를 계 102,850,000원(부가가치세 9,350,000원 포함)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최ㅇㅇ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2매와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위 최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

(5) 한편 이 사건 출장비 5,3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시장조사를 위하여 러시아에 출장할 때 동행한 자문업체 대표 위 이ㅇㅇ 등 2인의 여행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이ㅇㅇ 등 2인의 청구인 사업에 대한 자문사실, 위 이ㅇㅇ 등 2인의 출입국사실, 이 사건 출장비가 위 이ㅇㅇ 등 2인의 여행경비로 사용된 사실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인 위 ㅇㅇ산업 등 2개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 최ㅇㅇ에게 전기로 등을 외주가공하여 납품받으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전기로 등을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 등 2개 업체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였으므로 사업소득계산때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 등 2개 업체에 대한 매출에 대응한 매입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실지 매입이라고 주장하는 위 최ㅇㅇ와의 거래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과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 등에 대한 매출과의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에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위 ㅇㅇ산업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시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성명미상의 고물상으로부터 철판 및 스텐레스 등의 원재료를 구입한 비용이고 위 ㅇㅇ기계설비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전기로의 구입비용으로 그 전기로를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코닝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도 청구주장에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모두가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전기로 등의 구입비용으로 그 전기로 등은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이 실제로는 위 최ㅇㅇ와의 거래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위 최ㅇㅇ와 체결하였다는 기계제작납품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위 최ㅇㅇ의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대금지급 증빙으로 위 최ㅇㅇ가 발행한 입금표 및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최ㅇㅇ가 발행한 입금표 및 영수증상의 해당일자에 청구인이 위 최ㅇㅇ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위 ㅇㅇ전기로개발의 현금출납부 등 관련장부나 금융거래자료는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위 최ㅇㅇ와의 사이에 체결된 기계제작납품계약서에는 수직형 전기로와 수평형 전기로 각 1종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최ㅇㅇ의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수직형 전기로 2종을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어 증빙서류 사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위 최ㅇㅇ는 전기로를 제작할 만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실지 매입은 위 최ㅇㅇ로부터 전기로 등을 납품받은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 매입이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대한 매출과 연관성이 있고 그 매출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대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위 최ㅇㅇ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최ㅇㅇ에게 전기로 등을 외주제작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은 1997. 7. 3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1997. 7. 30.자로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전기로 등을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은 위 최ㅇㅇ와의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자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인 각 1997. 10. 16.자(계약기간 1997. 10. 16.- 1997. 11. 24.)와 같은 달 28.자(계약기간 1997. 10. 28. - 1998. 1. 10.)로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최ㅇㅇ와의 계약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청구인이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 및 위 ㅇㅇㅇ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계약목적물이 수직형 전기로 등 계 5종으로 되어 있으나 위 최ㅇㅇ와의 기계제작납품계약서에는 계약목적물이 수직형 전기로 등 4종으로 되어 있는데도 위 최ㅇㅇ로부터 납품받은 물품과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 및 위 ㅇㅇㅇ에 납품한 물품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전기로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판매한 것이라는 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청구인의 총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가 된다고 볼 아무런 여지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계산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기 때문에 수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동반자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였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출장비가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때 자문하기 위하여 동행한 위 이ㅇㅇ 등 2인의 여행경비로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위 이ㅇㅇ 등 2인의 청구인 사업에 대한 자문사실, 위 이ㅇㅇ 등 2인의 출입국사실, 이 사건 출장비가 위 이ㅇㅇ 등 2인의 여행경비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 사건 출장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