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연관성을 인정할 증빙이 없고 동행자의 자문내용 출입국사실 및 경비사용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출장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연관성을 인정할 증빙이 없고 동행자의 자문내용 출입국사실 및 경비사용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출장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사업자인 위 ㅇㅇ산업 등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전자통신연구원(이하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 ㅇㅇㅇ(이하위 ㅇㅇ텍이라 한다)에 고온 수직형 전기로 외 3종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납품하기 위하여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기계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청구외 최ㅇㅇ에게 위 고온 수직형 전기로 외 3종을 외주가공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위 최ㅇㅇ가 교부하여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발행인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그대로 받게 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거래자인 위 최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매입)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고온 수직형 전기로 외 3종을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매출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청구인이 거짓으로 매출한 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매출수량 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고도 여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제외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은 매입하지도 않은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2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출장비는 그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구소와의 계약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러시아에 출장하여 시장조사를 할 때 동행한 자문업체 ㅇㅇ실업의 대표인 청구외 이ㅇㅇ과 ㅇㅇ진공엔지니어링 대표인 청구외 곽ㅇㅇ 등 2인의 여행경비로 지출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므로 그 금액 5,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사업소득계산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출장비를 사업소득계산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ㅇㅇ전기로개발이라는 상호의 전기로 및 제어기기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98. 5. 31.자로 199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ㅇㅇ전기로개발의 1997년도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 1,115,555,399원에서 필요경비 1,050,917,431원을 차감한 64,637,968원으로 하여 여기에서 소득공제액 계 5,320,000원을 뺀 59,317,9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 10,236,312원에서 중간예납세액 8,548,750원을 뺀 1,687,562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1999. 4월 청구인에 대한 1997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1999. 4.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임의문답을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받았다. (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위 ㅇㅇ전기로개발의 1997년 사업소득계산때 매입원가에 포함한 1997. 10. 24.자 위 ㅇㅇ산업의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달 29.자 위 ㅇㅇ기계설비의 공급가액 94,000,000원 상당 매입세금계산서등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계 123,000,000원은 위 ㅇㅇ산업 등 2개 업체와 실지거래를 함이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위 ㅇㅇ산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시 ㅇㅇ구 ㅇㅇ동에 소재하는 고물상으로부터 철판 약 2톤과 스텐레스 약 1톤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받은 것으로 그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고, 위 ㅇㅇ기계설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청구외 ㅇㅇ코닝(주)(이하위 ㅇㅇ코닝이라 한다)에 판매할 전기로를 ㅇㅇ기계를 경영하는 위 최ㅇㅇ에게 외주제작하게 하여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위 최ㅇㅇ로부터 받은 것이다. (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전기로 제조업은 동종 업종에서 1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위 최ㅇㅇ가 경영하는 ㅇㅇ기계는 철구조물 제조 및 배관․난방공사 업체로서 위 전기로를 제작생산할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나 전문적인 부분을 재차 외주하여 제조․납품하겠다는 제의가 있어 위 최ㅇㅇ에게 외주제작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금의 지급증빙서류는 갖고 있지 아니하고 위 최ㅇㅇ나 ㅇㅇ동 소재 고물상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수불부 등은 이를 기장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1,050,917,431원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23,000,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이를 매입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외 청구인이 1997. 5. 1. 러시아출장여비로 인출처리한 여비교통비 13,881,000원 중 이 사건 출장비 5,300,000원은 다른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합계 131,974,23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 1,115,555,399원에서 필요경비 918,943,201원(1,050,917,431원-131,974,230원)만을 차감한 196,612,198원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10,234,312원에서 50,813,504원으로 경정하여 1999. 5.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위 ○○전기로개발의 1997년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1997. 10. 24. 위 ㅇㅇ산업으로부터 29,000,000원(부가가치세 2,9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의 전기로부품을, 같은 달 29. 위 ㅇㅇ기계설비로부터 94,000,000원(부가가치세 9,4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의 전기로부품을 각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해 12. 12. 및 같은 달 19.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에 각 77,900,000원(부가가치세 7,081,819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및 26,200,000원(부가가치세 2,381,819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상당의 전기로를, 같은 달 23. 위 ㅇㅇㅇ에 60,610,000원(부가가치세 5,51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상당의 전기로를 각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ㅇㅇ산업 등 2개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기로부품이 실제로는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하여 납품받은 전기로, 튜브형 고밀화로, 전극소성용 킬런 등으로 이를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텍에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위 (2)항의 1999. 4. 10.자 임의문답에서 청구인은 위 ㅇㅇ산업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29,000,000원은 ○○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성명미상의 고물상으로부터 철판 등의 원자재를 매입한 것이고, 위 ㅇㅇ기계설비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94,000,000원은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전기로를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ㅇㅇ코닝에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다르게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직형 전기로를 77,9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에 구매하기로 하는 1997. 6. 19.자(계약기간은 1997. 6. 19. - 1997. 8. 17.로 되어 있다) 물품구매계약서. (나)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이 청구인으로부터 5“ 튜브형 고밀화로를 26,2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에 제작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1997. 10. 16.자(계약기간은 1997. 10. 16. - 1997. 11. 24.로 되어 있다) 용역계약서. (다) 위 ㅇㅇㅇ이 청구인으로부터 전극소성용 킬런 1세트 외 2종의 기계를 5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이다)에 구매하기로 하는 1997. 10. 28.자(계약기간은 1997. 10. 28. - 1998. 1. 10.로 되어 있다) 계약서. (라) 청구인이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에 1997. 12. 12. 수직형 전기로를 77,900,000원(부가가치세 7,081,819원 포함)에 공급하고 같은 달 19. 튜브형 화로(Tube Furnace)를 26,200,000원(부가가치세 2,381,819원 포함)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와 청구인이 위 ○○텍에 같은 달 23. 전극소성용 킬런 외 4종을 60,610,000원(부가가치세 5,510,000원 포함)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마) 위 최ㅇㅇ가 고온 수직형 전기로 외 3종을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123,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이다)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7. 7. 30.자(계약기간은 1997. 7. 30. - 1997. 10. 30.로 되어 있다) 계약서와 같은 날짜로 청구인이 위 최ㅇㅇ에게 수직형 전기로 1종(67,000,000원), 수평형 전기로 1종(26,500,000원), 전극소성용 킬런 1종(12,500,000원), 고온용 박스로 1종(17,000,000원)을 계 1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주서. [따라서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의 계약서에는 계약목적물이 수직형 전기로 등 계 5종으로 되어 있으나 위 최ㅇㅇ와의 기계제작납품계약서에는 계약목적물이 수직형 전기로 등 4종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위 최ㅇㅇ가 1997. 7. 25.부터 같은 해 12. 27. 사이에 26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135,300,000원(부가가치세 12,3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 및 영수증 26매와 위 최ㅇㅇ가 경영하는 ㅇㅇ기계의 입출금장부 사본.(그러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위 ㅇㅇ전기로개발의 현금출납부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사) 위 최ㅇㅇ가 청구인에게 1997. 10. 24. 전극소성용 킬런 1기와 고온용 박스로 1기를 계 32,450,000원(부가가치세 2,950,000원 포함)에 공급하였고 같은 달 29. 수직형 전기로 2기를 계 102,850,000원(부가가치세 9,350,000원 포함)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최ㅇㅇ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2매와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위 최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
(5) 한편 이 사건 출장비 5,3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시장조사를 위하여 러시아에 출장할 때 동행한 자문업체 대표 위 이ㅇㅇ 등 2인의 여행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이ㅇㅇ 등 2인의 청구인 사업에 대한 자문사실, 위 이ㅇㅇ 등 2인의 출입국사실, 이 사건 출장비가 위 이ㅇㅇ 등 2인의 여행경비로 사용된 사실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인 위 ㅇㅇ산업 등 2개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 최ㅇㅇ에게 전기로 등을 외주가공하여 납품받으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전기로 등을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 등 2개 업체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였으므로 사업소득계산때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 등 2개 업체에 대한 매출에 대응한 매입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실지 매입이라고 주장하는 위 최ㅇㅇ와의 거래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과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 등에 대한 매출과의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에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위 ㅇㅇ산업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시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성명미상의 고물상으로부터 철판 및 스텐레스 등의 원재료를 구입한 비용이고 위 ㅇㅇ기계설비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전기로의 구입비용으로 그 전기로를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코닝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도 청구주장에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모두가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전기로 등의 구입비용으로 그 전기로 등은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이 실제로는 위 최ㅇㅇ와의 거래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위 최ㅇㅇ와 체결하였다는 기계제작납품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위 최ㅇㅇ의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대금지급 증빙으로 위 최ㅇㅇ가 발행한 입금표 및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최ㅇㅇ가 발행한 입금표 및 영수증상의 해당일자에 청구인이 위 최ㅇㅇ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위 ㅇㅇ전기로개발의 현금출납부 등 관련장부나 금융거래자료는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위 최ㅇㅇ와의 사이에 체결된 기계제작납품계약서에는 수직형 전기로와 수평형 전기로 각 1종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최ㅇㅇ의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수직형 전기로 2종을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어 증빙서류 사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위 최ㅇㅇ는 전기로를 제작할 만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실지 매입은 위 최ㅇㅇ로부터 전기로 등을 납품받은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 매입이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대한 매출과 연관성이 있고 그 매출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대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위 최ㅇㅇ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최ㅇㅇ에게 전기로 등을 외주제작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은 1997. 7. 3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1997. 7. 30.자로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전기로 등을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은 위 최ㅇㅇ와의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자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인 각 1997. 10. 16.자(계약기간 1997. 10. 16.- 1997. 11. 24.)와 같은 달 28.자(계약기간 1997. 10. 28. - 1998. 1. 10.)로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최ㅇㅇ와의 계약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청구인이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 및 위 ㅇㅇㅇ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계약목적물이 수직형 전기로 등 계 5종으로 되어 있으나 위 최ㅇㅇ와의 기계제작납품계약서에는 계약목적물이 수직형 전기로 등 4종으로 되어 있는데도 위 최ㅇㅇ로부터 납품받은 물품과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 및 위 ㅇㅇㅇ에 납품한 물품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전기로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 최ㅇㅇ에게 외주가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 ㅇㅇ전자통신연구원과 위 ㅇㅇㅇ에 판매한 것이라는 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청구인의 총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가 된다고 볼 아무런 여지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계산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기 때문에 수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동반자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였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출장비가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때 자문하기 위하여 동행한 위 이ㅇㅇ 등 2인의 여행경비로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위 이ㅇㅇ 등 2인의 청구인 사업에 대한 자문사실, 위 이ㅇㅇ 등 2인의 출입국사실, 이 사건 출장비가 위 이ㅇㅇ 등 2인의 여행경비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 사건 출장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