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17 선고일 2000.02.01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판정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시 ㅇㅇ청장(이하위 ㅇㅇ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1994. 7. 20.부터 1998. 12. 31.까지 영업하면서 1998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123,063,923원과 118,528,120원으로 하여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같은 기간 동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유흥음식요금)은 매월 498,000원 내지 875,500원씩 계 7,881,000원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계 1,532,45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계 459,735원, 합계 1,992,18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에 비추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1998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같은 기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97,669,780원(1998. 1월~6월분)과 94,069,936원(1998. 7월~12월분), 계 191,739,716원으로 산정하여 여기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 7,881,000원을 차감한 계 183,858,716원(1998. 1월~6월분 93,545,780원, 1998. 7~12월분 90,312,936원)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6. 8.자로 청구인에게 1998. 1월~6월분 특별소비세 20,580,07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6,174,020원 계 26,754,090원(가산세 포함), 1998. 7~12월분 특별소비세 19,868,84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5,960,650원 계 25,829,420원(가산세 포함), 합계 52,583,5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위 2건의 부과처분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비록 위 ㅇㅇ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처분청에는 호프전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4. 8. 1.부터 호프전문점의 형태로 영업하여 오면서 1998. 12월 폐업할 때까지 사업장내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단지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고 사업장 허가면적이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정한 기준인 35평을 초과한다는 형식상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호프전문점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본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물품 또는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홍ㅇㅇ과 함께 1994. 7. 20. 위 ㅇㅇ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27. 처분청으로부터 업종을 호프전문점으로 하여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시 ㅇ구 ㅇㅇ동○가 ○○번지에서 ㅇㅇㅇㅇ호프라는 상호로 영업(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은 1994. 10. 15.로 되어 있다)을 하다가 1998. 12. 31.자로 폐업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로 생맥주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같은 장소에서는 청구외 유ㅇㅇ가 1999. 1. 30.부터 ○○ㅇㅇㅇㅇ호프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영업장면적은 객실, 조리장, 화장실을 포함하여 336.72㎡(101.8평)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123,063,923원과 118,528,120원인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같은 기간 동안 매월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498,000원 내지 875,500원 계 7,881,000원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계 1,532,45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계 459,735원, 합계 1,992,18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국세청에서는 유흥주점에 대한 조세부담의 공정을 기하고 세정을 정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을 영업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1997. 1월부터 모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업장 허가면적이 35평 이상인 업소이거나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우선 과세하고, 그 외의 기준미달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기준을 변경추진하는 내용의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소비 46430-275)을 1997. 2. 3.자로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하고, ○○지방국세청에서 같은 달 6.자로 위 세부추진계획을 각 세무서에 시달한 바 있다.

(4) 처분청은 1999. 3월 실시한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은 1998. 12. 31.자로 폐업하고 현재는 위 유ㅇㅇ가 85평 규모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식사, 커피, 주류, 안주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조한 흔적이 없어 청구인이 운영할 때의 사업장도 이와 동일하여 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상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장소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청구인이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98년 제1기 및 제2기분으로 123,063,923원 및 118,528,120원을 신고하고도 같은 기간 동안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4,124,000원 및 3,757,000원만 신고하여 특별소비세를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6. 8.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외에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이란 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반드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을 갖추어야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장소라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하는 것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이므로 그 가액은 과세유흥장소의 총수입금액 중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ㅇㅇ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85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주로 주류인 생맥주를 판매하는 등 주점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의 영업장소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및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차감한 가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과세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위배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등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