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16 선고일 2000.02.01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판정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시 ㅇㅇ청장(이하위 ㅇㅇ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1994. 10. 15.부터 ㅇㅇ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1996. 7. 26.자로 상호를 변경하여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영업하여 오면서 1997년도 제1기 및 제2기분과 1998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45,000,000원 및 55,000,000원과 50,000,000원 및 45,000,000원으로 하여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영위하고 있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1997년도 제1기 및 제2기분과 1998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각 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35,774,058원(45,000,000원×0.95/1.195) 및 43,723,849원(55,000,000원×0.95/1.195)과 37,698,412원(50,000,000원×0.95/1.26) 및 33,928,571원(45,000,000원×0.95/1.26)으로 환산하고 각 그에 대한 1997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5,902,71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770,810원 계 7,673,520원(가산세 포함), 1997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 7,214,43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164,330원 계 9,378,760원(가산세 포함), 1998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8,293,65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488,090원 계 10,781,740원(가산세 포함), 1998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 7,464,28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239,280원 계 9,703,560원(가산세 포함), 합계 37,537,580원을 1999. 4. 1.자로 청구인에게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위 4건의 부과처분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비록 위 ㅇㅇ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처분청에는 호프전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4. 10. 15.부터 호프전문점 형태로 영업하여 오면서 지금까지 사업장내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단지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고 사업장 허가면적이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정한 기준인 35평을 초과한다는 형식상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호프전문점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그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로 되어 있다), 제3조 본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물품 또는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10. 12. 청구외 주ㅇㅇ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허가(영업허가증 사본에 의하면 1990. 7. 27. 위 ㅇㅇ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를 인수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업종을 호프전문점으로 하여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시 ㅇ구 ㅇㅇ동○가 ○○번지에서 ㅇㅇ라는 상호로 영업(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은 1994. 10. 15.로 되어 있다)을 하다가 1996. 7. 26.자로 상호를 ㅇㅇㅇ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사업장에서 청구인은 주로 생맥주를 판매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7년 제1기 및 제2기분과 199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45,000,000원 및 55,000,000원과 50,000,000원 및 45,000,000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과세기간 동안 특별소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국세청에서는 유흥주점에 대한 조세부담의 공정을 기하고 세정을 정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을 영업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1997. 1월부터 모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업장 허가면적이 35평 이상인 업소이거나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우선 과세하고, 그 외의 기준미달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기준을 변경추진하는 내용의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소비 46430-275)을 1997. 2. 3.자로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하였고, ㅇㅇㅇㅇ국세청에서는 같은 달 6.자로 위 세부추진계획을 각 세무서에 시달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1996. 11.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실시한 유흥주점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면적이 187.48㎡(56.7평)로 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상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위 ㅇㅇ청장이 허가한 면적(39.25㎡, 11.9평)과 달라 청구인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 9월 위 ㅇㅇ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영업허가대장 사본을 송부받아 청구인의 사업장 허가면적이 187.48㎡인 것으로 확인하고 같은 달 23. 청구인에게 1997. 1. 1.부터 1998. 8. 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998. 9. 30.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특별소비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7년 제1기 및 제2기분과 199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각 35,774,058원(1997. 1월~6월), 43,723,849원(1997. 7월~12월), 37,698,412원(1998. 1월~6월) 및 33,928,571원(1998. 7월~12월)으로 환산하여 1999. 4. 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관한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반드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을 갖추어야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장소라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ㅇㅇ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187.48㎡(56.7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주로 주류인 생맥주를 판매하는 등 주점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의 영업장소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위배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