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한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한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ㅇㅇ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 수출업을 하는 자로서 1998. 5. 31. 처분청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1,380,115,994원, 필요경비를 1,318,700,398원, 종합소득금액을 61,415,596원, 과세표준을 57,815,596원, 총결정세액을 12,344,678원으로 신고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신고한 위 1,318,700,398원의 증빙으로서 (주)ㅇㅇ물산 명의로 된 공급가액 계 29,806,2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명세(이하 ‘별지 명세’라 한다) 기재와 같이 10개 거래처 명의로 된 공급가액 계 817,793,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이 1998. 8. 27. 및 1999. 4. 21.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별지 명세에 기재된 거래처와는 실물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데 청구인은 위 ㅇㅇ인터내셔널의 수출물품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간상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그 공급자가 가져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별지 명세 기재의 거래처와는 직접 거래를 하거나 대금지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위 금액 가운데 실물거래의 증빙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817,793,400원을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879,208,996원, 과세표준을 875,608,996원, 총결정세액을 433,097,932원으로 경정하고 1999. 6. 28.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가운데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