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증여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증여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95. 12. 29. ○○ㅇ씨○○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ㅇ씨○○사에서 설립한 ○○박물관의 발전기금으로 증여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ㅇ씨○○사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2) 청구인과 ○○ㅇ씨○○사는 1997. 11. 12.자로 1995. 12. 29.자 이 사건 임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8.자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1997. 12. 5.자로 위 2회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1997. 11. 28. ○○ㅇ씨○○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 4. 19.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9,963,440원(가산세 6,914,64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ㅇ씨○○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