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의 해제로 증여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11 선고일 2000.01.1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증여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5. 12. 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1,177㎡ 및 같은 동 ○○번지 임야 4㎡ 계 1,181㎡(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청구외 ○○ㅇ씨○○사(대표자 권ㅇㅇ)에 증여하였다가 1997. 11. 12.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반환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ㅇ씨○○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 4. 19.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9,963,440원(가산세 6,914,64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박물관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ㅇ씨○○사에 증여하였으나 ○○ㅇ씨○○사가 증여 받은 후 2년이 다 되도록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증여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단지 원상회복의 의미에서 ○○ㅇ씨○○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위 ○○ㅇ씨○○사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증여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증여하였던 물건을 반환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5. 12. 29. ○○ㅇ씨○○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ㅇ씨○○사에서 설립한 ○○박물관의 발전기금으로 증여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ㅇ씨○○사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2) 청구인과 ○○ㅇ씨○○사는 1997. 11. 12.자로 1995. 12. 29.자 이 사건 임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8.자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1997. 12. 5.자로 위 2회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1997. 11. 28. ○○ㅇ씨○○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 4. 19.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9,963,440원(가산세 6,914,64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증여한 날부터 6월이 지나서 반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ㅇ씨○○사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5. 12. 29.자로 경료되었고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ㅇ씨○○사로부터 다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은 이 사건 임야를 ○○ㅇ씨○○사에 증여한 날부터 약 1년 11월이 지난 1997. 11. 28.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ㅇ씨○○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반환 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ㅇ씨○○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