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그 판결문상의 양도일자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주택이 양도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였을 뿐 부동산 매매사실이 없었음이 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원처분은 정당함.
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그 판결문상의 양도일자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주택이 양도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였을 뿐 부동산 매매사실이 없었음이 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원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경 및 말소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인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336㎡(1995. 10. 10.자로 같은 동 ○○번지 대지 11㎡와 1997. 12. 6.자로 같은 동 ○○번지 대지 77㎡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3㎡가 분할되어 면적은 225㎡가 되었다)의 소유권은 1982.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4. 2.자로 위 망 박ㅇㅇ(1986. 8. 28. 사망하였다)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인 위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택 71.12㎡의 소유권은 1983. 7. 25.자로 위 망 박ㅇㅇ의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1985.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8.자로 위 망 박ㅇㅇ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1987.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4.자로 위 전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88. 5. 31.자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에 제기된 소송(00가단0000)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6. 1.자로 말소예고등기 되었다가 1991. 11. 13.자 ㅇㅇ지방법원의 판결(00나0000)을 원인으로 하여 위 박ㅇㅇ의 대위신청(대위원인은 위 00나0000호 판결의 원심판결인 1991. 5. 10.자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의 00가단000호 판결에 따른 등기청구권보전으로 되어 있다)에 의하여 1997. 9. 8.자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다시 1987.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2. 27.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위 ㅇㅇ동 ○○번지 대지 336㎡ 1개 필지였으나, 1995. 10. 10.자로 같은 동 ○○번지 대지 11㎡가 분할되고 1997. 12. 6.자로 같은 동 ○○번지 대지 77㎡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3㎡가 각 분할되는 등 총 4필지가 되었고(위 같은 동 ○○번지 대지의 분할 후 면적은 225㎡이다),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11㎡의 소유권은 1997. 12. 27.자로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1998. 9. 2.자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철도청으로 이전등기 되었고, 위 같은 동 ○○번지및 ○○번지 대지 계 100㎡의 소유권은 1997. 12. 27.자로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1998. 9. 9.자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ㅇㅇ시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225㎡의 소유권은 1997. 12. 27.자로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된 후 그대로 되어 있다. (라) 또한, 1996. 7. 15.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위 전ㅇㅇ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양도,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되었다가 위 고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이후인 1998. 7. 16.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았다가 말소된 위 전ㅇㅇ와 그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이전등기 받은 위 고ㅇㅇ의 남편인 위 박ㅇㅇ와의 사이에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그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전ㅇㅇ가 위 박ㅇㅇ를 상대로 하여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전ㅇㅇ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박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박ㅇㅇ가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1990. 5. 10.자 제1심 법원은 위 박ㅇㅇ는 위 전ㅇㅇ로부터 29,35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위 박ㅇㅇ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전ㅇㅇ 앞으로 이전등기 하면서 변제기내에 이를 변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박ㅇㅇ는 차용금 일부를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박ㅇㅇ는 위 전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결(본소 00가단000 및 반소 00가단0000)하였다. (나) 그러나, 위 박ㅇㅇ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서는 1991. 11. 13.자로 위 박ㅇㅇ가 위 전ㅇㅇ로부터 29,350,000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위 박ㅇㅇ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해 놓은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위 전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한 사실이 있으나 위 박ㅇㅇ가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 또는 공탁을 해 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전ㅇㅇ는 미상환된 차용금 13,583,727원을 지급 받은 후 위 양도담보 설정에 따른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본소 00나0000 및 반소 00나0000)을 하였다. (다)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위 전ㅇㅇ와 위 박ㅇㅇ가 각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992. 3. 31.자로 모두 기각하는 판결(본소 00다00000 및 반소 00다00000)을 하였고, 그 후 위 전ㅇㅇ가 재심청구한 데 대하여 1995. 11. 7.자로 대법원은 이를 각하(본소 00재다000 및 반소 00재다000)함으로써 위 (나)항의 제2심 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위 고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은 1997. 10. 15.자로 위 고ㅇㅇ이 1987. 3. 2.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00가단0000)을 하였고, 이 판결은 청구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1997. 12. 27.자로 청구인 명의에서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1985. 10. 17.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인 1997. 12. 27.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14,670원(가산세 2,019,112원 포함)을 1999. 6. 1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