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판결에서 인정한 매매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06 선고일 2000.01.11

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그 판결문상의 양도일자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주택이 양도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였을 뿐 부동산 매매사실이 없었음이 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원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85. 10. 18.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3필지 대 336㎡ 및 그 지상 주택 71.12㎡(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87.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4. 그 소유권을 청구외 전ㅇㅇ에게 이전등기 하였으나 1997. 9. 8.자로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1987.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2. 2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고ㅇㅇ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1997. 12. 27.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위 고ㅇㅇ에게 이전등기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1999. 6. 12.자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14,670원(가산세 2,019,112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조카인 청구외 망 박ㅇㅇ(위 고ㅇㅇ과 청구외 박ㅇㅇ의 자이다)와 함께 각 10,000,000원씩을 내어 계 2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위 망 박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위 망 박ㅇㅇ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10,000,000원을 위 망 박ㅇㅇ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망 박ㅇㅇ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게 되었고, 그 후 위 망 박ㅇㅇ가 사망한 후 그 모친인 위 고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되팔라고 요구하여 옴에 따라 위 망 박ㅇㅇ의 부친인 위 박ㅇㅇ(위 고ㅇㅇ의 남편이다)는 청구인의 처남인 관계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1987. 3.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당시 가격과 같은 금액인 20,000,000원에 위 고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고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위 박ㅇㅇ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위 전ㅇㅇ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해 4. 24. 그 소유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위 전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해 주었다. 그러나, 위 박ㅇㅇ와 위 전ㅇㅇ 사이에 채권채무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1995. 11. 7.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으로 재판이 종결되었고 그에 따라 위 고ㅇㅇ은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당초 위 전ㅇㅇ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고ㅇㅇ의 명의로 곧바로 이전등기 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7. 9. 8.에야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 것을 염려한 위 고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1987.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고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1997. 12.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말소 및 변경 경위와 위 고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판결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87. 3. 2.인데도 처분청이 위 고ㅇㅇ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은 형식적인 재판이므로 그 판결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인 1997. 12. 27.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인정한 1987. 3. 2.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경 및 말소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인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336㎡(1995. 10. 10.자로 같은 동 ○○번지 대지 11㎡와 1997. 12. 6.자로 같은 동 ○○번지 대지 77㎡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3㎡가 분할되어 면적은 225㎡가 되었다)의 소유권은 1982.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4. 2.자로 위 망 박ㅇㅇ(1986. 8. 28. 사망하였다)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인 위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택 71.12㎡의 소유권은 1983. 7. 25.자로 위 망 박ㅇㅇ의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1985.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8.자로 위 망 박ㅇㅇ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1987.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4.자로 위 전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88. 5. 31.자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에 제기된 소송(00가단0000)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6. 1.자로 말소예고등기 되었다가 1991. 11. 13.자 ㅇㅇ지방법원의 판결(00나0000)을 원인으로 하여 위 박ㅇㅇ의 대위신청(대위원인은 위 00나0000호 판결의 원심판결인 1991. 5. 10.자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의 00가단000호 판결에 따른 등기청구권보전으로 되어 있다)에 의하여 1997. 9. 8.자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다시 1987.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2. 27.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위 ㅇㅇ동 ○○번지 대지 336㎡ 1개 필지였으나, 1995. 10. 10.자로 같은 동 ○○번지 대지 11㎡가 분할되고 1997. 12. 6.자로 같은 동 ○○번지 대지 77㎡와 같은 동 ○○번지 대지 23㎡가 각 분할되는 등 총 4필지가 되었고(위 같은 동 ○○번지 대지의 분할 후 면적은 225㎡이다),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11㎡의 소유권은 1997. 12. 27.자로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1998. 9. 2.자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철도청으로 이전등기 되었고, 위 같은 동 ○○번지및 ○○번지 대지 계 100㎡의 소유권은 1997. 12. 27.자로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1998. 9. 9.자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ㅇㅇ시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225㎡의 소유권은 1997. 12. 27.자로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된 후 그대로 되어 있다. (라) 또한, 1996. 7. 15.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위 전ㅇㅇ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양도,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되었다가 위 고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이후인 1998. 7. 16.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았다가 말소된 위 전ㅇㅇ와 그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이전등기 받은 위 고ㅇㅇ의 남편인 위 박ㅇㅇ와의 사이에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그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전ㅇㅇ가 위 박ㅇㅇ를 상대로 하여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전ㅇㅇ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박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박ㅇㅇ가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1990. 5. 10.자 제1심 법원은 위 박ㅇㅇ는 위 전ㅇㅇ로부터 29,35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위 박ㅇㅇ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전ㅇㅇ 앞으로 이전등기 하면서 변제기내에 이를 변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박ㅇㅇ는 차용금 일부를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박ㅇㅇ는 위 전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결(본소 00가단000 및 반소 00가단0000)하였다. (나) 그러나, 위 박ㅇㅇ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서는 1991. 11. 13.자로 위 박ㅇㅇ가 위 전ㅇㅇ로부터 29,350,000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위 박ㅇㅇ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해 놓은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위 전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한 사실이 있으나 위 박ㅇㅇ가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 또는 공탁을 해 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전ㅇㅇ는 미상환된 차용금 13,583,727원을 지급 받은 후 위 양도담보 설정에 따른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본소 00나0000 및 반소 00나0000)을 하였다. (다)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위 전ㅇㅇ와 위 박ㅇㅇ가 각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992. 3. 31.자로 모두 기각하는 판결(본소 00다00000 및 반소 00다00000)을 하였고, 그 후 위 전ㅇㅇ가 재심청구한 데 대하여 1995. 11. 7.자로 대법원은 이를 각하(본소 00재다000 및 반소 00재다000)함으로써 위 (나)항의 제2심 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위 고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은 1997. 10. 15.자로 위 고ㅇㅇ이 1987. 3. 2.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00가단0000)을 하였고, 이 판결은 청구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1997. 12. 27.자로 청구인 명의에서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1985. 10. 17.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인 1997. 12. 27.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14,670원(가산세 2,019,112원 포함)을 1999. 6. 1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일자로 하여야 하나 청산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일자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는 1987. 3. 2. 위 고ㅇㅇ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위 고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전ㅇㅇ에게 담보제공 하기 위하여 위 전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소송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다시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여 간 것이므로 위 실제 양도일자를 잔금청산일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고ㅇㅇ의 남편인 위 박ㅇㅇ와 위 전ㅇㅇ 사이의 소송결과 판결문에서 위 고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전ㅇㅇ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위 고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위 고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일자가 1987. 3. 2.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고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의제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반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전ㅇㅇ는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과 위 전ㅇㅇ와의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실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87. 3. 2.에 위 고ㅇㅇ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전ㅇㅇ와 위 박ㅇㅇ와의 사이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문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위 고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위 날짜에 청구인이 위 고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1997. 9. 8.자 위 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 원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되는 것이므로 말소될 때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1987. 3. 2.) 이후인 1996. 7. 15.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위 전ㅇㅇ를 상대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고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될 때까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1997. 12. 27.)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