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약정, 위?수탁 구분 계리, 상호정산, 위탁수수료 수수 등 위탁판매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이 없어 위탁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액은 자신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금액일 뿐 위탁판매 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 매출액은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위탁매매약정, 위?수탁 구분 계리, 상호정산, 위탁수수료 수수 등 위탁판매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이 없어 위탁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액은 자신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금액일 뿐 위탁판매 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 매출액은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석유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청구외 주ㅇㅇ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위 주ㅇㅇ는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위 주유소는 유류매입처인 위 ㅇㅇ상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위 ㅇㅇ상사가 일정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래처에는 출고지시가 되지 않도록 전산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어느 일방이 외상매출금 한도가 초과되어 필요한 물량의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타방이 유류를 매입한 다음 이를 즉시 반출하여 서로의 판매시설에서 유류를 판매하여 왔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이 위 ㅇㅇ상사로부터 매입하여 위 주유소에 반출한 유류의 공급대가는 1994. 1. 1.부터 6. 30. 사이에 581,231,500원, 1994. 7. 1.부터 12. 31. 사이에 307,650,500원, 1995. 1. 1.부터 6. 30. 사이에 140,562,000원이다.(위 금액은 청구인의 월별 매입세금계산서상 구입물량보다 실제 입고량이 적은 것을 청구인이 위 ㅇㅇㅇ주유소에 반출한 물량으로 보고 그 반출된 물량에 유류별 월평균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한편, 위 주유소에서 위 ㅇㅇ상사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반출한 유류의 공급대가는 1994. 1. 1.부터 6. 30. 사이에 453,272,499원, 1994. 7. 1.부터 12. 31. 사이에 241,808,449원, 1995. 1. 1.부터 12. 31.까지 12,125,999원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상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위 주유소에 반출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공급가액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반출한 유류 대금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994년 중 반출 금액 합계 888,882,000원을 청구인의 1994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1994 사업연도 중 위 주유소로부터 제공받은 유류 대금 계 695,080,950원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과 위 매출누락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88,888,2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1994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나아가 위 익금산입액에서 매입누락금액을 공제한 193.801,05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5) 한편, 위 주ㅇㅇ는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ㅇㅇ상사로부터 매입한 유류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반출한 데 대하여 1996. 2. 1.자로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위 유류의 반출은 위탁판매약정에 따른 것이고 또한 그 위탁판매한 금액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그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위 주ㅇㅇ와 청구인은 외상구입이 가능한 일방이 위 ㅇㅇ상사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일단 구입한 다음 타방에게 이를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타방이 외상으로 유류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편의를 보아 주는 관계에 있고, 위 주ㅇㅇ의 장부상에 위탁판매임을 전제로 자기판매분, 위탁판매분 및 수탁판매분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거나 위탁판매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주ㅇㅇ와 청구인이 각자 매입한 유류 중 일부를 자기판매하지 않고 타방에 반출한 것이 위탁판매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위탁자의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매출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판매분에 위탁판매분이라고 주장하는 유류매출액을 더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자기판매분에 수탁판매분이라고 주장하는 유류매출액을 더하여 신고(위 주ㅇㅇ의 199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위 주ㅇㅇ가 그 명의로 매입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판매한 금액에 청구인의 명의로 매입하여 위 주ㅇㅇ의 사업장에서 판매한 금액을 더한 것과는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 위 주ㅇㅇ 명의로 매입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판매한 금액에 위 주ㅇㅇ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여 청구인에 위탁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더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위 주ㅇㅇ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위 주유소에서 판매한 유류매출액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였다)함으로써 사업장별로 실제 위 주ㅇㅇ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유류매출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ㅇㅇ의 청구인에 대한 유류반출이 위탁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주ㅇㅇ는 위 위탁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다 하여 1997. 10. 17.자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위 주ㅇㅇ의 청구인에 대한 유류반출을 위탁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판매금액을 자신의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1998. 4. 14.자로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1)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 및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등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 본문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주유소에 유류를 반출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청구인이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