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기가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04 선고일 2000.01.11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수인 중‘외1인??의 인적사항기재 및 인영날인이 매매계약서상 존재하지 않으며, 인적사항과 지분율을 명시한 합의서도 공증 또는 제3자의 입회없이 개인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매대금 중??외1인??분에 대한 송금내역 증빙도 없어 매매계약서와 합의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3. 11. 10.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1,435㎡(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875㎡(이하 이 사건 신고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전체토지 중 875㎡를 제외한 560㎡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4. 5. 26.자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28,723,181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자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청구외 ㅇㅇ주택건설 (주)(이하 위 ㅇㅇ주택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위 ㅇㅇ주택건설에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후 산출된 총결정세액 308,562,825원에서 자진납부세액 28,723,181원을 공제한 279,839,640원을 1999. 5. 2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89. 4. 27. 이 사건 전체토지를 위 ㅇㅇ주택건설로부터 청구외 고ㅇㅇ과 함께 취득(매매대금 73,820,000윈)하였다. 위와 같이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은 이 사건 전체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 지분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위 고ㅇㅇ이 각자의 지분을 명시하여 작성한 합의서가 있으며 위 ㅇㅇ주택건설의 1989년도 장부상 용지계정에도 이 사건 전체토지가 ‘청구인 외 1인’에게 양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확인이 된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내용을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당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의 소유자였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전체토지(1,435㎡)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 6. 1. 위 ㅇㅇ주택건설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위 ㅇㅇ주택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신고토지(875㎡)는 1989. 4. 27.(등기 원인일은 1988. 9. 20.이다)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560㎡)는 위 ㅇㅇ주택건설명의 그대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3. 12. 7.(등기 원인은 1993. 11. 10. 토지수용으로 되어 있다)자로 이 사건 전체토지의 소유권이 ○○시 ㅇㅇ구로 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토지를 1993. 11. 10.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 605,371,969원(양도가액 616,875,000원-취득가액 8,897,835원-양도소득특별공제 1,085,535원-양도소득공제 1,500,000원=605,391,630원인데 605,371,969원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328,723,181원에서 감면세액 300,000,000원을 뺀 28,723,181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1994. 5. 26.자로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자진 납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28,723,181원 중 300,000,000 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는 내용으로 하여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감면)를 신청하였다.

(3) 위 ㅇㅇ주택건설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1993. 10. 30.자로 ○○시 ㅇㅇ구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그 보상금 616,560,000원을 수령한 후 1994. 5. 25.자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97,289,126원은 감면한도금액인 300,000,000원에 미달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하여 신청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법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5. 8. 16.자로 199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6,599,603원과 특별부가세 28,465,793원(무신고 가산세) 계 205,065,396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한편 보상금 616,560,000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가 같은 해 11. 28.자로 특별부가세 가산세 28,465,793원은 감액 경정하였다.

(5) 그러자 위 ㅇㅇ주택건설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부분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위 ㅇㅇ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도 수령 즉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위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주택건설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8. 7. 9.자로 위 ㅇㅇ주택건설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판결하였다. (가) 위 ㅇㅇ주택건설에서 이 사건 전체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번지 임야 2,729㎡에 연립주택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73,819,025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위 사업허가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지로 ㅇㅇ구에 기부채납할 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주택건설에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청구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위 ㅇㅇ주택건설에서 ㅇㅇ구청장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수용할 계획임을 알고 위 사업자체를 포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과의 동업계약도 무산되었다. (라)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의 등기부상의 명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963,457,885원, 위 ㅇㅇ주택건설에 616,560,000원이 공탁되자 위 ㅇㅇ주택건설은 1993. 10. 30.자로 위 금액을 수령하여 즉시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마) 따라서 ㅇㅇ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ㅇㅇ주택건설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ㅇㅇ구에 이전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ㅇㅇ구에 이전할 때까지 위 ㅇㅇ주택건설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은 위 ㅇㅇ주택건설과 청구인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일시적으로 위 ㅇㅇ주택건설에게 명의신탁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바) 그런데 위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도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위 고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위 판결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6) 그 후 처분청은 위 ㅇㅇ주택건설에 대한 1995. 8. 16.자 법인세 부과처분은 1998. 8. 26.자로 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주택건설에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995,917,177원(양도가액 1,011,675,000원-취득가액 12,682,530원-필요경비 28,025원-양도소득특별공제 1,547,268원-양도소득공제 1,500,000원=995,917,1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총결정세액 308,562,825원(산출세액 563,050,306원-감면세액 3억 원+가산세 45,512,519원=308,562,825원)에서 자진납부세액 28,723,181원을 공제한 279,839,64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1999. 5. 2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위 고ㅇㅇ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가) 매매대상 부동산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1,435㎡, 부동산매매대금은 73,820,000원(계약금 7,000,000원, 중도금 23,000,000원, 잔금 43,820,000원), 계약일은 1988. 9. 20., 잔금지급일은 1989. 4. 10., 매도인은 ‘ㅇㅇ주택건설(주) 고○○’, 매수인은 ‘임ㅇㅇ 외 1인’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전체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기재사항을 보면 매도인은 기재할 부분에 위 매도인을 모두 기재하였으나 매수인은 기재할 부분에 ‘임ㅇㅇ’을 기재하고 날인되어 있으나 ‘외1인’은 그 밖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에 겹쳐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임ㅇㅇ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으며 중개인란에는 아무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위 (가)항의 계약서에 매수인이 ‘임ㅇㅇ 외 1인’으로 되어 있어 지분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합의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875/1,435, 위 고ㅇㅇ은 560/1,435로 그 지분을 명시하여 1988. 4. 10.자로 청구인과 위 고ㅇㅇ이 함께 작성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1989. 4. 10. 으로서 이 합의서 작성일자는 작성연도가 1989년인 것을 1988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합의서는 타자로 친 것이고 자필 서명이 아닌 타자로 기재된 이름 옆에 청구인과 고ㅇㅇ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입회인이 있거나 공증된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전체토지가 용지(대지)계정에서 감소항목인 대변에 기재(금액 73,819,025원으로 계약서상 양도금액 73,820,000원과 975원의 차이가 있다)되고 적요란에 ‘임ㅇㅇ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위 ㅇㅇ주택건설의 1989년도 장부사본. 그러나 위 ㅇㅇ주택건설의 대표이사 청구외 고ㅇㅇ은 199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7,244,137원을 연접한 토지인 같은 동 ○○번지 임야 1,624㎡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고 1995. 7. 21. 확인한 바 있는데 그 확인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위 용지계정의 장부사본상의 이 사건 전체토지 가액은 서로 다르다.

(8) 한편 위 ㅇㅇ주택건설의 대표이사 고ㅇㅇ은 청구인의 장인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고ㅇㅇ은 청구인의 처남이며 이들 3인은 위 ㅇㅇ주택건설의 주주인데 그 출자비율(1993년말 경우)은 위 고○○이 60%, 청구인이 4%, 위 고ㅇㅇ이 8%인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호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와 제88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개인은 감면받는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다만,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 12. 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과 같은 법 부칙(1992. 12. 8. 법률 제4521호)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그 시행은 1993. 1. 1.부터 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위 고ㅇㅇ과 함께 취득하였고 그 중 이 사건토지는 위 고ㅇㅇ의 소유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 7. 9.자 ○○고등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내용에 의하면 위 ㅇㅇ주택건설에서 연립주택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도로 등 공공용지로 서울특별시 ㅇㅇ구에 기부채납할 면적에 상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주택건설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전체토지가 ㅇㅇ구의 수용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위 사업계획자체가 포기되고 동업계약이 무산되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 ㅇㅇ주택건설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ㅇㅇ구에 이전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ㅇㅇ구에 이전할 때까지 위 ㅇㅇ주택건설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은 위 ㅇㅇ주택건설과 청구인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일시적으로 위 ㅇㅇ주택건설에게 명의신탁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전체토지를 위 고ㅇㅇ과 함께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위 고ㅇㅇ은 판결문 어디에도 언급된 사실이 없었고 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616,560,000원)을 1993. 10. 30.자로 위 ㅇㅇ주택건설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 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판결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위 고ㅇㅇ’ 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면서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임ㅇㅇ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이외에는 아무런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수인란에는 청구인만 날인되어 있고 제3자의 입회가 있었거나 공증된 것도 아니며, 위 계약서 매수인 중 ‘외 1인’의 인적사항과 지분율을 명시한 합의서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인 위 고ㅇㅇ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3자의 입회가 있었거나 공증된 것도 아니고 또 청구인이 위 ㅇㅇ주택건설로부터 송금받은 위 보상금을 위 고ㅇㅇ에게 다시 송금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위 매매계약서와 합의서를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위 고ㅇㅇ이 소유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