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를 인도 받기로 한 경우는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고 이날부터 양도일까지는 1년 미만으로 단기 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를 인도 받기로 한 경우는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고 이날부터 양도일까지는 1년 미만으로 단기 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94년 전문개정 전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94년 전문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단서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단서 생략)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93년 당시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93년 당시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93년 당시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은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할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3. 12. 31.자 대통령령 제14083호로 ’93년 당시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의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서 1년 이상인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94년 전문개정 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임 받은 ’94년 전문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이ㅇㅇ, 조ㅇㅇ 등 2명(이하 위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을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청구외 박ㅇㅇ, 박ㅇㅇ, 김ㅇㅇ 등 3인의 소유인 별지 명세의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외 18필지 계 16,939㎡를 매입하고자 청구외 복대리인 ㅇㅇ공사와 1992. 12. 24.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 매매대금은 합계 1,10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보증금 11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993. 6. 13. 330,000,000원, 1993. 12. 13. 330,000,000원, 1994. 6. 13. 330,000,000원 등으로 나누어 지불하고 매매목적물은 매매대금 완납후에 인도받기로 하며 그 소유권은 매매대금과 청구인등이 부담하여야 할 제 비용을 완납하고 넘겨받기로 하였고, 전체 토지를 청구인 등 3명이 별지 명세와 같이 분할하여 그 중 1번부터 4번까지의 4필지 토지는 청구인 몫으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위 ㅇㅇ공사에서 매매대금 입금내용을 기재하는 수임재산카드에는 11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330,000,000원은 1993. 8. 3.에, 300,000,000원은 1994. 3. 31에. 330,000,000원은 1994. 6. 13.에 그리고 30,000,000원은 같은 해 8. 30.에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95. 2. 1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5. 4. 12.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양도하고 1996. 5. 31.자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위 ㅇㅇ공사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총 취득가액 1,100,000,000원을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130,007,674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별지 1번부터 13번까지의 토지를 위 ㅇㅇ건설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1,050,000,000원을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124,098,23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3) 감사원은 ㅇㅇ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청구인 등이 위 ㅇㅇ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 중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외 9필지 13,071㎡(명세 모름)를 1,460,000,000원에 위 ㅇㅇ건설에 양도하는 계약을 1994. 3. 3. 체결하였다가 그 매매대금은 그대로 두고 매매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별지 명세 1번부터 13번까지 13필지 12,699㎡로 변경하여 1995. 4. 12.자로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여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요구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위 처분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가 잔금청산일인 1994. 8. 30.이고, 양도일자는 1995. 4. 12.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매매대상토지의 필지별 기준시가 합계액 중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취득가액은 101,505,500원, 양도가액은 160,306,870원으로 조사하여 1999. 4. 6.자로 양도소득세 39,463,3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