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명의수탁자의 진술 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던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명의수탁자의 진술 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던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1981.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1. 위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데 그 후 청구인이 위 이ㅇㅇ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4. 30.자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1996. 6. 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
(2)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위 이ㅇㅇ에 대한 1999. 3. 26.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구 ㅇㅇ병원 원장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과 같은 이북 출신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위 이ㅇㅇ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떼 주어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또한,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ㅇㅇ에 대한 1999. 4. 15.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위 이ㅇㅇ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는 병원을 짓기 위하여 매입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을 위 이ㅇㅇ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ㅇㅇ에 대한 1999. 4. 13.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1999. 4. 30.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재학 중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아 저축한 학비 및 생활비와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 및 아내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1981. 4. 21. 취득하여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 1,578,834,000원을 위 이ㅇㅇ이 1996. 2. 1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의 가액 23,000,000원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601,834,00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81. 4. 21. 당시 학교법인 ㅇㅇ학원(ㅇㅇㅇ여자중학교 운영) 이사장이자 구 ㅇㅇ병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1981. 2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3. 14. 위 ㅇㅇ병원에 입사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이 1996. 6. 12.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