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002 선고일 2000.01.1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명의수탁자의 진술 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던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도 ㅇㅇ시 ○○리 ○○번지 답 2,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 6.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1981. 4. 21. 취득하여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1998. 8. 28.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72,600,400원(가산세 290,866,80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81. 4. 21.경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으로부터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위 이ㅇㅇ 앞으로 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1996. 6. 1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이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1981. 4. 21.에 받은 현금 15,000,000원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6. 6. 12. 위 이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위 이ㅇㅇ으로부터 1996. 6. 12.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1981.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1. 위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데 그 후 청구인이 위 이ㅇㅇ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4. 30.자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1996. 6. 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

(2)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위 이ㅇㅇ에 대한 1999. 3. 26.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구 ㅇㅇ병원 원장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과 같은 이북 출신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위 이ㅇㅇ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떼 주어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또한,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ㅇㅇ에 대한 1999. 4. 15.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위 이ㅇㅇ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는 병원을 짓기 위하여 매입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을 위 이ㅇㅇ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ㅇㅇ에 대한 1999. 4. 13.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1999. 4. 30.자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재학 중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아 저축한 학비 및 생활비와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 및 아내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1981. 4. 21. 취득하여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 1,578,834,000원을 위 이ㅇㅇ이 1996. 2. 1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의 가액 23,000,000원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601,834,00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81. 4. 21. 당시 학교법인 ㅇㅇ학원(ㅇㅇㅇ여자중학교 운영) 이사장이자 구 ㅇㅇ병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1981. 2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3. 14. 위 ㅇㅇ병원에 입사한 상태에 있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위 이ㅇㅇ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등기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9. 4. 30.자 문답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의 수입과 저축해 둔 자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내용이 엇갈리고 있고, 또 청구인은 위 이ㅇㅇ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막 입사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과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청구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ㅇㅇ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과 친숙한 사이로서 위 이ㅇㅇ의 부탁을 받고 그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위 이ㅇㅇ은 위 이ㅇㅇ이 병원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 이ㅇㅇ과 이ㅇㅇ의 관계 및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청구인과 위 이ㅇㅇ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위 이ㅇㅇ이 취득하여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다가 1996. 6. 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할 것이니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ㅇㅇ이 1996. 6. 12.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