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68 선고일 1999.12.28

주민등록등본상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며, 주소를 이전하고 가족이 현재까지 계속 이전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경우만 중간에 농지소재지로 단독 전입하였고 이전지에 주소를 둔 기간동안 사실상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78. 7. 19. 취득한 ○○도 ㅇㅇ시(1996. 3. 1. ㅇㅇ군이 ㅇㅇ시로 행정구역 개편됨) ㅇㅇ읍 ㅇㅇ리 ○○번지 답 2,889㎡(이하위 ○○번지 토지라 한다)를 1997. 1. 17 청구외 김ㅇㅇ에게 양도하고, 1980. 12. 15. 취득한 같은 리 ○○번지 전 433㎡(이하위 ○○번지 토지라 한다)와 1978. 7. 19. 취득한 같은 리 ○○번지 답 2,410㎡(이하위 ○○번지 토지라 하고, 여기에 위 ○○번지 토지위 ○○번지 토지를 합하여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 7. 25. 청구외 이ㅇㅇ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8,649,691원 전액을 면제세액으로 하여 1998. 5. 28.자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 ○○번지 토지에 대하여 1998. 12. 3.자로 양도소득금액 219,692,763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09,556,0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위 ○○번지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 위 ○○번지 토지와 위 ○○번지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 218,106,620원을 합산한 계 437,799,383원에 대한 총결정세액 229,514,660원에서 이미 부과, 고지된 양도소득세액 109,556,019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119,958,640원을 1999. 6. 1.자로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인 1997년도에는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청구인은 위 ○○번지 토지를 1964. 4. 27. 취득하여 1997. 7. 25.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소유하였고, 위 ○○번지 토지와 위 ○○번지 토지 등 2필지는 1963. 6. 7.(등기원인일)부터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78. 3. 2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7. 19. 청구인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청구인이 그 중 위 ○○번지 토지는 1997. 7. 25. 양도하고, 위 ○○번지 토지는 같은 해 1. 17.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때부터 계산하면 소유기간이 34년이 넘고 청구인이 취득한 시기부터 계산하더라도 8년 이상 소유한 것이 되며

(2) 청구인은 1940. 6. 16. ○○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이하위 ㅇㅇ리라 한다)에서 태어나 1999년 8월 현재까지 위 ㅇㅇ리에서 거주하였는데, 다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1978. 9. 29.에 ○○시 ㅇㅇ구(1979. 10. 1.자로 ㅇㅇㅇ구가 ㅇㅇ구로 행정구역 변경됨) ㅇㅇ동에 위장 전입하여 주민등록(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1977. 12. 14.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에 전입하였다)만 옮겨놓고 사실은 위 ㅇㅇ리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되고, 청구인이 위 ○○번지 토지는 1964. 4. 27. 취득하였고, 위 ○○번지 토지와 위 ○○번지 토지는 1963년부터 1978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을 때에도 같은 세대원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설사 주민등록초본의 기재내용대로 하더라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
  •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위 ○○번지 토지를 1964.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0. 12. 15.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1997. 7.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5. 청구외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위 ○○번지 토지와 위 ○○번지 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1978.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7. 1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그 중 위 ○○번지 토지는 1997. 7.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5. 위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위 ○○번지 토지는 1996.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7. 1. 17. 청구외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사유로 산출세액 208,649,691원 전액을 면제세액으로 하여 1998. 5. 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농지소유 및 실제경작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7. 7. 28.자로 ○○도 ㅇㅇ시 ㅇㅇ읍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그 최초작성일자가 1991. 5. 31.로 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농지구분(상대농지, 절대농지 구분) 등이 기록되어 있고, 경작구분(자경, 임대 구분)란에는 기록이 없으며, 위 ○○번지 토지는 임차인이나 임차기간도 없이 기록변경 일자란에 ‘임대’라고만 쓰여 있다 (나) 1998. 5. 26.자로 ○○시 ㅇㅇ구 ㅇㅇ동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날짜에 ○○도 ㅇㅇ시 ㅇㅇ읍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별지청구인의 주소이전 및 농지별 농지소재지 거주기간표(이하별지라 한다)의청구인 주소이전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자녀 3명 등과 함께 세대주로서 1977. 12. 14. 위 ㅇㅇ리에서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로 주소를 옮긴 후 청구인만 위 ㅇㅇ리와 ○○시에 두 차례씩 주소를 옮겼다가 1991. 5. 9.부터는 위 ㅇㅇ리 ○○번지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1998. 5. 26.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까지 주소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시 ㅇㅇ구 ㅇㅇ동장이 1999. 11. 19. 발급한 청구인의 처 성ㅇㅇ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의하면 위 성ㅇㅇ은 1977. 12. 14. ○○시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고 위 주민등록초본 발급일 현재에도 아들과 함께 ○○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자녀 3명의 학교졸업증서에 따르면 김ㅇㅇ는 1982. 2. 11. ㅇㅇ고등학교 졸업, 김ㅇㅇ은 1980. 2. 14. ○○ㅇㅇ국민학교 졸업, 1983. 2. 16. ㅇㅇ여자중학교 졸업, 김ㅇㅇ는 1983. 2. 17. ○○ㅇㅇ국민학교 졸업, 1986. 2. 13. ㅇㅇ중학교 졸업, 1989. 2. 14. ㅇㅇ고등학교 졸업으로 되어 있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라) 농지소유 및 실제경작 인우보증서는 ○○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사는 성ㅇㅇ 명의로 작성된 것(작성일자 기록 없음)과 위 같은 리 ○○번지에 사는 김ㅇㅇ 명의로 1998. 5. 27.자 작성된 것 등 2부인데 모두 청구인이 1978. 7. 19.부터 1997. 1. 17.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그 용도는 농지원부 등재신청용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확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번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1997년 3월 등기분)을 접수하고 위 ○○번지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금액을 219,692,763원으로 하여 1998. 12. 3.자로 양도소득세 109,556,0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4) 그 후 처분청은 위 ○○번지 토지와 위 ○○번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1997년 12월 등기분)을 접수하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 218,106,62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위 ○○번지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계 437,799,383원에 대한 총결정세액 229,514,660원에서 위 ○○번지 토지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109,556,019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119,958,640원을 1999. 6. 1.자로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한 자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하여 온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특정 토지가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위 관계법령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이어야 하고, 둘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위 지역을농지 소재지라 한다)에서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셋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위 요건 중 첫째 요건은 다툼이 없고 둘째와 셋째 요건이 다툼이 된다 하겠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를 본다.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본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에 의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의 순서대로 확인되는 일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 확인할 다른 근거도 없어 이 사건 토지의 각 그 등기접수일을 각 그 취득일자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번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1980. 12. 15.이고, 위 ○○번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1978. 7. 19.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1940. 6. 16. ○○도 ㅇㅇ시 ○○읍 ㅇㅇ리에서 태어나 1999년 8월 현재까지 위 ㅇㅇ리에서 거주하였는데, 다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시에 위장 전입하여 주민등록만 옮겨놓았을 뿐이고 사실은 위 ㅇㅇ리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되고, 설사 주민등록초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번지 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셈이 되고, 위 ○○번지 토지는 1963년부터 1978년까지 청구인의 어버지 소유로 되어 있을 때에도 청구인은 같은 세대원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최초 취득한 1978. 7. 19.부터 최후에 양도한 1997. 7. 25.까지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은 1978. 7. 19.부터 같은 해 9. 28.까지와 1980. 4. 9.부터 같은 해 8. 7.까지, 그리고 1991. 5. 9.부터 1997. 7. 25.까지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8년 미만이 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자녀 3명 등과 함께 세대주로서 1977. 12. 14. 위 ㅇㅇ리에서 ○○시로 주소를 옮긴 후 청구인만 위 ㅇㅇ리에 일시적으로 두차례(2월 9일간 및 3월 29일간) 주소를 옮겼다가 1991. 5. 9.부터는 위 ㅇㅇ리 ○○번지에 청구인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1998. 5. 26.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처와 아들 김ㅇㅇ는 1999. 11. 19.까지도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농지소유 및 실제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밖에 청구인이 ○○시에 주소를 두었던 기간에 사실상 위 ㅇㅇ리에 거주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적어도 ○○시에 주소를 두었던 기간동안에 청구인이 사실상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