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64 선고일 1999.12.2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선납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보상과 자진납부 장려를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실제 예정신고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주문

1. 처분청은 1999. 6.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34,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44,5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87. 3. 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 대지 68.92㎡, 건물 50.64㎡(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7. 11. 22.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0.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외 전ㅇㅇ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산출세액 21,294,640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를 차감한 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8,100,444원이라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납부고지서 및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등을 받아 1998. 2. 28.자로 위 18,100,444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양도신고때 안내한 세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그 취득시기(1987. 3. 2.) 이후인 1988. 9. 21.자 고시된 기준시가 28,000,000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산출되었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1983. 7. 1.자 고시된 기준시가 15,300,000원(1983. 7. 1.부터 1988. 9. 20.까지 사이에는 기준시가 변동 없음)으로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25,739,640원으로 계산하여 추가되는 세액 4,445,000원(25,739,640원-21,294,64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444,500원 계 889,000원을 가산하여 1999. 6. 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34,000원을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때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계산하여 준 대로 양도소득세 18,100,444원만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잘못 적용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여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므로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직무과실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 중 1,555,75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부동산양도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부동산양도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부동산양도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5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4조 제1항은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호 토지대장(취득당시의 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제2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3호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7. 3. 2.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7. 11. 22. 매매대금 181,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20.자로 처분청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위 전ㅇㅇ에게 같은 해 11. 22.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9.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내용의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등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와 매매계약서 1부를 각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위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1997. 12. 20.자로 청구인에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확인서발행번호 000-0000-000000)를 교부하면서 그와 함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납부고지서 및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따르면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18,100,444원으로 그 납부기한은 1998. 2. 28.까지로 되어 있고, ① 위의 세액은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고 15%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5%를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으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의 안내말씀이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와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은 1997. 5. 1.자 기준시가인 119,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988. 9. 21.자 기준시가인 28,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872,456원으로 하여 90,127,544원으로 산정한 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 27,038,263원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60,589,281원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21,294,64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3,194,196원(15%)을 차감하여 18,100,444원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8. 2. 28.자로 위 양도소득세 18,100,44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4) 처분청은 위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안내를 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당시(1987. 3. 2.)의 기준시가인 1983. 7. 1.자 기준시가 15,300,0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 이후에 고시된 1988. 9. 21.자 기준시가 28,000,000원으로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69,479,281원으로 경정하고 산출세액을 25,739,640원으로 산정하여 부동산양도신고때의 산출세액과의 차액 4,445,00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44,5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44,500원 계 889,000원을 가산하여 1999. 6. 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34,00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함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 설사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나 안내 등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경우와 동일시하여 미리 자진납부되지 아니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사유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수리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 4,445,000원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자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정당한 계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금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이 계산하여준 양도소득세액을 정해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것을 볼 때 당초 정확하게 양도소득세액이 계산되었더라면 청구인이 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청구인의 신고의무 위반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당초 양도소득세액을 과소 산출하게 된 사유가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한 데 있고 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믿고 처분청이 교부한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기재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위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작성․교부한 서류를 청구인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고의무 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2)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이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부과하는 것임은 물론, 한편으로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부과하는 행정적인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하여 그 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이 설사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