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통지 규정은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근거한 국세청 훈령이므로 이를 위배했다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지연의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조정될 뿐 송달지연이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정전 통지 규정은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근거한 국세청 훈령이므로 이를 위배했다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지연의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조정될 뿐 송달지연이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각 공제액, 가산세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명시한 결정전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고 1994년과 1995년 종합소득세를 세월이 많이 흐른 1999년에 과세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 납기일이 1999. 5. 31.인데도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같은 해 5. 24. 수령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횡포이다.
(2) 청구인의 처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연도별 이자 소득금액(1994년 18,000,000원, 1995년 9,196,963원)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임의적이고 편법적인 과세이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청이 결정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늦게 교부하여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에게 1994년도와 1995년도에 위와 같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등은 1994. 8. 12. 위 김ㅇㅇ 등에게 600,000,000원을 대여기간은 6월, 이자율은 월 2.5%(연체시 3%), 이자지급일은 매달 12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4. 8. 11.자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을 합계 9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받았다.
(2) 청구인의 처 등은 위 김ㅇㅇ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1994. 9. 12. 까지분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뒤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여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원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도산하였다고 하여 1995. 8. 10.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지방법원에 신청하였는데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 1996. 4. 3. 청구 외 감ㅇㅇ에게 711,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청구인의 처 등은 그 뒤인 1996. 10. 21. 이 사건 대여금 원금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4. 9. 12.부터 1996. 11. 1.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338,219,178원 합계 938,219,178원의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요구하였다가 같은 해 11. 1. 681,590,894원을 배당 받았다.
(3) 처분청은 1998. 8. 1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매대금배당에 관한 과세자료를 이송 받아 청구인의 처 등이 배당 받은 금액 중 이 사건 대여금원금을 초과하는 81,590,894원을 청구인의 처 등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그 중 청구인의 처 지분(청구인의 처 등 3명이 채권에 대한 권리비율을 정하지 않고 함께 공동채권자로 되어 있었으므로 권리비율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는 민법 제408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처의 지분을 1/3로 보았다)에 해당하는 27,196,964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3,080,000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1,870원을 부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1998. 9. 1.자로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같은 해 10. 24.자로 기각 결정한 다음 같은 해 11. 1.자로 위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내용대로인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기 전에 있은 과세적부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등이 위 김ㅇㅇ 등에게 대여한 원금이 1994. 8월경부터 1995년 8월경까지 계 650,000,000원이었고 ○○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날 20,000,000원을 더 대여하여 총 670,000,000원에 이르므로 배당금액 중 67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금전을 대여한 기간이 1994년 8월부터 1996년 11월까지이므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개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2. 18.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그 심의자료로서 차용금증서(위 (1)항의 기재내용과 같다),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자 위 차용금증서의 이자지급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이자소득 27,196,963원(이 금액은 27,196,964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그 발생시기별로 구분 계산하여 1994년에 18,000,000원, 1995년에 9,196,963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당초처분을 1999. 4. 19.자로 직권취소하고 위 1994년과 1995년 귀속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1994년의 1,459,000원, 1995년의 3,444,000원을 위 각 연도 이 사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그 연도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같은 해 5. 15.자로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5,42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7,76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1999. 5. 21.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은 같은 해 5. 24. 이를 수령하였다.
(6) 한편 우리 원은 처분청이 이 사건 당초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위 심사청구를 1999. 4. 24.자로 각하한 바 있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4.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고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5조 제2항과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 중 분리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3) 국세기본법 제7조 는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 결정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납기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절차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결정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당초처분에 앞서 결정전통지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은 납기일이 1999. 5. 31.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같은 해 5. 24.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세무관서장이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결정전통지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인데 위 사무처리규정은 일선세무관서의 과세업무처리 절차를 정한 국세청 훈령인 내부규정이므로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가사 국세청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다툴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7조 에 따르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조정될 뿐 그 송달지연이 납세고지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는 것인즉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이 사건 이자소득을 1994년과 1995년에 나누어 수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각 그 수입할 시기를 위와 같이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에서 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할 시기에 대하여는 당시의 관계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등은 위 김ㅇㅇ 등에게 600,000,000원을 월 단위로 일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12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가 그들이 도산하고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여 미리 설정받아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이 사건 대여금 원금(600,000,000원)과 이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81,590,894원 계 681,590,894원을 배당 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대하여 당시의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여 권리확정주의를 택한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대로 청구인의 처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을 대여할 때 그 월 단위 이자지급일(매월 12일)을 약정하였고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여 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니 이 사건 이자소득은 그 약정기일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된 이자지급일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할 시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 신설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할 시기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생겼다. 그리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위 규정이 개정될 때도 단서 중 일부만 개정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의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할 시기를 그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1994년도와 1995년도로 나누어 본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