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어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지양도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알아 보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조사미진의 잘못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어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지양도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알아 보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조사미진의 잘못임
처분청은 1999. 4.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0,162,690원(가산세 21,759,279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4,834㎡ 중 4,834분의 783.33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의 한도 내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진흥(주)가 1980. 12. 10. 취득하였던 토지로서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장ㅇㅇ과 청구외 손ㅇㅇ, 이ㅇㅇ이 공동으로 1981. 10. 1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1983. 10. 28. 그들 명의로의 그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토지이다. 그 후 위 이ㅇㅇ은 1983. 12. 13. 그의 지분 전부인 공유자 지분 3분의 1을 위 장ㅇㅇ의 제부인 청구외 조ㅇㅇ 및 청구외 임ㅇㅇ 외 1인에게 매도하였고 위 손ㅇㅇ도 같은 날 그의 지분 전부인 공유자 지분 3분의 1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며 다시 위 임ㅇㅇ은 1984. 6. 14. 그의 지분 전부인 공유자지분 9분의 1을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김ㅇ에게 매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청구인과 위 공유자들 4인은 그 지분 중 일부씩을 위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수시로 양도하여 오던 중 위 장ㅇㅇ이 위 4인의 대표자(지분권자 본인 및 다른 지분권자의 각 대리인 자격인 것으로 보인다)가 되어 1994. 7. 12. 그 남아 있던 소유 지분 계 4,834분의 1,153.99(청구인 지분은 4,834분의 783.33, 위 김ㅇ의 지분은 4,834분의 154.22, 위 장ㅇㅇ의 지분은 4,834분의 139.33, 위 조ㅇㅇ의 지분은 4,834분의 77.11이었다)을 대금 200,000,000원에 위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고자 결성된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김ㅇㅇ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8.까지 그 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하여 1995. 6.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위 장ㅇㅇ의 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날짜로 위 조합원 4인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그런 뒤 청구인은 1997. 7. 4.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135,760,280원(위 대금 200,000,000원 중의 지분해당액)이고, 취득가액이 9,478,037원이라고 신고하면서 그 증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분의 1 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매도증서 (나) 청구인과 위 공유자들이 1994. 7. 12. 위 김ㅇㅇ에게 이 사건 공유 토지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양도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위 건설회사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김ㅇㅇ이 1994. 11. 18.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83.33㎡를 대금 135,760,280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된 위 김○○ 작성 명의의 1997. 3. 10.자 거래사실확인서 (라) “○○ 토지대금 인출”이라는 명목으로 215,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재건축조합의 1995. 11월분 수입금 및 지출금 장부(토지대로서 청구인 및 위 공유자들에게 200,000,000원, 청구외 최ㅇㅇ 외 2인에 대하여 15,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장ㅇㅇ이 위 건설회사로부터 1994. 7. 12. 20,000,000원, 같은 해 10. 1. 30,000,000원, 같은 해 10. 15. 50,000,000원, 같은 해 11. 18.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위 장ㅇㅇ 명의의 ㅇ수증과 위 건설회사 명의의 지출품의서, 예금통장 사본, 지출전표, 무통장입금증, 입금전표 사본들.
(4) 또한, 위 건설회사는 1995. 8. 22. 위 재건축조합에게 1994. 6월부터 1995. 8. 31.까지 기준으로 체당하였던 조합운영비 등과 그에 대한 이자 계 449,425,661원을 정산금조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청구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원금 계 215,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위 건설회사는 1994. 7. 12. 이 사건 공유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입회인인 위 건설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인 같은 해 11. 18.자로 이 사건 공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발생하는 세금은 위 건설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 장○○에게 써 주었다.
(6) 처분청은 1999. 2. 18.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73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 임야의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13,500 ~ 105,000원/㎡)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에는 그 지목이 임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나대지로 생각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매매단가인 173,310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110,014,781원, 양도가액은 574,180,890원으로 하고 그 양도차익을 463,218,288원으로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31.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 등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같은 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등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지분 양도에 관하여 그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 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넘는지 여부를 알아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