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예금인출행위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 보관하고 있던 금액을 현금으로 바꾼 경우에 지나지 않으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 함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적 가치물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문리해석에 적합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이내에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서 인출한 85,633,000원, ㅇㅇ종합금융에서 인출한 66,466,580원, ㅇㅇ은행에서 인출한 1,247,276원, ㅇㅇ투자신탁 ○○지점에서 인출한 3,327,151원(이 금액은 처분청에서 결정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를 할 때에 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청구인들이 잘못 알고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등 계 156,674,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82㎡에 연면적 483.42㎡의 3층 건물을 지어 1993. 5. 3.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규모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3억 내지 4억 원의 건설자금이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이 사건 채무부담액 617,880,000원은 당연히 위 건물공사자금과 차입금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추정규정으로서 처분청이 찾아낸 금융자료를 보더라도 공사자금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위 채무부담액(위 ○○동 건물 공사비 352,000,000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34,000,000원(처분청의 조사서나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 재산가액이 34,3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34,300,000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을 상속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 또 다시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표준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다.
(1) 이 건 예금인출액 156,674,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채무부담액 617,880,000원 중 352,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위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 34,300,000원이 중복과세 되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피상속인이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1994. 2. 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상속재산을 1,576,251,841원으로 평가하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1993. 6. 17. (주)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367,880,000원과 1993. 6. 12.과 같은 해 7. 1. 위 ㅇㅇ동 건물을 임차한 ㅇㅇ자동차판매(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계 617,88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면서 그 중 위 ㅇㅇ동 건물 건축비 352,000,000원과 위 ㅇㅇ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6,350,682원을 제외한 229,529,318원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인 1993. 12. 23.에 청구인들 중 이ㅇㅇ에게 증여한 토지가액 34,3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302,313,488원으로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51,182,140원으로 하여 1994. 7. 31.자로 자진신고하고 같은 해 7. 29. 12,795,540원, 1995. 7.31. 16,653,390원, 1996. 8. 2. 15,597,750원 계 45,046,6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 피상속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82㎡에 1991. 9. 9.자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3.85㎡의 건물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후 1992. 12. 9.자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83.42㎡로 변경허가를 받아 1993. 4. 13.자로 위 ○○동 건물을 준공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ㅇㅇ동 건물 공사비에 대한 입증서류로 ○○동 상가 신축공사 내역서라는 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가설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 공사비 총액이 352,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물량, 금액 산정의 근거가 없고, 그 외에 건축공사계약서와 그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등 공사비가 얼마인지, 이 사건 채무부담금이 위 ㅇㅇ동 건물 신축공사비에 충당되었는지 등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그리고 청구인들 중 이ㅇㅇ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218,277,000원이다.
(3) 피상속인은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3. 6. 17.자로 400,000,000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400,000,000원 중 32,120,000원을 부금에 예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순 차입금은 367,880,000원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 36,350,682원을 지급하였다.
(4) 피상속인은 위 ㅇㅇ자동차판매(주)에 위 ㅇㅇ동 건물 1층과 3층을 임차보증금 250,000,000원에 임대하고 계약 당일인 1993. 6. 12.에 25,000,000원을 받았고, 같은 해 7. 1.자로 임대보증금 잔액 225,000,000원을 받았다.
(5) 처분청은 각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예금 등 금융거래내용을 조회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ㅇㅇ은행 ○○동지점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1992. 3. 30.부터 1993. 12. 28.까지 5회에 걸쳐 계 72,000,000원이 인출되었고, 상속개시일에 13,633,000원이 인출되었다. (나) ㅇㅇ종합금융의 두 예금계좌 중 한 계좌(계좌번호 00-0000000)에서는 1992. 12. 21.부터 1993. 12. 6.까지 3회에 걸쳐 64,231,776원이 인출되고 상속개시일에 2,234,804원이 인출되었으며, 다른 계좌(계좌번호 00-0000000)에서는 1992. 4. 4. 8,000,000원, 상속개시일에 7,402,970원이 인출되었다. (다) ㅇㅇ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1992. 12. 29.에 1,247,276원이 인출되었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채무부담액의 용도로 신고한 위 ㅇㅇ동 건물 공사비 명목의 352,000,000원은 이 사건 채무부담액이 위 ㅇㅇ동 건물 준공(1993. 4. 13.) 후인 1993. 6. 12.과 같은 해 7. 1.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그 건축공사계약서나 건축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 등이 없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대금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여 확인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 계 145,479,052원과 상속개시일에 인출된 예금 계 23,270,774원 합계 168,749,826원[청구인은 이 금액 중에서 ㅇㅇ종합금융의 예금(계좌번호 00-0000000)에서 인출된 15,402,970원은 이 건 심사청구에 포함하지 않았다]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1999. 4. 1.자로 상속세 283,560,17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피상속인 명의의 ㅇㅇ투자신탁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0)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것은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던 2,501,459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개시 2년 이내에 ㅇㅇ투자신탁 ○○지점에서 인출된 금액이 3,327,151원(잔고좌수 2,327,152를 3,327,151원으로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 있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 때에는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34,300,000원은 그대로 시인하였으며 추가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입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납부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ㅇㅇ은행 ○○동지점 예금에서 인출된 72,000,000원, ㅇㅇ종합금융 예금에서 인출된 64,231,776원, ○○은행 예금에서 인출된 1,247,276원 등 계 137,479,052원은 그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에 ㅇㅇ은행 ○○동지점 예금에서 인출된 13,633,000원과 ㅇㅇ종합금융 예금에서 인출된 2,234,804원 등 계 15,867,804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으로 있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 금액 15,867,804원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금융기관 예금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데 그 결과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와 같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을 변경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ㅇㅇ투자신탁 ○○지점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과세가액에 산입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3,327,151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들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예금인출행위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 보관하고 있던 금액을 현금으로 바꾼 경우에 지나지 않으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 함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적 가치물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문리해석에 적합하다는 주장도 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인 채권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위 ㅇㅇ동 건물의 신축비로 3억원 내지 4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채무부담액이 위 ㅇㅇ동 건물의 공사대금과 차입금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추정규정으로서 처분청이 찾아낸 금융자료를 보더라도 공사자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위 채무부담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의 용도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데도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공사비가 352,000,000원이라는 출처불명의 공사비 산정내역서 이외에는 공사금액, 거래상대방, 지급시기 등이 입증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채무부담액은 위 ㅇㅇ동 건물 준공 후에 발생되어 신축공사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믿기 어려운데도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셋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34,300,000원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것인데도 청구인들이 이를 이중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것으로 오인하여 다투는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이내에 금융기관 예금에서 인출한 137,479,052원과 상속개시일에 금융기관 예금에서 인출된 15,867,804원 그리고 이 사건 채무부담액 중 청구인들이 건물 신축비로 지급하였다는 35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