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임
사업자들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위 공장은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인의 지사무소로서 동물사료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로 하고 있다.
(2) 위 공장은 배합사료를 1996년 중 1,290건, 계 77,364,151,000원 상당(1기: 664건, 36,507,083,000원, 2기: 626건, 40,857,068,000원) 판매하였고 1998년 중에는 1,395건, 계 100,268,814,000원 상당(1기: 648건, 52,913,974,000원, 2기: 747건, 47,354,840,000원) 판매하였는데 그 중 개인농가에는 1996년 중 97건, 계 563,814,000원 상당(1기: 13건, 36,786,000원, 2기: 84건, 527,028,000원)을 판매하였고 1998년 중에는 620건, 계 7,940,172,000원 상당(1기: 291건, 4,568,178,000원, 2기: 329건, 3,371,994,000원)을 판매하였다.
(3) 그리고 위 공장은 위 개인농가에 판매한 배합사료 중 1996년에 76건, 계 380,638,000원 상당(1기: 12건, 36,487,000원, 2기: 64건, 344,151,000원)을, 1998년에 185건, 계 2,119,272,000원 상당(1기: 78건, 1,204,735,000원, 2기: 107건, 914,537,000원)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농가와의 거래라 하여 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개인농가들을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그 후 처분청은 위 주민등록번호분으로 신고된 거래내용 가운데 1996년 중 54건, 계 263,975,750원 상당(1기: 9건, 27,801,230원, 2기: 45건, 236,174,520원), 1998년 중 61건, 계 376,321,340원 상당(1기: 20건, 228,203,700원, 2기: 41건, 148,117,640원)은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위 사업자들과의 거래이었음을 밝혀내고 그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위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해당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에 계 615,274,910원어치의 배합사료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서도 이들을 주민등록분 매출처로 신고하였다 하여 1998. 6. 1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계 12,305,490원을 부과, 고지한 바 있다)
(5) 위 사업자들과의 거래는 그 매출처별로 볼 때 1996년도에 청구외 정ㅇㅇ 외 12명이고 1998년도에 청구외 주ㅇㅇ 외 11명인데, 그 매출처별 매출규모는 1996년도에는 최소 8,250kg, 1,757,300원에서 최고 166,200kg, 39,005,150원에 이르고 있고 1998년도에는 최소 2,960kg, 888,000원에서 최고 400,525kg, 109,911,680원에 이르고 있다.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위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