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매입장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기록이 있는데도 거기에 달리 원재료매입장에 매입기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각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조치에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 할 것임
원재료 매입장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기록이 있는데도 거기에 달리 원재료매입장에 매입기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각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조치에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 할 것임
1. 처분청은 1999. 4.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98,75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4,0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998년 중에 청구인이 (주) ㅇㅇ초자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들의 그 거래 품목별 공급시기와 각 그 세금계산서 작성일 등을 재조사하고, 청구인이 가와컵 160,000개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위 ㅇㅇ초자로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실제 매입한 이 사건 원재료 계 277,779,000원어치보다 15,021,000원이 더 많은 계 292,800,000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실제 매입한 이 사건 원재료 계 374,521,000원어치보다 15,021,000원이 더 적은 계 359,500,000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1998년도 중에 위 ㅇㅇ초자와 실제 거래한 금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은 서로 같은 652,300,000원이다. 이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계산할 때 차이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과 같이 재화의 공급이 있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 가공매입이 아니며,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는 38,995,000원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이 많은 달(2, 3, 6, 9, 12월)만 가려내어 단순히 합계한 금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1998년 2월에 원재료매입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원재료 중의 하나인 ○○컵 8,000,000원(160,000개)어치를 매입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매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청구인은 1996. 9. 20. 개업 이후 위와 같은 유리잔 포장용기를 위 ㅇㅇ지기를 운영하던 위 정ㅇㅇ으로부터 매입하여 오던 중 1997년 4월경 위 정ㅇㅇ이 청구인에게 명함 2장(1장은 ㅇㅇ지기공업사 영업상무 정ㅇㅇ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1장은 ㅇㅇ지기공업사 대표 정ㅇㅇ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과 위 ㅇㅇ지기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위 ㅇㅇ지기를 폐업하고 동생인 위 정ㅇㅇ가 경영하는 위 ㅇㅇ지기의 영업상무로 근무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위 ㅇㅇ지기로부터 그 포장용기를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에 전화로 위 정ㅇㅇ에게 위 정ㅇㅇ이 영업상무인지를 확인하였고 위 정ㅇㅇ도 그 뒤 전화로 여러 차례 납품을 부탁하기에 거래를 하게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위장사업자가 아닌 이 사건 실질사업자와 포장용기를 거래하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받은 위 정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같은 금액의 물품대금이 위 정ㅇㅇ의 ○○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비록 입금자가 위 정ㅇㅇ이지만 위 정ㅇㅇ이 영업상무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위 정ㅇㅇ의 통장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두고 위 정ㅇㅇ이 위 정ㅇㅇ의 은행통장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차명에 대한 입증은 처분청이 해야 하고,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아도 이는 정ㅇㅇ가 실제 거래자이다. (나) 처분청이 위 ㅇㅇ지기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고 실시한 사업자등록 사전조사 복명서의 “기타 조사사항 및 조사자 의견”란에 “정상교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과 8월에 사업자등록을 일제점검 하면서 그 동안 위 정ㅇㅇ를 위장사업자로 판정한 적이 없다가 이제 와서 위장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위 ㅇㅇ지기의 종업원 이ㅇㅇ의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조사원증과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시도 없이 위 ㅇㅇ지기의 ○○공장 및 ○○공장을 무단으로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확인서로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위 이ㅇㅇ이 자신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 동 ○○번지 토지를 위 정ㅇㅇ에게 임대한 사람이면서 위 정ㅇㅇ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믿기 어렵고 위 확인서도 위 이ㅇㅇ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조사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확인서에 그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날인한 것이다. 또 청구인이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마지막날에 조사자가 “○○산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기에 한 두 장을 읽어보니 별다른 내용이 없어 구체적 사실확인 소홀 등 무지로 그냥 도장을 찍었는데 그 사이에 위와 같은 확인서가 끼워져 있었으므로 확인서의 내용도 진실이 아니다. (라) 가사 위 정ㅇㅇ가 이 사건 포장용기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미 직권 폐업된 위 ㅇㅇ지기로부터 1997년 8월과 9월에 각 12,452,000원과 14,792,4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위 세금계산서들은 위 정ㅇㅇ가 그 상호를 착오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 또한 주의 소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별도의 확인 없이 세무대리인에게 인계한 관계로 착오가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인은 위 정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자이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초자로부터 계 38,995,000원, 위 ㅇㅇ지기 대표자인 위 정ㅇㅇ로부터 계 473,955,010원어치의 가공 또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각 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1998년 2, 3, 6, 9, 12월중에 위 ㅇㅇ초자로부터 이 사건 원재료를 매입하고 원재료매입장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초과금액이라는 위 계 38,995,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1997년 3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위 정ㅇㅇ에게서 이 사건 포장용기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위 정ㅇㅇ명의의 세금계산서의 금액 473,955,010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1) 처분청 소속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1996. 9. 20.경부터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산업이라는 상호로 유리컵 가공제조․판매업을 경영하여 온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당환급혐의가 있다하여 실지조사를 하고 1999. 2. 13.자로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원재료의 주 매입처인 위 ㅇㅇ초자로부터 이 사건 원재료를 매입하고 받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서로 비교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원재료보다 38,995,000원(1998년 제1기 28,950,600원, 제2기 10,044,400원)어치의 원재료를 더 많이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이 사건 포장용기의 경우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위 ㅇㅇ지기를 운영하다가 1997. 6. 30. 직권 폐업처리되자 같은 시 ㅇㅇ구 ㅇ단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공장을 설치하여 계속하여 사업(이하위 ㅇㅇ공장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 위 정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포장용기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사실과 다르게 위 정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 계 473,955,010원(1997년 제1기 80,282,820원, 제2기 62,727,280원, 1998년 제1기 161,039,000원, 제2기 169,905,910원)어치를 교부받아(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1997년 8월분 12,452,000원짜리와 9월분 14,792,400원짜리는 이미 직권폐업조치된 위 ㅇㅇ지기 대표자 위 정ㅇㅇ 명의로 된 것이었는데 이들 금액은 위 정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였다)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확인서 3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원재료 매입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96. 9. 20. 개업하여 유리병을 가공하는 사업을 하면서 1998년 중 원재료 주 매입처인 위 ㅇㅇ초자로부터 1998년 2월, 3월, 6월, 9월, 12월 중 장부상 매입액은 계 279,605,000원(수량 2,483,940개)이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은 계 318,600,000원(수량 2,770,000개)으로서 실제보다 계 38,995,000원(수량 286,060개)어치의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 매입세액 공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포장용기 구입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96. 9. 20. 개업한 이후 위 정ㅇㅇ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구입하였으며 1997년 3월부터 1998년 12월까지는 위 정ㅇㅇ로부터 계 473,955,010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ㅇㅇ지기를 방문한 사실과 위 정ㅇㅇ를 만난 사실이 없이 오직 위 정ㅇㅇ과 거래하였으며, 위 정ㅇㅇ이 교부한 위 정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위 정ㅇㅇ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정○○이 1997. 6. 30. 위 ㅇㅇ지기를 폐업하고 위 정ㅇㅇ 명의로 위 ㅇㅇ지기를 개업한 것으로 믿고 위 정ㅇㅇ이 가져오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매입한 것과 일치하게 교부받아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위 ㅇㅇ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위 이ㅇㅇ이 서명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기가 1998년 5월 중 ㅇㅇ지기공업사(확인서 전체 내용으로 보아 ㅇㅇ지기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에 입사하여 그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는데 당초 입사할 때는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1월경 위 ㅇㅇ동 ○○번지로 공장 이전과 함께 ㅇ단 ㅇㅇ지기에서 종이상자 풀접착 작업을 하고 있고, 급료는 위 정ㅇㅇ으로부터 월 평균 700,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위 정ㅇㅇ로부터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ㅇ공장(위 ㅇㅇ지기)에 근무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위 이ㅇㅇ과 위 정ㅇㅇ 사이에 1999. 1. 20.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위 이ㅇㅇ이 위 ㅇㅇ례에게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위 ㅇㅇ공장 건물(앵글 및 천막) 93㎡를 보증금 1,000,000원과 월세 200,000원에 24개월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 ㅇㅇ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에는 위 ㅇㅇ동 ○○번지 토지(대지 266.9㎡)는 1986. 4. 7.부터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거주 최ㅇㅇ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정ㅇㅇ 명의로 하여 1999. 2. 10.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1998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면 위 ㅇㅇ지기의 근로소득자가 청구외 김ㅇㅇ(7,200,000원)과 청구외 박○○(위 정○○의 처, 7,200,000원) 2명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앞에서 본 조사복명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 ㅇㅇ초자로부터 1998년 2월, 3월, 6월, 9월, 12월중에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보다 더 많게 교부받은 원재료 계 38,995,000원(수량 286,060개)어치의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고, 1997년 3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교부받은 위 정ㅇㅇ 명의의 이 사건 포장용기 계 473,955,010원어치의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각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정ㅇㅇ는 1986. 7. 1. 개업하였다가 1992. 12. 31. 폐업한 ○○ ㅇㅇ직매장의 외판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위 정ㅇㅇ의 누이동생이고 위 정ㅇㅇ은 1985. 2. 1.부터 위 ㅇㅇ지기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다가 1997. 6. 30. 직권폐업조치된 자로서 국세 40,116,950원의 결손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자이다.
(4) 청구인은 1998년에 위 ㅇㅇ초자로부터 이 사건 원재료를 수시로 매입하고 매월 말일자에 그 품목별(○○컵, ○○컵, ○○컵)로 각 한 장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월별 세금계산서 금액과 원재료매입장에 의한 원재료 품목별 매입액은 별지1998년 원재료 매입액과 세금계산서 금액 비교표(이하별지라 한다) 기재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월별 품목별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없고 적게는 290,400원(7월 ○○컵) 많게는 24,588,000원(12월 ○○컵)의 차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품목별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비교해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컵과 ○○컵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각 15,807,000원과 8,000,000원 더 많고, ○○컵은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이 786,000원 더 많으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컵은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이 13,545,000원 더 많고, ○○컵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786,000원 더 많다 (다) 품목을 구분하지 아니한 월별 합계를 보면, 일곱 달(1, 4, 5, 7, 8, 10, 11월)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보다 적으며, 나머지 다섯 달(2, 3, 6, 9, 12월)은 그 반대이다.
(5) 이 사건 청구서에 첨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1999. 5. 16.자 위 이ㅇㅇ 작성 명의로 된 확인서는 위 이ㅇㅇ은 위 ㅇㅇ지기의 종업원으로 1998년 5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월급여로 약 700,000원씩 받고 있고 처분청에서 온 조사공무원은 당시 조사원증이나 납세자 권리헌장 등의 제시나 교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 그 공무원이 첨부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아무 문제없으니 날인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날인할 것을 요구하기에 그 말만 믿고 그 기재 사실 내용을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원재료매입장 사본의 1998. 2. 17.자 첫줄의 적요란에는 “지불, ○○컵 160,000”라고 적혀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 사본한 원재료매입장의 1998. 2. 17.자 첫줄의 적요란에는 “지불”이라고만 적혀 있으며 위 두 원재료 매입장의 같은 날짜 지출금액란에 “20,000,000원”이라고 각 적혀 있는 것은 공통된다. 그리고 원재료매입장에는 원재료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입금액란에 기입하였는데 원재료매입장의 1998. 2. 20.자 수입금액란에는 ○○컵(○○ CUP)의 부가가치세로 800,000원이 적혀있다.
(7) 1997. 3. 31.자 위 정ㅇㅇ 명의로 처분청에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위 정ㅇㅇ이 제3자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ㅇㅇ지기, 성명 정ㅇㅇ, 개업년월일 1997. 3. 31., 사업장 소재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사업의 종류 주업태 제조, 주종목 지기지함(마닐라판지)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위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기 전에 한 사전 조사나 그 등록 후 시행한 일제점검에서 위 정ㅇㅇ를 위장사업자로 판정한 적은 없다.
(8) 청구인이 제출한 포장용기 대금지급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1. 15.부터 1998. 12. 15.까지 한번에 적게는 8,245,096원 많게는 34,793,704원씩 16차례에 걸쳐 계 395,199,981원을 지급하였고, 위 정ㅇㅇ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는 대부분 위 대금지급일에 적게는 11,000,000원 많게는 30,200,000원씩 14차례에 걸쳐 계 286,6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있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그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또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나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에 위 ㅇㅇ초자로부터 이 사건 원재료를 수시로 매입하고 매월 말일자에 그 품목별로 각 한 장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품목별로 월별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품목별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비교해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사건 원재료 중 ○○컵과 ○○컵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각 15,807,000원과 8,000,000원 더 많고, ○○컵은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이 786,000원 더 많으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컵은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이 13,545,000원 더 많고, ○○컵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786,000원 더 많다는 것이고 품목을 구분하지 아니한 월별 합계 금액이 다섯 달(2, 3, 6, 9, 12월)의 경우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보다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더 많은데 처분청에서는 이 다섯 달만 가려내어 그것도 품목별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월별 차액만을 합계하여 그 금액이 곧 가공 세금계산서 금액이라고 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8. 2. 17.자 ○○컵 160,000개(매입금액 8,000,000원) 매입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원재료 매입장에 같은 달 20. ○○컵에 대한 부가가치세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달리 ○○컵 매입기록이 없다하여 ○○컵 매입사실을 부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1998년도의 매월 말일자로 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원재료의 그 거래 품목별 공급시기와 각 그 세금계산서 작성일 등이 언제인지 조사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여 있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이 단순히 일부 월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원재료매입장상 매입액 합계보다 많다하여 그 5개월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들을 곧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거나, 위 ○○컵의 경우 원재료 매입장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기록이 있는데도 거기에 달리 원재료매입장에 매입기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각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조치에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급받는 자에게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첫째, 위 ㅇㅇ지기의 실질사업자가 위 정ㅇㅇ이고 위 정ㅇㅇ이 그 종업원이라면 위 정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는 것이며, 둘째, 위 ㅇㅇ지기의 실질사업자가 위 정ㅇㅇ가 아니라면 위 정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위 ㅇㅇ지기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점들 즉 위 정ㅇㅇ은 자신이 1985. 2. 1부터 운영하던 이 사건 포장용기와 같은 포장용기 제조업체인 위 ㅇㅇ지기를 1997. 6. 30. 직권 폐업당하고 체납국세 40,116,950원을 결손처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정에 있던 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여동생 위 정ㅇㅇ의 명의로 된 위 ㅇㅇ지기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이 제3자로서 신청하였다는 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위 정ㅇㅇ로 되어 있는 위 ○○공장에 근무한다는 위 이ㅇㅇ이 계속 위 정ㅇㅇ으로부터 급료를 받았고 자신의 근무처도 위 ㅇㅇ지기가 아닌 위 ㅇㅇ지기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이ㅇㅇ이 위 ○○공장의 부지를 이루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도 그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을 위 정ㅇㅇ에게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 그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위 정ㅇㅇ가 처분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아도 위 정ㅇㅇ이나 위 이ㅇㅇ이 위 ㅇㅇ지기 대표자인 위 정ㅇㅇ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정ㅇㅇ를 만난 사실이 없이 오직 정ㅇㅇ과 이 사건 포장용기를 구입하는 거래를 하면서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위 정ㅇㅇ에게 지급하였다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1997년 8월과 9월에는 위 정ㅇㅇ이 운영하다가 위와 같이 직권폐업조치된 위 ㅇㅇ지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도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정ㅇㅇ가 위 ㅇㅇ지기의 실질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정ㅇㅇ이 위 정ㅇㅇ의 이름을 빌려 위 ㅇㅇ지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포장용기를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온 실질사업자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청구인은 이 사건 포장용기의 구입대금이 위 정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처분청에서 위 ㅇㅇ지기 대표자 정ㅇㅇ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사전조사한 결과 정상교부되었다고 한 후 위장사업자로 판정한 바가 없는 점, 위 이ㅇㅇ이 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는 처분청 소속 실지조사 공무원이 위에서 본 관계법령이 정한대로 조사원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미리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서명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이ㅇㅇ이 당초의 위 확인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위 정ㅇㅇ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실명제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실명확인 후 개설된 예금통장과 그 인감을 소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그 예금의 입․출이 가능하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정ㅇㅇ의 이름으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이 사건 포장용기의 판매대금 일부가 입금되었다 하여 위 ㅇㅇ지기의 실질사업자가 위 정ㅇㅇ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처분청이 사전조사를 할 때나 그 등록을 하여 준 후 일제점검을 하면서 위 ㅇㅇ지기의 사업자 명의 위장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정ㅇㅇ이 위 정ㅇㅇ의 이름을 빌려 위 ㅇㅇ지기를 운영하여 온 실질사업자라고 보는데 방해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실지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게 한 것은 조사자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받은 확인서라고 하여 이것만으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위 이ㅇㅇ이 서명하여 작성하였다는 위 확인서는 그 맨 아랫줄에 되어 있는 위 이ㅇㅇ의 서명이 진정한 것인 이상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고 그 본문을 작성명의자가 직접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어서 위 확인서가 위 이ㅇㅇ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위 이ㅇㅇ이 1999. 5. 16.자로 다시 작성한 위에서 본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당초 작성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들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 정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들이 명의 위장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20. 개업한 후 위 ㅇㅇ지기 대표자인 위 정ㅇㅇ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구입하여 왔고, 위 정ㅇㅇ이 1997. 6. 30. 위 ㅇㅇ지기가 직권폐업조치를 당한 후에도 자신의 여동생 위 정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위 ㅇㅇ지기를 방문하거나 위 정ㅇㅇ를 만난 사실이 없이 오직 위 정ㅇㅇ과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다는 것이니 이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위 정ㅇㅇ이 그가 경영하던 위 ㅇㅇ지기라는 업체를 도산시키고 체납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받아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정ㅇㅇ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위 ㅇㅇ지기라는 상호의 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그 실질사업자라는 사실과 위 정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들이 명의 위장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르게 청구인이 위 정○○ 명의의 세금계산서들이 명의 위장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청구인은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마지막날에 “ㅇㅇ산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기에 위에 있는 한 두 장을 읽어보니 별다른 내용이 없어 나머지 서류에 대한 구체적 기재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고 그냥 도장을 찍었는데 그 서류들 중에 이 사건 포장용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들이 위와 같이 명의 위장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중대한 시점에 조사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확인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날인을 하였을 리가 없다고 보이고, 달리 위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위 정ㅇㅇ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포장용기와 관련하여 공급자를 위 정ㅇㅇ 명의로 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위 ㅇㅇ초자와 사이에 1998년 한 해 동안 거래한 이 사건 원재료와 관련하여서는 그 거래 품목별 공급시기와 각 그 세금계산서 작성일 등을 재조사하고 청구인이 ○○컵 160,000개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각 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8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그 세액을 경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