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구 ○○번지에 있는 ㅇㅇ공업사라는 상호의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97. 7.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 ㅇㅇ기어에 기계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조로 같은 해 8. 3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 ㅇㅇ기어가 발행하고 지급장소가 (주) ㅇㅇ은행 ○○지점으로 된 다음과 같은 어음 5매(액면금액 계 64,170,683원)를 받았다. (가) 1997. 7. 31.의 부품 공급분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8. 1. 15.이고 액면금액 11,750,068원으로 된 1997. 8. 30.자 발행 약속어음 (나) 1997. 8. 30.의 부품 공급분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8. 2. 15.이고. 액면금액 8,303,581원으로 된 1997. 9. 30.자 발행 약속어음 (다) 1997. 9. 30.의 부품 공급분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8. 3. 15.이고 액면금액 11,407,143원으로 된 1997. 10. 30.자 발행 약속어음 (라) 1997. 10. 31.의 부품 공급분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8. 4. 15.이고 액면금액 15,187,117원으로 된 1997. 11. 30.자 발행 약속어음 (마) 1997. 11. 30.의 부품 공급분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8. 5. 15.이고 액면금액 17,522,774원으로 된 1997. 12. 30.자 발행 약속어음
(2) 청구인은 위 (1)항 기재의 어음 중 (가) 및 (마)의 어음은 각 그 지급기일인 1998. 1. 15. 및 같은 해 5. 15.에 청구인이 지급장소인 (주) ㅇㅇ은행 ○○지점에 지급제시 하여 부도확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어음들인 위 (1)항의 (나)~(라) 어음 3매는 1999. 3. 2.에야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 하여 부도확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1999. 1. 25. 위 ㅇㅇ공업사의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 (1)항의 약속어음 5매 모두가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어음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 하여 위 5매의 어음금액 계 64,170,683원의 대손세액 5,833,69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고 공제후의 매출세액 5,813,452원에서 매입세액 3,051,520원을 차감한 2,761,932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신고한 위 5매의 어음 중 각 그 지급기일에 해당금융기관에 지급제시 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위 (1)항의 (가) 및 (마) 기재의 어음 2매에 대한 대손세액 2,661,167원은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어음들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어음들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