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42 선고일 1999.11.16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의 대가로 받은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기어공업(주)(대표이사 최○○, 이하위 ㅇㅇ기어라 한다)가 발행한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 5매 중 1997. 8. 30. 발행된 어음(액면금액 11,750,068원)과 같은 해 12. 30. 발행된 어음(액면금액 17,522,774원) 2매는 각 그 지급기일인 1998. 1. 15.와 같은 해 5. 15.에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으나 위 2매의 어음 발행시기 중간에 발행된 3매의 은행도 어음(액면금액 계 34,897,841원, 이하이 사건 어음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1999. 1. 25.자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5매의 어음(액면금액 계 64,170,683원) 모두를 부도어음으로 보아 그 가액 계 64,170,683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 5,833,698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신고한 위 5매의 어음 중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어음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어음들의 액면금액 계 34,897,841원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3,172,53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산한 결과 청구인에게 1999. 3. 2.자로 그 부가가치세 3,489,780원(가산세 317,253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어음들의 경우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부도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받은 어음을 말하나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이 부도가 나면 매장마다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도발생 첫회분과 마지막회분 어음만 그 지급기일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 중간에 발행된 어음인 이 사건 어음들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어음들이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구 ○○번지에 있는 ㅇㅇ공업사라는 상호의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97. 7.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 ㅇㅇ기어에 기계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조로 같은 해 8. 3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 ㅇㅇ기어가 발행하고 지급장소가 (주) ㅇㅇ은행 ○○지점으로 된 다음과 같은 어음 5매(액면금액 계 64,170,683원)를 받았다. (가) 1997. 7. 31.의 부품 공급분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8. 1. 15.이고 액면금액 11,750,068원으로 된 1997. 8. 30.자 발행 약속어음 (나) 1997. 8. 30.의 부품 공급분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8. 2. 15.이고. 액면금액 8,303,581원으로 된 1997. 9. 30.자 발행 약속어음 (다) 1997. 9. 30.의 부품 공급분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8. 3. 15.이고 액면금액 11,407,143원으로 된 1997. 10. 30.자 발행 약속어음 (라) 1997. 10. 31.의 부품 공급분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8. 4. 15.이고 액면금액 15,187,117원으로 된 1997. 11. 30.자 발행 약속어음 (마) 1997. 11. 30.의 부품 공급분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98. 5. 15.이고 액면금액 17,522,774원으로 된 1997. 12. 30.자 발행 약속어음

(2) 청구인은 위 (1)항 기재의 어음 중 (가) 및 (마)의 어음은 각 그 지급기일인 1998. 1. 15. 및 같은 해 5. 15.에 청구인이 지급장소인 (주) ㅇㅇ은행 ○○지점에 지급제시 하여 부도확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어음들인 위 (1)항의 (나)~(라) 어음 3매는 1999. 3. 2.에야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 하여 부도확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1999. 1. 25. 위 ㅇㅇ공업사의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 (1)항의 약속어음 5매 모두가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어음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 하여 위 5매의 어음금액 계 64,170,683원의 대손세액 5,833,69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고 공제후의 매출세액 5,813,452원에서 매입세액 3,051,520원을 차감한 2,761,932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신고한 위 5매의 어음 중 각 그 지급기일에 해당금융기관에 지급제시 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위 (1)항의 (가) 및 (마) 기재의 어음 2매에 대한 대손세액 2,661,167원은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어음들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제2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제3호 사망․실종선고. 제4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제5호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6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유 중의 하나로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가 규정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기로 한 은행도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이 해당금융기관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을 때 그 금융기관이 어음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거절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부도확인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청구인도 이 점을 다투지는 아니한다)이어서 이러한 부도발생일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 어음마다 그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은 후에라야 이를 각 알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어음들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에 각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바조차 없었다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어음들의 경우는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어음들의 경우도 위 과세기간 중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어음들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