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에 있는 등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토지가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야함.
물납신청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에 있는 등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토지가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야함.
처분청은 1998. 12. 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물납허가거부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토지가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물납허가여부를 다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동 ○○번지 임야는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총 면적 26,678㎡ 중 4,950㎡에 지나지 않아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부분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고, ○○동 ○○번지 임야는 공유재산이기는 하나 상속세법 관계규정 및 국세물납사무처리지침에서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번지 임야의 경우 그 지상에 있다는 고압전선과 철탑은 위 토지로부터 15~20m 가량 비켜 지나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는 관리․처분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물납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 제1항은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 5. 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속이 개시된 후 별지 상속재산명세서 기재와 같이 계 2,517,298,181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하여 1998. 11. 12.자로 그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한 148,289,620원 전액을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동 ○○번지 임야로 물납하게 하여 달라고 물납의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동 ○○번지 임야는 그 일부가 지정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어서 그 처분에 제한이 있고 진입로가 없는 부정형의 토지(임야)이어서 이용가치가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1998. 11. 17.자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하라고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다.
(3) 위와 같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1998. 12. 8.자로 이미 물납신청하였던 ○○동 ○○번지 임야에 ○○동 ○○번지 임야와 ○○동 ○○번지 임야를 보태어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여백에 ※요청시 분할 가능이라고 기재하였다.
(4) 그러나 처분청은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 중 ○○동 ○○번지 임야는 당초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여 물납재산변경요구한 재산이고, ○○동 ○○번지 임야는 타인과의 공동소유토지로서 그 4분의2 지분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동 ○○번지 임야는 그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그 철탑이 있어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8. 12. 17.자로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의 소유권과 그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동 ○○번지 임야는 1998. 11. 12. 현재로 보아 피상속인 단독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이고, 그 면적 26,678㎡ 중 약 19%에 해당하는 4,950㎡에 대하여는 1990. 11. 16.자로 ○○시의 지정문화재인 기념물(○○고성지)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위 보호구역은 이 임야의 산 정상에 한정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동 ○○번지 임야는 총 면적이 969㎡로서 1998. 12. 2. 현재로 피상속인 외 2인 등 3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인데 그 중 피상속인의 지분 4분의2(484.5㎡)만이 상속재산이고, 다른 공유자인 위 유ㅇㅇ과 주ㅇㅇ의 지분이 각 4분의1씩 이다. 그리고 위 유ㅇㅇ의 지분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계 58,000,000원, 근저당권자 ○○동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다) ○○동 ○○번지 임야는 1998. 11. 26. 현재로 보아 피상속인 단독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인데 그 한 쪽 끝에 치우쳐 분묘 1기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 이유로 삼은 고압전선이나 철탑은 인근 ○○동 ○○번지 임야에 있는 것을 ○○동 ○○번지 임야 위에 있는 것으로 잘 못 조사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라)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에는 모두 그 진입로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가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물납허가여부를 다시 결정․통지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