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예금거래자나 입금액의 출처, 출금액의 귀속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함.
실제 예금거래자나 입금액의 출처, 출금액의 귀속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함.
1. 처분청은 1998. 9.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계 2,651,491,77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증여재산가액 계 3,030,939,004원 중 구 ○○은행 ○○출장소의 정ㅇㅇ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1990. 11. 26.자로 입금된 90,000,000원과 1991. 2. 21.부터 1992. 8. 6. 사이에 입금된 금액 2,149,828,373원, 계 2,239,828,373원에 대하여는 그 출처와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위 정ㅇㅇ과 김ㅇㅇ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용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는 1990. 9. 18.부터 1992. 8. 6.까지 24회에 걸쳐 계 3,070,942,646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기간 중 그 전액이 출금되었는데 그 중 위 망인이 입금한 금액은 1990. 12. 10.까지의 거래분 계 831,110,631원(1990. 11. 26.자 90,000,000원 제외)뿐이다. 나아가 이 입금액도 출금시점에서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입금액 가운데 청구인은 322,000,000원(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미 1992. 12월에 증여세가 부과되었다)을 증여받았을 뿐이고 그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는 청구인으로서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위 정ㅇㅇ 명의 계좌의 입금누적액 중 위 망인이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나 위 망인과 무관한 제3자들이 입금한 것으로 위 정ㅇㅇ 명의 계좌는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이루어져 항상 잔액이 없었다는 점, 입출금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항상 은행의 교환결제 전에 지급되었으며 다수의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개재된 고액 타점권 거래가 대부분이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이던 당시의 금융관행에 따라 ○○은행 ○○출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고객에 대한 편의(자금세탁) 제공을 위해 개설, 운영하던 계좌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김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된 230,000,000원은 위 망인의 자금이 입금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출금 내용을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이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위 각 계좌 입출금 당시 위 망인의 재산내용 위 망인은 1976년경 ○○여대 교수직을 정년퇴직한 후 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 각 계좌에 자금이 입출금될 당시 위 망인의 금융자산으로는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등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2,210,300,000원이 있었을 뿐이었고 그 자금 중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가 밝혀진 것만 1,916,039,102원인데도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을 3,030,939,004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한편, 처분청은 위 부동산 매각 자금 외에도 위 망인이 ○○은행에 위 망인 명의의 예금 986,6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인바, 위 ○○은행 예금계좌에는 위 부동산 매각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위 ○○은행 예금계좌의 입금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일자의 다음 날이라는 점 및 ○○은행에 입금된 수표에 위 부동산을 매수한 업체의 배서가 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망인이 부동산 매각대금과 별도로 하나은행의 예금 등 은닉재산을 가지고 있어 위 망인이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3) 기타 (가) 처분청은 위 망인이 자금세탁을 위하여 위 정ㅇㅇ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나 비록 가명계좌라 할지라도 자기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청구인의 자금 세탁이 목적이었다면 이 계좌를 사용한 사람들처럼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나)또한, 보통예금은 본래 대기성 단기 자금을 단기적으로 출납하는 요구불예금으로서 같은 자금을 여러 번 입출금할 경우에 그 누계액은 수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 그 출금액의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입금시점별로 입금누계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다) 과세 관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초기 약 4개월 동안 입금된 4건 계 831,110,631원의 금액만 위 망인의 자금으로 밝혀 내었을 뿐이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조사를 펼쳐 그 금액이 위 망인이나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같이 과세 관청에서 증여세 과세요건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망인의 재산도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위 망인은 1975년경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1975. 9. 1.경부터 1996. 1. 3. 경까지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가명 계좌들의 개설경위 (가) 위 정ㅇㅇ 명의 계좌는 ○○은행 ○○출장소에서 1990. 9. 18. 개설된 계좌로서 최종거래일은 1992. 12. 28.이다. 1990. 7. 20.부터 1991. 3. 5.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홍ㅇㅇㅇ ○○지방국세청 제2부동산 조사관실 세무주사 황ㅇ의 조사에 응한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홍○○는 1990. 8월경 당시 ○○은행의 은행장이던 ㅇ 모 은행장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청구인이 위 출장소에 찾아와 예금을 하여 청구인을 알게 되었는데 위 망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위 홍ㅇㅇ 및 1992. 3. 5.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위 ○○은행 ○○출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ㅇㅇ의 각 1998. 7. 7.자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정ㅇㅇ 명의 계좌는 가설인 명의의 계좌로서 제반 거래기록으로 보아 위 망인의 계좌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며 예금실명제 실시 이전이던 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거래 관행에 따라 다수 예금주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90. 8월경부터 1992. 9월경까지 위 출장소에서 근무한 청구외 김ㅇㅇ에 대한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정ㅇㅇ 명의 계좌는 당시 위 홍ㅇㅇ 지점장의 지시를 받아 개설한 계좌로서 그 계좌의 입출금 내용으로 보아 창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출장소장의 지시로나 처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나) 또한 위 김ㅇㅇ 명의 계좌는 위 정ㅇㅇ 명의 계좌의 개설에 사용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 1990. 11. 26.경 개설된 가명 계좌이다. (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정ㅇㅇ 및 김ㅇㅇ 명의 계좌의 개설과 거래 경위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가명 계좌들의 입․출금 내용 (가) 위 정ㅇㅇ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용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는 1990. 9. 18.부터 1992. 8. 6.까지 23회에 걸쳐 계 3,070,939,004원(1990. 11. 16.자 이자입금액 3,642원 제외)이 입금되었고 1990. 9. 19.부터 1992. 8. 6.까지 22회에 걸쳐 위 입금 누계액 전액이 출금되었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그 입․출금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90. 9. 18. 275,665,810원 입금: 위 망인의 부동산 매각자금이 입금된 것이다.
2. 1990. 9. 19. 275,665,810원 출금: 그 출금액 중 199,026,450원은 청구인 명의의 채권구입자금(장기신용채권의 매출예약금)으로 대체되었다.
3. 1990. 11. 24. 100,000,000원 입금: 위 망인의 부동산 매각자금이 입금된 것이다.
4. 1990. 11. 26. 100,000,000원 출금: ○○은행 ○○출장소의 청구외 이ㅇㅇ(가명) 명의 계좌(000-00-00-00000-0, 이하 ‘위 이ㅇㅇ 명의 계좌’라 한다)로 대체 입금되었다. 위 이ㅇㅇ 명의 계좌는 위 정ㅇㅇ 명의 계좌의 개설에 사용된 정ㅇㅇ명의 인장과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 개설된 계좌로서 같은 계좌에서 1990. 11. 28. 100,000,000원, 같은 해 12. 3. 260,015,93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이 매수한 ○○도 ㅇㅇ시 ㅇ동 ○○번지 토지(이하 ‘위 ㅇㅇ시 토지’라 한다)의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1990. 12. 4. 위 출금액 중 200,000,000원이 위 ㅇㅇ시 토지의 매도인 중 1인인 청구외 김ㅇㅇ의 계좌에, 그 외 4,000,000원이 같은 청구외 서ㅇㅇ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5. 1990. 11. 26. 122,000,000원 입금: 위 망인의 부동산 매각자금이 입금된 것이다.
6. 1990. 11. 26. 100,000,000원 입금: 위 망인의 부동산 매각자금이 입금된 것이다.
7. 1990. 11. 26. 222,000,000원 출금: 그 중 200,000,000원은 청구외 김ㅇㅇ(가명) 명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매수한 위 ○○시 토지의 매도인 중 1인인 청구외 이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8. 1990. 11. 26. 90,000,000원 입금: 장기신용은행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같은 은행 ○○출장소의 당시 타점권 기입장이 폐기되어 있어 입금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9. 1990. 11. 26. 90,000,000원 출금: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10. 1990. 12. 10. 233,444,821원 입금: 위 망인의 ○○은행 영업1부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 이하 ‘위 ○○은행 예금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되었다.
11. 1990. 12. 10. 233,444,821원 출금: ○○은행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위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12. 1991. 2. 21. 20,000,000원 입금: 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발행한 10,000,000원짜리 수표 2장(수표번호 00000000~0)이 입금된 것으로 수표발행의뢰인은 구 ○○투자증권(현, ○○증권, 이하 ‘○○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고 수표번호 00000000의 수표에는 ○○투자증권 ○○지점의 배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증권사는 수표발행장부에 기록이 없어 위 수표가 위 증권사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13. 1991. 2. 21. 20,000,000원 출금: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14. 1991. 2. 27. 2,289,261원 입금: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입금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15. 1991. 2. 27. 2,289,261원 출금: 2,200,000원은 소액수표 13매로 분산 출금되고 나머지 89,261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출금된 수표의 교환지급내용을 보면 수표번호 00000000의 1,000,000원짜리 1장은 1991. 2. 28. ○○은행 ○○지점에서 ○○금고 출납인의 명의로, 수표번호 00000000~0의 100,000원짜리 6장은 같은 해 2. 28.과 3. 6. 구 ○○은행 ○○동점에서 이 모씨의 명의로, 다시 수표번호 00000000~00의 100,000원짜리 수표 6장은 같은 해 2. 28. ○○은행 ○○지점에서 ○○금고 출납인의 명의로 교환지급되었다.
16. 1991. 2. 27. 16,342,900원 입금: 16,300,000원은 배서 없는 무기명의 ○○은행 ○○지점 발행수표 10,000,00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 5,000,00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 1,000,00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 100,000원짜리 3장(수표번호 00000000~000)으로 입금되었고 42,900원은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위 수표의 발행의뢰인은 ○○투자증권으로 되어 있으나 위 증권사는 위 수표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17. 1991. 2. 27. 16,342,900원 출금: 같은 금액의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0)으로 출금되었다. 그러나 ○○은행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발행일 뒤 10여 일 동안의 전표를 살펴보았으나 위 수표의 교환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18. 1991. 3. 13. 36,511,180원 입금: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대체입금되었다.
19. 1991. 3. 13. 6,011,235원 입금: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대체입금되었다.
20. 1991. 3. 13. 42,522,415원 출금: ○○은행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다른 지점에서 출금된 것으로 현재 전산원장상에 출금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1. 1991. 3. 13. 7,000,000원 입금: ○○은행 ○○지점에서 같은 달 12. 발행한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0)이 입금된 것이나 발행의뢰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22. 1991. 3. 13. 7,000,000원 출금: ○○은행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다른 지점에서 출금된 것으로 현재 전산원장상에 출금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3. 1991. 7. 20. 18,000,000원 입금: 위 ○○은행 ○○출장소에 근무하다 같은 은행 ○○지점으로 근무처를 옮긴 위 홍ㅇㅇ의 의뢰를 받아 ○○은행 ○○지점에서 대체 입금되었다.
24. 1991. 7. 20. 14,288,060원 출금: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5. 1991. 7. 20. 3,711,940원 출금: 11,94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3,700,000원은 수표로 발행되었는데 그 중 1,000,000원짜리 2장(수표번호 00000000~0)은 ○○은행 ○○지점에서 교환회부되었고 1,000,00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은 ○○은행 ○○정점에서 교환회부되었으며 100,00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은 ○○은행 ○○점에서, 100,00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은 ○○은행 ○○지점에서, 100,000원짜리 4장(수표번호 00000000-000)은 구 ○○은행 ○○지점에서 교환회부되었다.
26. 1991. 12. 24. 20,000,000원 입금: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발행한 무배서의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으로 입금되었다.
27. 1991. 12. 24. 20,000,000원 출금: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8. 1991. 12. 24. 10,000,000원 입금: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발행한 수표 10,000,00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으로 입금되었다.
29. 1991. 12. 24. 10,000,000원 출금: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30. 1992. 3. 16. 150,000,000원 입금: ○○은행 ○○지점에서 (주)○○상호신용금고의 의뢰로 발행한 수표 10,000,000원짜리 15장(수표번호 0000000~00)으로 입금되었다. 위 신용금고의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수표는 위 신용금고 고객의 예금이 중도해약 처리되어 발행,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위 망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다. 위 신용금고 고객 명의는 청구외 한ㅇㅇ인 것으로 확인되나 그의 실제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31. 1992. 3. 16. 150,000,000원 출금: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한편, 그 출금시간 직후에 같은 은행의 청구외 박ㅇㅇ 명의 가계금전신탁계좌(계좌번호 000-00-00- 00000-0)에 150,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위 박ㅇㅇ에 대한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박ㅇㅇ는 ○○은행에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뢰한 사실이 없고 위 정ㅇㅇ과 거래하거나 그 계좌를 사용의뢰한 사실도 없다고 되어 있다. 위 박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된 150,000,000원은 같은 해 5. 26.에 99,847,527원, 같은 해 6. 9.에 50,152,473원이 각 출금되어 그 전액이 지급완료되었다.
32. 1992. 4. 7. 588,109,147원 입금: ○○은행 ○○지점에서 같은 은행 단기금융2부의 의뢰를 받아 발행한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0)이 입금된 것으로 ○○은행에서는 청구외 유ㅇㅇ의 계좌에서 동액이 출금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유ㅇㅇ은 자신은 당시 ○○ 유씨 ○○파 종중 종친회장을 맡고 있어 종중의 공식적인 운용기금을 자기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에 예금하여 관리하여 왔는바 같은 해 4. 7. 같은 계좌 인출액 588,109,147원과 종친회 소유 빌딩의 임대수입금 11,890,853원을 합쳐 600,000,000원을 같은 날 ○○은행 유가증권신탁계좌(000-00-00-00000-0)에 예금하였던 것으로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의뢰를 한 사실도 없고 그 계좌를 알지도 못하며 위 기금은 종친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감사까지 받는 기금이기 때문에 비실명으로 하여 변칙 운용할 이유가 없는 자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3. 1992. 4. 7. 588,109,147원 출금: 그 중 557,642,448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은행 ○○지점의 ○○은행 영업부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그 배서인은 ○○증권이며 나머지 30,466,699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위 ○○증권은 위 자금은 1992. 4. 7. 청구외 ㅇㅇ기획의 명의로 액면 600,000,000원의 ○○은행 CD 액면 600,000,000원짜리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매수인인 ㅇㅇ기획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매수인의 실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4. 1992. 4. 13. 63,392,010원 입금: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발행한 수표 63,392,01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이 입금된 것으로 발행의뢰인은 청구외 ○○협회인데 위 ○○협회는 위 정ㅇㅇ 계좌를 통해 금융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5. 1992. 4. 13. 63,392,010원 출금: 52,536,850원은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0)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10,855,16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위 수표는 ○○증권을 배서인으로 하여 같은 달 14. ○○은행 ○○지점에서 교환회부된 것이나 위 증권사에서는 위 수표를 위 정○○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전표 조사 결과 위 증권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6. 1992. 5. 12. 500,000,000원 입금: ○○은행 ○○동 지점에서 발행한 500,000,000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0)이 입금된 것으로 그 발행의뢰인은 청구외 ○○투자증권으로 되어 있으나 위 증권사는 위 정ㅇㅇ 명의 계좌를 알지도 못하고 그 계좌에 입금의뢰한 사실도 없으며 본점 자금부의 정상적인 자금은 하등 감춰야 할 자금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위 정ㅇㅇ 명의 계좌를 통과시켜 변칙처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과 위 증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7. 1992. 5. 12. 500,000,000원 출금: ○○지점거래로 대체출금되었다. 한편, 같은 날 위 ○○증권의 적립식 목적신탁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750,102,739원이 50,000,000원짜리 수표 15장(수표번호 00000000~00) 및 102,739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0)으로 출금되었는데 그 수표들 중 50,000,000원짜리 수표 2장(수표번호 00000000~0)이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500,000,000원과 합쳐져 그 합계액 600,000,000원이 같은 날 위 증권사 같은 지점의 적립식 목적신탁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대체 입금되었다. 이에 위 증권사는 위 1992. 5. 12.에 입출금된 500,000,000원과 위 증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같은 날 위 회사 계좌 출금액 750,102,739원과 위 증권사 계좌에 입금된 600,000,000원과도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권사 재정부장의 1998. 10. 21.자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증권사는 1992. 5. 12. ○○은행 ○○지점에서 적립식 목적신탁(계좌번호 000-00-00-00000-0, 금액 750,102,739원, 기간 1992. 5. 7. ~ 5. 12.)을 해지하였고 그 대전 중 100,000,000원과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500,000,000짜리 1장(1992. 5. 12. 위 정ㅇㅇ 계좌에 입금된 수표와 같은 수표로 보인다)을 입금시켜 위 증권사 명의의 600,000,000원짜리 적립식 목적신탁(계좌번호 000-00-00-00000-0, 기간 1992. 5. 12. ~ 5. 15.)에 가입하여 1992. 5. 15. 출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38. 1992. 6. 1. 509,691,690원 입금: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121,824,588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143,576,441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244,290,661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 등 자기앞수표 3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위 각 수표의 발행의뢰인은 청구외 ○○협회로 되어 있다. 위 협회는 위 수표들이 ○○은행 ○○지점의 유가증권신탁계정(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예금하면서 지급한 수표로서 위 정ㅇㅇ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위 협회는 ○○은행 ○○지점에 이 사실을 항의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잘못이라는 사과 공문을 받은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입금경위에 관하여 ○○은행 ○○지점장이 1997. 1. 14. ○○협회장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위 수표가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데 대하여 사과한다고 되어 있다.
39. 1992. 6. 1. 509,691,690원 출금: 전액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그 중 9,691,69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은 ‘T00'로 배서되어 ○○은행 ○○지점의 ○○증권 계좌에 입금되었고 472,707,23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은 무배서인 상태로 ○○은행 ○○지점의 ○○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되었으며 7,292,77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은 청구외 조ㅇㅇ의 배서가 된 채 ○○은행의 위 조ㅇㅇ 명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1,000,000원짜리 19장(수표번호 00000000~000) 계 19,000,000원은 그 중 5장은 ○○은행 ○○동지점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에, 11장은 ○○은행 ○○지점의 ○○증권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2장은 ○○은행 영업부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및 교환회부되었고 나머지 1장은 ○○은행 ○○출장소에서 무배서인 상태로 지급되었다.그리고 나머지 100,000원짜리 수표 10장(수표번호 00000000~00) 계 1,000,000원은 그 중 5장은 ‘T00'로 배서되어 ○○은행 ○○지점에서 교환회부되었고 5장은 ○○은행 ○○지점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입금되어 교환회부되었다. 한편, 위 ○○투자증권 재정부장이 1998. 10. 21.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증권사는 ○○은행에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도한 대금으로 472,707,230원을 수령하여 구 ○○은행 ○○지점의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7,292,770원이 입금된 계좌주인 청구외 조ㅇㅇ에 대한 문답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는 위 조ㅇㅇ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던 때로서 위 정ㅇㅇ과 거래하거나 위 정ㅇㅇ 명의 계좌를 사용의뢰한 사실도 없으며 위 정ㅇㅇ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40. 1992. 6. 3. 4,000,000원 입금: ○○은행 ○○지점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은행 ○○동지점에서 1992. 5. 30. 발행한 수표 1,000,000원짜리 4장(수표번호 00000000~0)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나 타점권기입장에는 청구외 정ㅇㅇ 명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 그 정확한 입금내역은 위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는 현금 37,000,000원과 수표 22,000,000원, 계 59,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타점권기입장에는 위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들이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1. 1992. 6. 3. 4,000,000원 출금: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42. 1992. 6. 9. 11,699,500원 입금: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발행한 5,365,252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과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발행한 6,334,248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0)이 입금된 것인바, ○○은행 ○○지점에서는 위 발행 수표 관련 전표가 오래되어 발행의뢰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43. 1992. 6. 9. 11,699,500원 출금: 그 중 10,000,000원은 수표(수표번호 00000000)로 발행되어 ○○은행 ○○점에서 교환회부되었으나 배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1,699,50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44. 1992. 8. 6. 186,781,450원 입금: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증권의 의뢰를 받아 발행한 186,781,450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0)이 입금된 것인데 위 ○○증권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위 수표는 위 증권사의 영업부 위탁계좌에서 청구외 노ㅇㅇ(가명)이라는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출금된 수표로서 ○○증권에 개설된 위 노ㅇㅇ 명의의 가명계좌(계좌번호 000000)는 개설일이 1992. 1. 15.이고 폐쇄일은 1992. 11. 20.로 되어 있다.
45. 1992. 8. 6. 186,781,450원 출금: 557,3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86,224,150원은 수표 10,000,000원짜리 17장(수표번호 00000000 ~ 00)과 1,000,000원짜리 9장(수표번호 000000 ~ 00) 및 7,224,150원짜리 1장(수표번호 00000000)으로 입금되었다. 위 10,000,000원짜리 수표 17장 가운데 9장(수표번호 00000000 ~ 00)은 ○○은행 ○○지점의 구 ○○투자신탁 계좌에 입금되었고 8장(수표번호 00000000 ~ 00)은 구 ○○은행 ○○지점의 구 ○○투자신탁 계좌(계좌번호 00-00000)에 입금되었다. 또 1,000,000원짜리 수표 9장은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고 7,224,150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0-00000000)은 당시 ○○은행 ○○출장소 대리이던 청구외 정ㅇㅇ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 구 ○○투자신탁 ○○지점에서는 위 10,000,000원짜리 수표 9장(수표번호 00000000 ~ 00)이 위 망인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위 지점과 거래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구 ○○투자신탁 ○○지점의 그 예금주 명의는 청구외 망 이ㅇㅇ로서 위 사람은 ○○도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거주하여 오다 1993. 8. 1. 사망한 사람이다. (나) 위 김ㅇㅇ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용 위 김ㅇㅇ 명의 계좌에는 1990. 11. 26. 위 망인의 ○○은행 영업1부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23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1990. 11. 27. 그 중 100,000,000원이, 1990. 11. 29. 나머지 130,000,000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다)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용 청구인 명의 계좌에는 1990. 8. 11. 위 망인의 ○○은행 영업1부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그 전액이 출금되었다. 청구인은 위 금액이 위 망인의 자금으로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6) 위 망인의 토지양도, 재산 (가) 위 망인은 위 각 계좌에 입출금이 이루어질 당시 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답변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이 위 망인을 대신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수령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그런데 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보통의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1. 1990. 3. 20. 청구외 ㅇㅇ주택건설(주)(대표이사 김○○, 이하 ‘위 ㅇㅇ주택’이라 한다) 외 6인에게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전 549평, ○○번지 전 552평, ○○번지 전 36평, ○○번지 전 21평, ○○번지 전 37평, ○○번지 전 30평, ○○번지 대 239평, 계 7필지 1,464평을 1평에 1,400,000원으로 계산한 2,049,6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800,000,000원은 같은 해 5. 3., 잔금 1,049,600,000원은 같은 해 6. 15.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1990. 12. 18. 청구외 심ㅇㅇ 외 3인에게 같은 동 1011, 1022 건물 13.5평, 대지 141.81평을 대금 190,7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000,000원은 1990(1991의 오기로 보인다). 1. 30., 잔금 91,700,000원은 1990(1991의 오기로 보인다). 2. 20.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3. 1991. 3. 20. 청구외 (주) ㅇㅇ진흥(이하 ‘위 ㅇㅇ진흥’이라 한다)에게 같은 동 1020 전 292㎡를 대금 229,500,000원(1㎡에 785,959원이다)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0,000,000원은 같은 해 4. 20., 잔금 109,500,000원은 같은 해 5. 10.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1990. 3. 20.부터 1991. 3. 20. 사이에 계 5,591.1㎡의 토지 및 44.5㎡의 건물을 대금 합계 2,469,8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그 당시 ○○도 ㅇㅇ시에 제출된 검인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 1990. 6. 27. 위 ㅇㅇ주택에게 같은 동 ○○번지 전 484㎡, ○○번지 전 233㎡, ○○번지 전 362㎡, ○○번지 전 185㎡, ○○번지 전 331㎡, ○○번지 전 368㎡, ○○번지 대 59 ㎡, ○○번지 대 4㎡, ○○번지 대 99㎡, 계 2,125㎡를 대금 90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00,000,000원은 같은 해 7. 10.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청구외 홍ㅇㅇ에게 같은 동 ○○번지 전 416㎡, 같은 동 ○○번지 대 11㎡, 계 427㎡를 대금 180,000,000원(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00,000,000원은 같은 해 7. 10.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청구외 장ㅇㅇ에게 같은 동 ○○번지 전 538㎡를 대금 228,000,000원(계약금 2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00,000원은 같은 해 7. 10.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청구외 전ㅇㅇ에게 같은 동 ○○번지 전 6㎡, 같은 동 ○○번지 대 351㎡, 같은 동 ○○번지 대 153㎡, 계 510㎡를 대금 216,000,000원(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00,000원은 같은 해 7. 10.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청구외 김ㅇㅇ에게 같은 동 ○○번지 전 667㎡를 대금 282,000,000원(계약금 82,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00,000원은 같은 해 7. 10.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청구외 박ㅇㅇ에게 같은 동 ○○번지 전 266㎡, 같은 동 ○○번지 전 113㎡, 계 379㎡를 대금 160,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00,000,000원은 1990. 7. 10.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1990. 7. 7. 청구외 박ㅇㅇ에게 같은 동 ○○번지 전 99㎡를 대금 42,000,000원(1㎡에 424,242원, 같은 날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3. 1991. 5. 10. 청구외 심ㅇㅇ에게 같은 동 ○○번지 전 177㎡를 대금 48,6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8,6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원은 같은 해 6. 1., 잔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6. 28.에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4. 1991. 5. 31. 위 ㅇㅇ진흥에게 같은 동 ○○번지 전 292㎡를 대금 141,474,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같은 날 일시불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1990. 6. 27.부터 1991. 5. 31. 사이에 계 5,214㎡의 토지를 대금 합계 2,198,074,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이 위 망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보통의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이 서로 달라 양도가액의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려운바, 과세 관청에서 1992년도에 위 망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을 2,286,100,000원으로 조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2,210,3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신안주택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위 신안주택 외 6인이 1990. 3. 20. 위 망인으로부터 같은 동 ○○번지 외 6필지의 토지 1,464평(4,831.2㎡)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입대금은 계 2,049,600,000원(1평에 1,400,000원)이나 실제로는 위 토지의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조로 수수된 30,000,000원을 제외한 2,019,600,000원이며 이 중 위 신안주택이 취득한 토지의 구입대금은 2,125㎡(643평), 계 90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또 위 ○○주택의 199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공사원가명세서상 당기토지매입액은 943,970,4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위 망인의 소유 부동산 중 위 ○○진흥에게 양도한 토지가 위 신안주택 외 6인에게 양도한 토지보다 교통이 더 불편한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진흥에게는 1㎡에 784,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 ○○주택 외 6인에게는 1㎡에 423,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고, 위 ○○진흥과의 매매단가가 실제 거래내용에 가까울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다시 계산하여 보면 그 매매대금은 4,087,696,000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그리고 위 망인 명의의 ○○은행 영업 1부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에는 1990. 3. 21. 194,000,000원, 같은 해 5. 3. 792,600,000원, 같은 해 10. 30. 425,758,936원, 계 1,412,358,936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은행 영업1부 대리 안ㅇㅇ 명의의 1998. 7. 21.자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망인 명의 계좌에는 1990. 3. 21. 수표로 계 2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6,000,000원이 곧바로 인출되어 실제 입금액은 194,000,000원이었고 같은 해 5. 3. 수표로 계 8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7,400,000원이 곧바로 인출되어 실제 입금액은 792,600,000이 되었는데 그 각 수표의 뒷면에는 공히 위 ○○주택의 배서가 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주택 외 6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1990. 3. 20.에 받은 계약금과 같은 해 5. 3. 받은 중도금을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은 1990. 12. 4. ○○도 ㅇㅇ시 ㅇ동 ○○번지 대지 167평을 434,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달 28. ○○시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아파트 ○동 ○호 건물 34.86평, 대지 18.96평을 401,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청구인은 위 매수금액 중 118,000,000원은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내용 (가) 처분청은 위 망인이 위 토지들을 매도하고서 받은 양도대금 가운데 552,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1992. 12. 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06,665,000원을 부과하였다. 그 증여재산가액 중 300,000,000원은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1990. 11. 24.에 입금된 100,000,000원과 같은 달 26.에 입금된 200,000,000원으로 위 이ㅇㅇ과 위 김ㅇㅇ 명의의 가명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액이다. (나) 또 처분청은 위 망인 명의의 ○○은행 영업1부 예금계좌에서 1990. 5. 21. 출금된 500,000,000원이 1990. 8. 23. 청구인 명의의 장기신용채권 497,700,000원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7. 12. 1. 청구인에게 증여세 361,053,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망인이 1995. 1. 1. 사망한 뒤 같은 해 6월경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전 46㎡ 외 토지 27필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인 것으로 신고되었다) 상속재산가액을 2,213,078,400원으로 산출하고 그에 대한 상속세로 611,135,280원을 신고하였다. (라) 그리고 처분청은 위 정ㅇㅇ과 김ㅇㅇ 및 청구인 명의의 각 계좌가 모두 청구인이 개설한 계좌라고 보고 위 정ㅇㅇ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계 3,070,939,004원 중 1992. 12.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었던 금액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70,939,004원과 위 김ㅇㅇ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30,000,000원 및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을 합한 금액 계 3,030,939,004원을 위 망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위 정ㅇㅇ과 김ㅇㅇ 명의 계좌의 실예금주 위 정ㅇㅇ과 김ㅇㅇ 명의 계좌는 가명 계좌이므로 우선 그 계좌의 실제 예금주가 누구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정ㅇㅇ 명의 계좌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위 홍ㅇㅇ가 청구인과 처음 만날 당시 만들어졌고 위 망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 목적으로 입금되었던 사실이 일부 확인된 점, 위 김ㅇㅇ 명의 계좌는 위 정○○ 명의 계좌에서 사용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점, 위 각 계좌의 개설 당시 첫 입금액은 위 망인의 부동산 매각자금이었던 점, 위 망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 관리하는 일은 청구인이 주로 하여 왔었다는 점, 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있었는데도 굳이 위 정ㅇㅇ 또는 김ㅇㅇ 명의의 가명 계좌에 그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던 것은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있어 증여세의 부과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ㅇㅇ과 김ㅇㅇ 명의 계좌는 당초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증여받기 위하여 개설한 가명 계좌로서 그 실제 예금주는 청구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예금주인 예금계좌에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망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입금액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된 230,000,000원 및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1990. 12. 10.까지 입금된 금액 계 921,110,631원 중 1990. 11. 26.자 입금액 90,000,000원을 제외한 계 831,110,631원은 위 망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금액은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김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된 230,000,000원과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된 831,110,631원 중 1992. 12.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금액 3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531,110,631원을 합친 금액 계 761,110,631원을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정ㅇㅇ 및 김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위 망인의 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입금액이 위 망인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청구인이 실제 예금주이던 계좌에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망인의 자금이 입금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 입금액 전부가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나아가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1990. 11. 26. 입금된 90,000,000원과 1990. 12. 10.이 지나서 입금된 2,149,828,373원에 대하여는 그 입금액이 위 망인의 자금으로 확인되는지 또는 적어도 그 출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와 그 외 위 계좌 입출금 당시 위 망인의 재산상황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그 입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이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1990. 11. 26. 입금된 90,000,000원과 1990. 12. 10.이 지나서 입금된 2,149,828,373원의 증여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1990. 11. 26.자로 입금된 90,000,000원과 1990. 12. 10.을 지나서 입금된 2,149,828,373원은 그 입금 또는 출금 명의자가 위 망인이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기관으로 확인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입금 또는 출금 명의자 중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스스로 입금 또는 출금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한 그 이상의 조사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입금 또는 출금 명의자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위 계좌의 실제 예금거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타인들 명의로 입금된 금액들은 ○○은행 ○○출장소의 담당 직원의 협조 하에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고자 하였던 다른 금액과 바꿔치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계좌 입금 또는 출금 명의자가 실제의 예금거래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다시 막바로 그 입금액을 위 망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입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금액과 바꿔치기된 것이라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결국 위 입금액이 위 망인이나 청구인과 무관한 사람 또는 기관이 입금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인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위 계좌 입금액이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위 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처분청에서 1990. 12. 10. 이후 위 정ㅇㅇ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였던 실제 예금거래자가 누구인지, 그 입금액의 출처가 어디인지, 출금액이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그리고 그 입금액이 위 망인의 증여 자금과 바꿔치기된 것이라면 위 망인의 어떤 자금과 바꿔치기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3) 위 계좌 입출금 당시 위 망인의 금융자산 내용 한편, 위 망인이 청구인에게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그 당시 위 망인이 위 입금 총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 각 계좌에 입금이 이루어질 당시 위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의 출처와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계좌에 입금이 이루어질 당시 위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은 그 당시 위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었다고 추정되는바, (한편, 처분청은 위 망인의 ○○은행 영업1부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던 986,600,000원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위 망인의 금융자산으로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위 ○○은행 영업1부 대리 안○○의 확인내용을 보면 그 입금액은 위 망인의 부동산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은행에 예입된 금액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별도의 자금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 2,210,3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4,037,696,000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청구인은 그 주장의 근거로 양도 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보통의 매매계약서와 검인된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이 서로 달라 어느 것을 진실한 매매계약서라고 하여야 할지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가격도 단순한 추정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당초 과세 관청에서 위 망인의 부동산 양도금액을 조사할 당시 2,286,100,000원으로 조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주장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으로서는 이 사건 가명 계좌들에 입출금된 자금의 정확한 자금 흐름을 조사하여 그 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가려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망인의 당시 금융자산의 내용과 액수 및 사용내용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자산의 범위(청구인은 위 망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이 있을 뿐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내용이 옳다면 위 망인의 금융자산은 그 상속 이전에 모두 증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를 명백히 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도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개설 당시 청구인이 실제 예금주였다고 인정되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30,000,000원과 위 김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230,000,000원 및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1990. 12. 10. 이전까지 입금된 금액 531,110,631원(1990. 11. 26.자 입금액 90,000,000원과 1992. 12. 1.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었던 금액 300,000,000원 제외)의 합계액 791,110,631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위 망인의 자금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를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그 나머지 금액인 위 정○○ 명의 계좌에 1990. 11. 26.에 입금된 금액 90,000,000원과 1991. 2. 21.부터 1992. 8. 6.까지 입금된 금액 2,149,828,373원, 계 2,239,828,373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라고 인정하려면 그 자금출처가 위 망인이었다거나 그 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또는 위 망인의 다른 자금과 바꾸어 입금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자금 흐름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당시 위 망인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단순히 위 정ㅇㅇ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위 망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액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위 2,239,828,373원에 대하여는 그 입∙출금 경위와 그 당시 위 망인의 금융자산 내용 등을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러한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