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양도한 것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폐업시의 재고원재료는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재료를 양도한 것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폐업시의 재고원재료는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제조장(본점)을, 같은 구 ㅇㅇ로○가 ○○번지에 직매장(지점)을 두고ㅇㅇ스포츠라는 상호로 1983. 3. 8. 신규 개업하여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제조장은 1994. 6. 1. 폐쇄하였지만 1995년도 제2기분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제조장 폐쇄일인 1994. 6. 1. 사업을 무단폐업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1994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 1,569,303,431원(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하여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환산[1,569,303,431원×1/(1-0.27: 매매총이익율)] 한 2,149,730,727원을 간주매출액으로 하여 1996. 12. 24.자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967,67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 신고하면서 첨부한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재고자산이 1,569,303,431원으로 그 명세는 상품 110,370,467원, 제품 698,331,492원과 원재료 760,601,472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고자산의 소비자 판매가격의 합계액이 2,605,952,000원으로 그 중 소비자 판매가격 1,747,746,000원에 해당하는 분은 1995. 5. 31. 청구외 송ㅇㅇ에게 122,340,000원으로 나머지 소비자 판매가격 858,206,000원에 해당하는 분은 같은 해 7. 3. 청구외 ㅇㅇ물산(주)에게 91,818,360원으로 각각 매각하고 1995. 9. 30. 폐업하였으며 위 거래분 중 1995. 7. 3.자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1995. 5. 31.자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680,800원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1997. 5. 1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 기각되자 같은 해 10. 30.자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4) 위 행정소송을 수행하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을 1995. 9. 30.자로 폐업한 사실,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이 사건 재고자산 중 상품과 제품(청구인이 판매할 때 상품과 제품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였다)을 1995. 5. 31. 위 송ㅇㅇ과 같은 해 7. 3. 위 ㅇㅇ물산(주)에 각각 매각한 사실, 그 중 위 ㅇㅇ물산(주)와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또 이 사건 원재료는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나 이 사건 원재료에 대하여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위 송○○과의 거래분에 대한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이 사건 원재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간주매출액으로 하여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1999. 3. 13.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1999. 3. 29.자로 취소하는 한편 위 송ㅇㅇ과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5년 제1기분으로 12,255,270원을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인 이 사건 원재료를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666,1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9. 6. 8.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이 사건 원재료를 위 ㅇㅇ물산(주)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원재료를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