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폐업시의 재고원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33 선고일 1999.11.09

원재료를 양도한 것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폐업시의 재고원재료는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스포츠라는 상호로 기성복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5. 9. 3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할 때 재고자산 중 원재료 760,601,472원(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 한다)이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잔존재화로 보아 1999. 3. 29.자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666,1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5. 6. 30. 청구외 ㅇㅇ물산(주)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표권, 재고상품과 원재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으로 상표권의 대금을 30백만 원으로, 재고의류의 대금은 판매가격의 11%(91,818,360원)로 하고 이 사건 원재료는 4~5년 전에 구입한 것인 관계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7. 3. 위 재고의류의 대금으로 91,818,360원을 받고 재고의류와 이 사건 원재료 모두를 인도하여 이 사건 원재료는 무상으로 양도하고 폐업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원재료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원재료를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제조장(본점)을, 같은 구 ㅇㅇ로○가 ○○번지에 직매장(지점)을 두고ㅇㅇ스포츠라는 상호로 1983. 3. 8. 신규 개업하여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제조장은 1994. 6. 1. 폐쇄하였지만 1995년도 제2기분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제조장 폐쇄일인 1994. 6. 1. 사업을 무단폐업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1994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 1,569,303,431원(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하여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환산[1,569,303,431원×1/(1-0.27: 매매총이익율)] 한 2,149,730,727원을 간주매출액으로 하여 1996. 12. 24.자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967,67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 신고하면서 첨부한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재고자산이 1,569,303,431원으로 그 명세는 상품 110,370,467원, 제품 698,331,492원과 원재료 760,601,472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고자산의 소비자 판매가격의 합계액이 2,605,952,000원으로 그 중 소비자 판매가격 1,747,746,000원에 해당하는 분은 1995. 5. 31. 청구외 송ㅇㅇ에게 122,340,000원으로 나머지 소비자 판매가격 858,206,000원에 해당하는 분은 같은 해 7. 3. 청구외 ㅇㅇ물산(주)에게 91,818,360원으로 각각 매각하고 1995. 9. 30. 폐업하였으며 위 거래분 중 1995. 7. 3.자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1995. 5. 31.자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680,800원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1997. 5. 1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 기각되자 같은 해 10. 30.자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4) 위 행정소송을 수행하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을 1995. 9. 30.자로 폐업한 사실,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이 사건 재고자산 중 상품과 제품(청구인이 판매할 때 상품과 제품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였다)을 1995. 5. 31. 위 송ㅇㅇ과 같은 해 7. 3. 위 ㅇㅇ물산(주)에 각각 매각한 사실, 그 중 위 ㅇㅇ물산(주)와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또 이 사건 원재료는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나 이 사건 원재료에 대하여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위 송○○과의 거래분에 대한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이 사건 원재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간주매출액으로 하여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1999. 3. 13.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1999. 3. 29.자로 취소하는 한편 위 송ㅇㅇ과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5년 제1기분으로 12,255,270원을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인 이 사건 원재료를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666,1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9. 6. 8.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이 사건 원재료를 위 ㅇㅇ물산(주)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제4호에서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열거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재화의 사용ㆍ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부담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여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제의 장점을 유지하고 아울러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잔존재화를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잔존재화의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원재료가 4~5년 전에 구입되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재고의류 매수자인 위 ㅇㅇ물산(주)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재료가 위 ㅇㅇ물산(주)에 양도된 것인지, 이 사건 원재료가 가치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원재료를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원재료를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