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배당금 중 대여금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금을 실제로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경락 배당금 중 대여금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금을 실제로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하ㅇㅇ에게 1990. 1. 18. 위 대여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자율을 월 2%, 이자지급일을 매월 18일로 명백히 약정하였고, 위 차용증서에 의하여 공정인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대여금에 대한 채권담보로서 ㅇㅇ개발 소유 토지에 같은 해 8. 3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확정시기는 권리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어 하ㅇㅇ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위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차용증서상의 이자지급일에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위 대여금을 빌려준 날인 1990. 1. 18.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 119,600,000원은 1990년도분 이자 71,689,512원과 1991년도분 이자 47,919,488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1990년도와 1991년도이고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날짜는 1991. 5. 31.과 1992. 5. 31.이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돈을 받은 날인 1997. 12. 15.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배당금에서 425,000,000원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인 청구외 정ㅇㅇ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23,000,000원을 사용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정ㅇㅇ에게 합의금 45,000,000원을 주는 등 계 68,0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68,000,000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이자소득 119,600,000원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1990년도와 1991년도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1997년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에서 위 425,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사용된 소송비용과 합의금 계 68,000,000원이 이 사건 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개발(주)(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ㅇㅇ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청구외 김ㅇㅇ은 청구외 (주) ㅇㅇㅇ건설(이하 ㅇㅇㅇ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ㅇㅇㅇ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ㅇㅇ개발과 ㅇㅇㅇ건설은 1990. 1월경 각 1,183,000,000원씩을 출자하여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15,335㎡(이하 위 ㅇㅇ동 ○○번지 토지라 한다) 외 8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다.
(2) 하ㅇㅇ(ㅇㅇ개발 대표이사)은 위 ㅇㅇ동 ○○번지 토지 일대를 친척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등으로 연고권을 가지고 있었다.
(3) 1990. 1. 18. ㅇㅇㅇ건설과 ㅇㅇ개발은 위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하ㅇㅇ과 사이에 위 ㅇㅇ동 ○○번지에 인접한 토지들을 각 매입하여 서로 교환하되 하ㅇㅇ에게 토지매수에 필요한 자금 610,800,000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공정인증서(증서번호 1990년 동부 제000호)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하ㅇㅇ은 위 ㅇㅇ동 ○○번지 토지와 접한 토지 1,090평을 매입하여 ㅇㅇ개발과 ㅇㅇㅇ건설 소유의 위 ㅇㅇ동 ○○번지 토지 중 810평과 교환한다. (나) ㅇㅇ개발과 ㅇㅇㅇ건설은 하ㅇㅇ에게 위 1,090평 중 509평 매입에 필요한 610,800,000원을 월 2%의 이자로 빌려주며, 하ㅇㅇ은 위 810평 위에 건립할 상가를 평당 금 1,200,000원에 정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위 공정인증서 기재에 의하면 ㅇㅇㅇ건설과 ㅇㅇ개발이 610,800,000원을 하ㅇㅇ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사실과 같이 하ㅇㅇ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ㅇㅇ개발 소유 토지에 위 610,800,000원의 채권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그 근저당권자 명의를 청구인과 김ㅇㅇ으로 한 것을 보면, 위 610,800,000원의 출자자이고 ㅇㅇㅇ건설과 ㅇㅇ개발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과 위 김ㅇㅇ이 위 돈을 하ㅇㅇ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김ㅇㅇ과 함께 610,800,000원을 하ㅇㅇ에게 빌려주며 위 공정인증서와 함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차용증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자는 매월 2%로 정함 (나) 변제기일은 1990. 8. 30.로 함. 단, 공정인증서에 따라 현금 또는 대물변제하기로 하며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변제기일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함. (다) 이자 지급일은 매월 18일로 함. (라) 이자 지급기일에 1회라도 그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변제기한 전이라도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리금 일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함.
(5) 청구인, 김ㅇㅇ, 하ㅇㅇ은 위 공정인증서 약정상의 토지를 구입, 교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6) 1990. 8. 31. 청구인과 김ㅇㅇ은 하ㅇㅇ의 상가 건축사업이 부진하여 빌려준 돈 610,8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받기 어렵게 되자 위 ㅇㅇ동 ○○번지 임야 15,335㎡ 중 ㅇㅇ개발 소유지분 3,063㎡(위 상가건물 건축부지)에 채권최고액을 85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ㅇㅇ개발로 하며 근저당권자를 청구인과 김ㅇㅇ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7) 1990. 12. 31. ㅇㅇ개발은 위 ㅇㅇ동 ○○번지 임야 15,335㎡를 공유물분할하여 위 토지에서 분할된 3필지 계 3,143㎡(같은 동 ○○번지 임야 3,058㎡, 같은 동 ○○번지 임야 4㎡, 같은 동 ○○번지 임야 81㎡)를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위 3필지는 1992. 2. 28.부터 1993. 12. 16.까지 9필지(○○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602㎡, ○○번지 대지 117㎡, ○○번지 대지 748㎡, ○○번지 대지 24㎡, ○○번지 임야 164㎡, ○○번지 임야 337㎡, ○○번지 임야 66㎡, ○○번지 임야 4㎡, ○○번지 임야 81㎡)로 분할되었다.
(8) 1992년 상반기에 ㅇㅇ개발은 부도가 났다. 그러나 청구인은 하ㅇㅇ에게 빌려준 위 대여금과 그 때까지 이자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담보권을 실행한바 없다.
(9) 1995. 8. 23. ㅇㅇ개발 소유토지 위 9필지 중 4필지 2,491㎡(○○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602㎡, ○○번지 대지 117㎡, ○○번지 대지 748㎡, ○○번지 대지 24㎡, 이하 위 경매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3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외 정ㅇㅇ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토지를 ○○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10) 청구인은 정ㅇㅇ가 위와 같이 경매신청하자 하ㅇㅇ에게 빌려준 돈 610,800,000원의 1/2인 청구인 지분 305,400,000원과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율로 계산한 1990. 1. 18.부터 1995. 12. 15.까지의 이자 433,149,238원을 합한 계 738,549,238원을 위 법원에 배당을 청구하였다.(위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ㅇㅇ은 하ㅇㅇ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매월 18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배당에 참가하며 1990. 1. 18.부터의 이자를 청구한 것을 보면 이자를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1) 1995. 12. 21. ○○지방법원은 위 경매 토지가 낙찰되자 실제 배당할 금액 1,622,733,727원을 배당하면서 배당순위 1번인 청구인에게 425,000,000원을 배당하고 배당순위 5번인 정ㅇㅇ에게 938,391,522원을 배당하였다.(위 법원에서는 청구인과 김ㅇㅇ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850,000,000원이므로 청구인 지분은 그 1/2인 425,000,000원이어서 청구인은 그 한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배당하였다)
(12) 1995. 12. 27. 정ㅇㅇ는 배당에 참가한 청구인, 김ㅇㅇ, 청구외 박ㅇㅇ, 김ㅇㅇ은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데도 배당을 받아 부당하다는 사유로 위 4인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금은 배당되지 않고 공탁되었다.
(13) 1997. 10. 21. ○○지방법원은 정ㅇㅇ의 배당이의 소송을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14) 정ㅇㅇ는 ○○지방법원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15) 청구인은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경우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되고 이미 배당 확정된 425,000,000원을 소송 확정 때까지 받지 못하게 되어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정ㅇㅇ가 항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박ㅇㅇ와 공동으로 정ㅇㅇ에게 45,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정ㅇㅇ는 이를 받아 들여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청구인과 박ㅇㅇ는 공동으로 정ㅇㅇ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1997. 12. 6. 작성하여 주었다.
(16) 1997. 12. 8. 청구인은 ㅇㅇ개발 명의로 액면가액 4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정ㅇㅇ에게 주었다.
(17) 1997. 12. 15. 청구인은 배당금 42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18) 그리고 청구인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 13,000,000원, 공탁해지비용 등으로 10,000,000원 계 23,000,000원을 사용한 데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 준 착수금 3,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사본, 승소사례금 1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한다.
(19)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배당 받은 425,000,000원 중 305,400,000원은 위 대여금의 원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119,600,000원은 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 되는데 차용증서에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으나 차용증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정인증서에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결정일인 1995. 12. 15.로 보고 이 사건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1995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1998. 12. 2.자로 종합소득세 68,301,5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의 청구이유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1999. 3. 2.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위 배당금을 실제로 받은 날은 배당결정일이 아닌 1997. 12. 15.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1997. 12.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1999. 4. 16. 당초의 처분을 취소한 다음 이 사건 이자소득을 1997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9. 5. 2.자로 종합소득세 60,364,2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금액과 그 수입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9의2호(1996. 12. 31. 신설되었다)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에서 수입금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택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금전 소비대차에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차용인이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권을 실행하여 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그 수입시기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인간의 금전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이자지급일과 변제기일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이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소송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허다하고, 이자지급일이나 변제기일의 약정을 당사자간에 임의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원리금을 지급받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 18. 위 대여금을 하ㅇㅇ에게 빌려주며 차용증서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을 매월 18일로 약정하였으나 공정증서에 의하여는 대여금을 하ㅇㅇ이 건축하는 상가건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고, 위 대여금을 빌려준 후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1991. 8. 30. 변제기일이 도래되었는데도 원리금을 변제받지 않았으며, 1992년 상반기에 하ㅇㅇ이 부도발생 하였는데도 담보권을 실행하여 원리금을 변제받지 않다가 1995. 8. 23.에 이르러 상가건물 건축부지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임의경매신청되자 배당에 참가하여 원금과 1990. 1. 18.부터 1995. 12. 15.까지의 6년간 이자를 합한 738,549,238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425,000,000원을 배당결정하였고, 이것도 정ㅇㅇ의 배당이의 소송에 의하여 받지 못하다가 정ㅇㅇ와 합의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종결한 후인 1997. 12. 15.에 이르러서야 배당결정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상의 약정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받게 되는 이자소득은 배당받을 돈이 확정된 다음 배당된 돈 중 원금을 제하고 남은 한도에서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이 확정될 때까지 그 금액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금을 받은 날을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 1997년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금을 실제로 받은 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송비용 등 68,0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의하여 위 비용을 이 사건 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당에 참가하여 법원으로부터 425,000,000원을 배당받는 결정을 받았으나 정ㅇㅇ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 이자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를 실제로 받은 날인 1997. 12. 15.로 보고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